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이단 교회건축 허가, 주민민원 제기에 잠정보류
해운대 이단 교회건축 허가, 주민민원 제기에 잠정보류
  • 교회복음신문/한국기독타임즈
  • 승인 2021.03.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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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청, 민원조정 불성립
구원파 해운대교회에 통보
지난 3월5일 해운대구청이 해운대구 반여동 1101번지 외 2필지에 대한 대한예수교침례회(구원파, 이요한) 해운대교회의 건축허가는 "양측 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처분하겠다"는 공문을 양측에 발송했다. 앞서 주거밀집지역, 도로 협소 차량 정체, 도로 주차문제로 주민들 간 갈등 심화 드등을 이유로 인근의 해운대센텀트루엘⦁벽산반여한솔타운⦁영광빌라 입주자 대표 및 늘푸른교회, 삼어초등학교가 반대서명운동을 갖고 해운대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지난 3월5일 해운대구청이 해운대구 반여동 1101번지 외 2필지에 대한 대한예수교침례회(구원파, 이요한) 해운대교회의 건축허가는 "양측 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처분하겠다"는 공문을 양측에 발송했다. 앞서 주거밀집지역, 도로 협소 차량 정체, 도로 주차문제로 주민들 간 갈등 심화 등을 이유로 인근의 해운대센텀트루엘⦁벽산반여한솔타운⦁영광빌라 입주자 대표 및 늘푸른교회, 삼어초등학교가 반대서명운동을 갖고 해운대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건축허가와 관련,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첨예한 대립양상을 가져 왔던 해운대구 반여동 1101번지 외 2필지에 대한 대한예수교침례회(구원파, 이요한) 해운대교회의 건축허가는 "양측 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향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처분하겠다"고 관할청인 해운대구청이 양측에 통보했다.

해운대구청은 이같은 내용의 '민원조정회의 개최 결과’' 처분을 해운대센텀트루엘벽산반여한솔타운영광빌라 입주자 대표 및 늘푸른교회, 삼어초등학교와 대한예수교침례회 해운대교회에 각각 발송하고 "건축허가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 및 공익적 상관관계 검토에 주력하겠다"고 해 민원에 따른 건축허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해운대구청이 양측에 보낸 공문에는 정통 기독교회 7대 교단이 인정하지 않은 교회건립 반대 건축주 측이 제시한 교통대책 방안(공영주차장 임대)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 방음벽(높이 3m 길이91m)로 인근 아파트 일조권 및 조망권 피해 건축주 측이 제시한 통학로 확보, 공사시간 조정 등으로 학교 등하교 시 학생들 보행안전 등의 의견제출 사항을 두고 두 차례나 민원조정회의를 가졌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대한예수교침례회(구원파, 이요한) 해운대교회가 해운대구 반여동 1101번지 외 2필지에 교회신축 소문이 퍼지면서 주변 아파트 입주민, 학교, 늘푸른교회 관계자들이 "교회건축지가 주거밀집지역으로써, 도로 협소에 따른 차량 정체 및 도로 주차문제로 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 돼 있어 중형교회 건축은 또 다른 복잡함을 가져다 준다"''건축반대'를 천명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했었다. 아울러 건축반대 민원을 해운대구청에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정통교회인 늘푸른교회 입장에서는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결의된 교회가 담장 사이를 두고 건축되는 것에 적잖은 부담을 갖고 해운대구청에 강력한 민원을 제기해 왔었다.

허가권을 가진 해운대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본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건축허가가 진행 중 아파트 주민들과 바로 옆 교회 신도들이 건축 반대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며 건축사에게 주변 민원에 대한 조율과 설득이 우선돼야 행정처리(건축허가)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임을 전달했다"고 말했었다.

금번에 해운대구 반여동 1101번지 일원지에 교회건축허가를 신청한 해운대교회는 구원파인 이요한 계열(대한예수교침례회)로써, 한국교회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결의돼 있으며 산하기관으로는 생명의 말씀선교회가 있다.

죄인문제 및 깨달음구원 회개를 통해 구원의 비밀을 자신들만이 알며,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이유로 박옥수(구원파 아니라고 주장), 유병언(세월호 주범)과 함께 일명 구원파로 분류돼 있다.

교회복음신문/이단사이비특별취재 cg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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