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기 칼럼 / 교회 예배가 실종되었다
■정선기 칼럼 / 교회 예배가 실종되었다
  • 기하성뉴스
  • 승인 2021.01.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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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제한, 예배당 규모 무시한 처사
차별적이고 불합리적, 종교자유 침해
정선기 부산일보 논설주간/부산여대 겸임교수/동서대학교 객원교수/부산문인협회 부회장/ blog.daum.net/jsunkey/산성교회(예장통합) 원로장로
▲정선기  교회복음신문 주필/시인/산성교회(예장통합) 원로장로
역임)부산일보 논설주간/부산여대 겸임교수/동서대학교 객원교수/부산문인협회 부회장/ blog.daum.net/jsunkey

한국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방역을 빙자한 현장 예배 금지로 기독교의 요체(要諦)인 예배가 실종되었다. 예배당은 문을 닫고 교인들은 교회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예배를 드리도록 강제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부가 나서서 교회 문을 닫아라,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류 역사상 악독한 독재자나 전제군주가 기독교 말살정책을 펼친 적은 있으나 자유민주국가에서 교회를 폐쇄한 적은 없었다. 전쟁 중에도 교회예배는 자유롭게 드렸다. 정치적인 이유로 교회 예배가 제한 받는 일은 더더욱 없었다.

정부는 지난 1223일부터 13일까지 이어졌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7일까지 또다시 2주간 연장했다. 그러나 전국의 교회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교회도 현장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다. 전국 교회에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했다. 또 온라인 예배를 위한 영상제작에 20명 이내만 참여하라고 제한했다. 예배당의 규모를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모든 예배에 20명만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은 예배 말살이나 다름없다.

교회의 경우 예배당의 수용 인원이 천차만별이다. 대형교회는 교인 수가 수만, 수십만 명이 넘는다. 그런데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별 없이 단 20명만 모여 예배를 드리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거니와 형평성이나 객관성 합리성도 전혀 없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간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니, 정부의 방역수칙은 차별적이고 불합리할 뿐 아니라 정부의 명령은 헌법이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다.

정부는 비수도권 거리두기는 2단계로 완화하면서 교회에만 2.5단계를 적용해 전국의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금지했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이 같은 정부의 방역시책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 예를 들어 경찰이 어떤 차는 시속 100km 질주해도 가만히 두고, 30km로 가는 차는 잡아서 속도위반 벌금을 내게 한다면 누가 그 경찰을 공정하다고 하겠는가. 법은 공정해야 지키게 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 주요 집단발생 감염경로 중 교회발은 8위에 불과했다. 1위부터 7위까지는 가족·지인 모임, 직장, 요양병원·시설, 체육·여가시설, 의료시설 등이 차지했다.

서울의 헬스장에서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이 차별적이라며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다.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2주 연장되자 일부 업주들 중심으로 헬스장 문을 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들은 음식점은 되고, 실내체육시설은 안 되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면서 차별적 운영 금지라고 성토했다.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음식점에 반해 실내체육시설은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게 될텐데 영업금지인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방역지침이 기준 없이 미친 년 널 뛰듯하기 때문에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여 얻는 것이지 양보하여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손 목사는 대면예배를 금지한 정부에 대항하여 종교의 자유(예배)를 위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세계로교회가 희생제물이 되기로 결의했고, 만약 대면예배 후 정부의 교회 폐쇄 조치가 내려지면, 가처분신청을 내고, 정면 돌파할 것을 선언했다. 지난해 1230일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 예방 지침을 따르지 않은 교회에 운영 중단 또는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십자가나 간판 등 시설물을 강제 철거할 수도 있다.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나 가능했던 일들이 2021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과 자유에 대해 몰지각하다.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인권과 자유를 마음대로 제한한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전광훈 목사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개신교를 유별나게 차별하고 있다. 교인들이 광화문 집회에 다녀왔다고 해서 정부가 살인자니 뭐니 하며 협박하고 공갈한다. 후원금 낸 사람의 계좌를 추적하고, 전화를 걸어서 얼마를 냈냐고 물어본다. 정부가 이런 겁박을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손 목사는 공무원들이 매 주일마다 찾아온다. 2주 전에도 10명 정도 왔고 지난주에도 왔다고 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의 수를 세어가더니 결국 1차 경고장이 날아왔다는 것이다.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이 법에 따르면 고발, 과태료, 교회의 폐쇄 및 운영 중단을 명령할 수 있으며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할 수 있다. 또 예배를 현장에서 강행하면 아마도 정부는 교회폐쇄를 명령할지도 모른다.

손 목사는 핍박을 이겨낼 자신감에 차 있다.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헌법소원까지 갈 것이다.” 세계로교회는 지난해 3월부터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현장예배를 지켜왔다. 현재 두 개의 소송을 하고 있다. 현장예배를 드린다고 구청으로부터 6번 고발당한 뒤에 기소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이다. “이 법 자체가 불법이다. 헌법이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하위 법을 가지고 헌법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손 목사의 지론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가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릴 것인지는 교회가 스스로 결정할 것이지 정부가 일률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코로나와 같은 엄청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정교분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교회 십자가를 내리겠다는 것은 너무 멀리 가는 것이다.

손 목사는 교회를 폐쇄하고, 간판을 뜯고, 십자가를 끌어내려 보라. 우리나라가 전체주의 국가인지, 공산주의 국가인지 알아보자우리가 승리하면 전국의 모든 교회들도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국17개광역시도 226개시구군 기독교총연합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님의 종 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어짐과 주님의 몸 된 교회가 파괴되어짐을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세계로교회의 예배회복의 선언을 적극지지 동참할 것을 만방에 선포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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