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중앙교회, 정관변경 및 합병 논란…장로 1인 시위 나서/제직회 결의 없이 교회부동산 ‘매매예약계약’ 드러나
서면중앙교회, 정관변경 및 합병 논란…장로 1인 시위 나서/제직회 결의 없이 교회부동산 ‘매매예약계약’ 드러나
  • 교회복음신문
  • 승인 2025.10.20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로측, “5천만 원 차용 당회 결의 후, 임시당회장에게 전달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사용처를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
임시당회장,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차용하고 ‘매매예약계약서’는 단순한 서류일 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서면중앙교회가 K권사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매매예약계약서' 작성 사실이 드러났다.(계약자는 임시당회장과 K권사)​
서면중앙교회가 K권사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매매예약계약서' 작성 사실이 드러났다.(계약자는 임시당회장과 K권사)​

부산동노회 소속 예장(통합) 서면중앙교회가 담임목사 은퇴 문제로 2년째 이어져 온 내부 분쟁이 최근 정관변경과 교회 합병 문제로 다시 불붙고 있다.

장로 측은 당회 결의 없이 불법 공동의회를 열어 정관을 변경하고 백양로교회와의 합병 및 재산 귀속 절차를 추진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한 장로는 불법과 거짓의 S장로는 회개하라.”, “서면중앙교회 당회는 합병을 결의한 바 없다.”, “서면중앙교회의 재산권을 강탈하지 말라.”는 피켓을 들고 백양로교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논란의 중심이 된 백양로교회 공동의회는 지난 1012(주일) 3부 예배 후 개최됐다.

안건으로 상정된 서면중앙교회와 백양로교회 합병 및 서면중앙교회 소유 재산의 백양로교회 귀속건은 참석자 305명 중 218(72%)이 반대로 부결됐다. 현재 부산동노회 현 노회장이 백양로교회 수석장로로 알려져 있어 공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서면중앙교회 임시당회장은 교회정상화명분 아래 당회를 소집했으나, 장로들이 응하지 않자 노회 임원회는 헌법 제13장 제903호에 근거하여 공동의회 개최 지시 공문을 보냈다.

노회 공문을 전달받은 임시당회장은 노회장 이름을 더해 서면중앙교회 정상화를 위한안건으로 공동의회 개최를 공고했다.

장로 측은 당회 개최 안건이 무엇이냐고 임시당회장에 물었으나 이유를 말해 주지 않다.”공동의회 중 모르는 자들이 대거 앉아 있었으며 노회서 제명(면직) 처리된 전 담임목사가 버젓이 발언 하는가 하면, 당회 서기가 공동의회 서기를 맡아야 한다고 발언하는 장로의 말도 무시하고, 제주에 사는 전 담임목사 아들을 공동의회 서기로 지명하는 불법이 난무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서면중앙교회 공동의회서는 정관변경과 백양로교회와 합병을 결의했다.

서면중앙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총회 헌법에 재산관리는 <14장 제96조 재산관리 및 용도>에서 2, 지교회 부동산은 그 지교회의 당회로 관리케 하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는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어 이와 정면 배치된 내용의 정관이 개정돼 합병 귀속을 염두에 두고 실시한 공동의회가 아니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교회 운영 문제를 넘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회 내외에서는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합병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회 관계자는 교회 재산과 운영은 신앙공동체의 근간이라며 무리한 합병이나 일방적 결정은 교인 간 신뢰를 더욱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지난해, 동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교회 내 K권사와 5천만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매매예약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회 내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장로는 “불법과 거짓의 S장로는 회개하라.”, “서면중앙교회 당회는 합병을 결의한 바 없다.”, “서면중앙교회의 재산권을 강탈하지 말라.”는 피켓을 들고 백양로교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한 장로는 “불법과 거짓의 S장로는 회개하라.”, “서면중앙교회 당회는 합병을 결의한 바 없다.”, “서면중앙교회의 재산권을 강탈하지 말라.”는 피켓을 들고 백양로교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5천만 원 차용 조건으로 교회 대지 일부 매매 명시

본지가 확인한 2024724일자 매매예약계약서의 주요 내용에는, K권사가 교회에 5천만 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서면중앙교회 부동산 일부를 매매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계약서에는 매매완결 예정일을 20241231일로 명시했으며, “매수인(K권사)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매매가 자동으로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매매대금 22천만 원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다.

 

장로 측 차용 동의는 있었지만, 매매예약계약은 몰랐다

총회헌법에 따르면 교회 재산의 매매는 당회 관리와 제직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본지는 이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로 측과 임시당회장을 각각 만나 취재했다.

