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목사, 원로목사 험담 합병결렬 책임도
대하교회, 행정보류 및 교단 탈퇴 강행
새벽교회, 행정보류 사과문 재판부에 제출
교회 합병(대하교회+새벽교회) 건으로 노회의 최종 허락을 받지 못하자 행정보류 및 교단 탈퇴를 선언했던 대하교회 담임 안규호 목사가 교단 헌법에 따른 절차상 위법으로 ‘면직’ 처리됐다.(교단 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54조)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동부산노회 재판국은 안규호 목사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임원회 결의를 거쳐 교단지 신문에 판결문을 공고했다.
재판국은 “교단 헌법에 공동의회는 일주일 전에 주보 광고 후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대하교회는 공동의회 소집을 위한 주보 광고가 없었다.(2023년 10월 1일, 8일, 15일, 29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정관에 의하여 동부산노회에 행정보류(K신문 2023년 10월 25일), 교단 탈퇴(K신문 2023년 11월 28일) 광고를 게재해 교단 헌법을 위반하였으며 또 여러 차례 소환에도 불응한 바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새벽교회와 대하교회 합병에 있어 안규호 목사는 새벽교회 담임목사에게 대하교회 원로목사에 대한 험담을 하므로 새벽교회가 원로목사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나오게 되었다”며 “새벽교회가 동일하게 행정보류를 하게 된 원인도 안규호 목사가 새벽교회 담임목사에게 “노회가 심상치 않다.” 또는 “부산 S교회처럼 행정보류를 하게 되면 노회와 타협을 할 때 행정보류를 해제하면 된다.”라는 증언을 토대로 대하교회 안규호 목사는 새벽교회 담임목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였다.(권징 제1장 제3조)”고 면직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에 앞서 재판국은 권면을 통해 회생의 기회를 주고자 ‘권면위원회’를 구성하고 먼저 새벽교회 측에 접근한 결과, 새벽교회가 기독교신문인 K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노회 재판국장 앞으로 사과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재판국은 4차 회의를 통해 행정보류는 교단 탈퇴로 간주하고 추후 재가입과 목사 재안수 절차를 밟아야 함을 알리기로 하고 새벽교회 건은 담임목사와 당회가 본 노회 앞에서 사과한 후 향후 3년간 노회나 총회의 요직을 맡지 않는 것으로 종결했다.
또 대하교회 건에 대해 재판국은 “대하교회 안규호 목사가 2차례에 걸친 권면위 소환에 불응하고 오히려 일간지 신문에 ‘교단 탈퇴” 광고를 낸 사실을 확인했다“는 권면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재판국의 1차 소환에 불응한 대하교회 안규호 목사에게 2차 소환에도 불응 시, 결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는 소환장을 전달했지만 불응해 결석재판으로 진행했다.
한편, 기소위의 설명에 따르면 “대하교회가 임시당회를 통해 새벽교회와 합병을 위한 임시공동의회의를 개최, 결의하였으며(단, 노회로부터 허락을 받지 못할 경우 동부산노회를 탈퇴해서 새벽교회와 합병을 진행하기로 함) 이후 재산보호위원회와 정치부를 거쳐 본회에 상정돼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당연시됐던 ”대하교회 원로목사 승계“를 ”할 수 없다.“는 새벽교회의 주장에 노회 은급부가 양 담임목사를 소환,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하교회 측이 행정보류를 선언(K신문 광고 2023년 10월 25일자)한데 이어 재판국 권면위의 소환 중 ‘교단 탈퇴’ 광고(K신문 광고 23년 11월28일자)를 일간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소위는 죄증으로 ▲행정보류 선언으로 관할 배척 ▲노회 은급조정위원회 조정을 배척하고 소환에 불응 ▲대하교회와 새벽교회의 절차 위반과 행정보류 선언의 절차 위반으로 행정보류는 원천무효 등을 꼽았다.
<교회복음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