백양로교회 담임목사 관련 노회 재판, 선고 앞두고 재판국원 사임 새국면
백양로교회 담임목사 관련 노회 재판, 선고 앞두고 재판국원 사임 새국면
  • 교회복음신문
  • 승인 2026.08.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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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 내부 5대4 의견…판결문 채택⦁선고 전 국원 사임
-기소 단계서 총회 헌법위원장 관여⦁압박 의혹도 제기
-노회 임원회, 총회에 항의서 제출…재판 독립성 논란 확산
-총회 헌법위 과거 유권해석
“선고된 판결 아니면 일사부재리 위반 아니다”
예장(통합) 부산동노회 소속 백양로교회 예배당 전경 및 교인들 예배 모습
예장(통합) 부산동노회 소속 백양로교회 예배당 전경 및 교인들 예배 모습

지난 2024년 3월 31일 백양로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정00 목사를 둘러싼 노회 재판이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재판국원 1명이 사임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 목사는 이력서에 기재된 부목사 재직기간과 소속 교단, 담임목사 경력 등에 대한 허위 기재 의혹을 비롯해 배우자의 캐나다 국적 문제, 이명서의 적격성 문제 등이 제기돼 노회에 고발됐다. 이후 노회 기소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조사한 끝에 기소 의견으로 재판국에 송치하면서 재판절차가 진행돼 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판국은 심리를 마치고 최종 판결문 작성과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국원들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물은 결과 5대4로 정 목사에 대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 내부 이견이 노출됐다. 재판국 측에 따르면 재판국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한 국원이 판결문을 작성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으며 최종 판결문이 공식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국원 1명이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절차의 효력과 향후 진행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당시 재판국 차원의 최종 판결문이 채택되지 않았고 공식 선고와 서명 절차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앞서 확인된 ‘5대4 의견’에 어떠한 교단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재판국원들의 거수를 통해 다수 의견이 확인된 만큼 이를 재판국의 실질적인 결의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른 측에서는 재판국의 판단은 판결문 작성과 채택, 공식 선고 및 필요한 서명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의견 확인을 위한 거수만으로 최종 판결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총회 헌법위 유권해석도 ‘판결 선고’에 무게

이와 관련해 총회 헌법위원회가 과거 재판국 판결의 효력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내놓은 유권해석도 주목된다.

총회 헌법위원회에는 과거 ‘이미 재판국에서 판결한 사항을 그 재판국이 다시 거론해 이전의 판결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가 제기됐다.

이에 헌법위원회는 “헌법 제3장(판결의 확정) 제35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

즉 재판국 내부에서 일정한 판단이나 결론이 이뤄졌더라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고된 판결’이 아니라면 확정된 판결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국장이 하며 판결선고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를 설명한다"고 돼 있어 금번 재판국원 토의 내용이 결의됐다고 해도 명백히 "확정 판결이 아니라"는 것이다.

본지가 외부 법률적 견해를 듣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김낙형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김 변호사 역시 “모든 판결은 판결문에 따른 선고가 있어야 확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며 “선고 이후 국장과 국원들의 서명 등 필요한 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사임한 재판국원의 처리와 재판국 구성 문제를 비롯해 기존 5대4 의견의 효력, 판결문 작성 및 선고 절차 등을 교단 헌법과 재판 규정에 따라 어떻게 정리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노회 임원회가 ‘기소위원 불법 청탁⦁압박, 금품 로비 녹음 파문 및 법리부서 공천 부적절성에 따른 총회 헌법위원장의 공직 즉각 사퇴 촉구 항의서’를 총회 임원회 및 감사위원회와 해당 헌법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지가 확인했다.
​본지는 노회 임원회가 ‘기소위원 불법 청탁⦁압박, 금품 로비 녹음 파문 및 법리부서 공천 부적절성에 따른 총회 헌법위원장의 공직 즉각 사퇴 촉구 항의서’를 총회 임원회 및 감사위원회와 해당 헌법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기소 단계서도 ‘상위기관 개입⦁압박 의혹’

이번 사건은 재판국 단계뿐 아니라 앞선 기소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상위기관 관계자의 부당한 관여와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부산동노회 임원회 명의의 항의서에 따르면 노회 측은 백양로교회 정00 목사 사건에 대한 기소위원회의 결론이 내려지기 전 총회 헌법위원장이 기소위원에게 직접 접촉해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회 임원회는 이와 관련해 ‘기소위원 불법 청탁⦁압박, 금품 로비 녹음 파문 및 법리부서 공천 부적절성에 따른 총회 헌법위원장의 공직 즉각 사퇴 촉구 항의서’를 총회 임원회 및 감사위원회와 해당 헌법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지는 확인했다.

항의서에서 노회 측은 헌법위원장이 지난 4월 14일 기소위원에게 수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한 데 이어 이튿날인 15일 부산을 직접 방문해 해당 기소위원을 만났다고 주장했다.

노회 측은 특히 이 자리에서 헌법위원장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기소위원에게 ‘기권표 또는 무효표를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단 내 활동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압박성 발언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건의 기소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기소위원에게 총회 법리부서 책임자가 직접 접촉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에서 기소위원회의 독립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현재 노회 측 항의서에 담긴 주장으로써 해당 헌법위원장의 반론과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노회 임원회는 또 다른 교회 사건과 관련해 총회에 제출한 법리 질의가 장기간 처리되지 않았다며 행정 처리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백양로교회 사건에는 직접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다른 사건에 대한 노회의 법리 질의는 약 3개월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항의서의 주장이다.

항의서에는 관련 의혹과 자료가 총회 임원회와 감사위원회에 정식 진정 형태로 접수됐으며 총회가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노회 측 입장도 담겼다.

노회 측은 무엇보다 이 같은 접촉과 압박 의혹에도 불구하고 부산동노회 기소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정00 목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소를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백양로교회 담임목사를 둘러싼 이번 사건은 재판국원 사임에 따른 재판국 구성 문제와 5대4 의견의 효력, 헌법 제3편 제43조에 따른 ‘판결 선고’의 의미에 더해 기소 단계에서 제기된 총회 헌법위원장의 관여⦁압박 의혹까지 맞물리면서 복합적인 교단 사법 논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향후 재판국이 현재의 절차적 논란을 어떻게 정리해 최종 판단을 내릴지와 함께 총회가 노회 측 항의서에 제기된 헌법위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어떤 조사와 판단을 내릴지가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본지는 항의서에서 제기된 총회 헌법위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해 반론이 있을 경우, 이를 충실히 보도할 예정이다.

<교회복음신문cg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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