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락교회(부산 서구)는 원로목사 추대 이후 예배 집례 및 설교와 관련, 지지 측과 반대 측(당회 4인 측)의 첨예한 대립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당회는 2026년 8월 12일(수) 저녁, 양산성전(경남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272)에서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사고교회 지정 반대의 건 ▲소속(교단) 변경의 건 등 2개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회 4인 측에 따르면 공동의회에는 현장 145명과 서면위임 413명 등 총 558명이 참여했다며 표결 결과 찬성 550표, 반대 0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상 의결권 있는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는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교단 탈퇴」 안건도 요건(필요 372표)을 크게 넘겨 가결됐다고 밝혔다. 서면위임은 교회 정관 제30조 제6항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돼 의결정족수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당회 4인 측은 이번 공동의회가 2026년 7월 9일 당회 결의와 8월 1일 공고를 거쳐 교회 정관(제29조)과 교단 헌법(정치 제97조)이 정한 절차를 모두 준수한 적법한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의 배경으로 당회는 ▲부산노회의 사고교회 지정 ▲교회의 요청⦁동의 없이 이뤄진 총회 측 임시당회장의 일방적 파송 ▲교회 지도부에 대한 직무정지 등을 지목하며 “규명되어야 할 재정 의혹의 진상을 밝히고 후임 담임목사 청빙과 교회의 자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번 결의는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제기된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교회의 주권과 성도의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한 성도 여러분의 뜻”이라며 “모든 과정을 평화롭고 질서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당회 4인 측 중심은 이번 결의에 따라 교단에서 탈퇴하고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진행 중인 ▲재정 관련 감사와 ▲후임 담임목사 청빙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혀 노회 및 총회와 갈등이 예상된다.
부산영락교회 당회 4인,
노회⦁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고교회 지정⦁수습전권위원
임시당회장 파송 결의 무효” 주장
한편, 담임목사 은퇴 이후 교회 운영과 후임 목회자 청빙 문제 등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어온 부산영락교회(대표자/직무대행자 서기 박일용 장로)가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부산노회와 백석총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부산영락교회 당회 측은 지난 6월 18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총회결의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부산노회의 6월 7일 결의와 백석총회의 6월 11일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갈등은 윤00 담임목사가 2025년 12월 14일 원로목사로 추대되면서 담임목사 자리가 공석이 된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노회는 같은 달 임시노회를 열어 전00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으며 이후 교회 측은 새로운 임시당회장 파송 등을 놓고 노회와 갈등을 빚었다.
부산영락교회 당회 측은 교회 정관에 따라 2026년 5월 14일 당회 결의로 소속 노회를 부산노회에서 남부산노회로 변경하고 이명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노회가 더 이상 교회에 대한 치리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당회 4인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부산노회는 6월 7일 임원⦁정치부 연석회의에서 부산영락교회를 ‘사고교회’로 지정하고 백석총회에 수습전권위원회 파송을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이어 백석총회는 6월 11일 부산영락교회에 총회수습전권위원과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부산영락교회 당회 4인 측은 가처분신청을 통해 부산노회의 사고교회 지정 및 수습전권위원회 파송 요청 결의와 백석총회의 수습전권위원⦁임시당회장 파송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특히 백석총회 헌법 시행세칙상 분규가 발생한 교회가 노회에 수습을 요청하고 노회 차원의 수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회가 수습위원을 파송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부산영락교회는 노회에 수습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수습전권위원장과 임시당회장이 당회⦁공동의회 소집 및 진행, 담임목사 청빙, 직원 인사, 재정 집행, 계약 체결 및 재산 처분 등 교회 운영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당회 4인 측은 “부산노회와 백석총회의 결의에는 실체적⦁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한 부산노회와 백석총회의 입장, 그리고 해당 결의의 효력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심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본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백석총회 측 관계자와 통화에서 총회 입장과 반론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공식 입장에 대한 인터뷰를 전한 바 있다. 아울러 총회 측의 “당회원 및 일부 집사 징계 이후 가진 공동의회는 무효’라는 입장이 전달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지면에 함께 보도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