장로 측은 소송비용으로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K권사에게 5천만 원을 차용하기로 한 당회 결의는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중에 법무사를 통해 매매예약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교회 부동산을 담보로 매매까지 약속한 것은 전혀 몰랐다제직회 결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로들은 “5천만 원 차용 당회 결의 후, 임시당회장에게 전달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사용처를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장로 측은 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뒤늦게 차용금을 전액 변제한 상태다.

 

임시당회장 적법한 절차조만간 해결될 것

한편, 임시당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차용하고 매매예약계약서는 단순한 서류일 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기자의 요청에 따라 당회록을 직접 제시, 그 안에 ‘5천만 원 차용 결의가 명시된 사실은 있었으나 차용을 조건으로 교회 부동산 일부 매매인 매매예약계약서체결결의는 없었다.

 

인감 사용처매매 효력 여부, 법적 공방 불가피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금전 차용을 넘어 교회 재산 일부의 매매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제직회 결의 없이 작성된 매매예약계약서의 효력, 임시당회장의 인감 사용 경위 등이 향후 법적 분쟁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회 관계자들은 교회 재산은 공동체의 것이기에 어떠한 형태로도 개인 간 거래나 임의 매각은 신중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면중앙교회 내부 갈등이 은퇴 분쟁에서 재산권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동노회와 총회 차원의 조속한 조사와 중재가 요구되고 있다.

 

은퇴 신청 이후 이중 수령논란

사건의 발단은 L담임목사가 총회연금을 조기 수령하기 위해 노회에 은퇴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교회 장로들은 담임목사의 은퇴 사실을 나중에 확인했지만, 당사자는 여전히 서면중앙교회 당회장이라고 하며 연금 외에 사례비까지 병행 수령 해 이중 편법 수령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교회 내 갈등이 증폭되자 노회는 사태 수습을 위해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했다.

그러나 담임목사는 수습위의 중재를 거부하고, 불법 공동의회 개최, 교회 법인 직인 도용, 노회 행정 명령 불이행, 공문서 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반복해 결국 수습전권위로부터 노회 고발 조치를 받았다.

 

노회의 제명(면직) 결정

노회 임원회는 고발 건을 기소위원회에 회부했으며, 기소위는 L목사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13일 후 L목사는 통합총회 이대위가 이단옹호 언론으로 규정한 K신문에 노회 탈퇴 공고문을 게재했다. 이에 부산동노회는 교단 헌법 절차에 따라 L목사를 제명(면직) 처리했으며 교단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 헌법위원회에서도 노회 탈퇴공고문을 게재한 목사에 대한 제명(면직)은 정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노회의 처분이 합법적임을 재확인했다.

서면중앙교회 장로가 "불법 합병"임을 백양로교회 교인들에게 알리고 있다.

절차 거치지 않은 교회 부동산 '매매예약계약서작성 드러나

새로운 임원회가 출범하고 임시당회장이 파송되었지만, 이후 사태는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임시당회장은 K권사와의 교회부동산 매매예약계약서 작성 사실이 드러났으며, 해당 권사로부터 청소비에어컨 수리비운전 및 식사비 명목으로 총 700만 원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본인 인정)

이에 장로들과 일부 교인들 사이에서는 중립적이어야 할 임시당회장이 사고 교회에서 특정인과 금전 관계를 맺었다는 비판이 이어져 청렴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임시당회장이 교회가 소송비용을 부담했음에도 당회와 상의 없이 교회 관련 본안소송을 일방적으로 취하한 사실이 알려지며 시무장로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 임원회, 공식 입장 표명

이와 관련해 직전 제87·88회기 임원회는 제명(면직)L목사가 여전히 교회를 점거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교회의 질서 회복과 진실 규명을 위해 공식 입장을 밝힌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직전임원회는 “2024215일 회의에서 R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기로 결의했고, L목사는 교회 게시판과 모 신문에 부산동노회 탈퇴 결의를 직접 게재했으며, 본인 스스로 노회 목사단 카톡방에도 이를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총회헌법 권징 제3장 제32항에 따라 제명(면직) 절차를 진행했으며, 총회 헌법위원회도 이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임원회는 그 결과를 교단지 기독공보에 공고하고, 총회연금재단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노회 질서 수호 위한 불가피한 조치

직전임원회는 서면중앙교회 전 담임목사 L씨의 악의적 행태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교회와 노회가 큰 피해를 입었다노회의 위상과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제명(면직) 결단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습전권위원회의 활동보고와 제89회 정기노회 본회에서 관련 사실이 모두 검증된 만큼, 교회법을 부정하고 노회를 탈퇴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서면중앙교회의 내홍은 L담임목사의 은퇴신청과 연금수령에서 비롯돼, 이후 불법행위 및 노회 탈퇴 선언으로까지 이어졌다. 노회는 헌법에 따라 L목사를 제명했으며, 임시당회장 역시 교회 부동산 매매예약계약서 작성 및 K권사와의 금전 관계로 논란의 중심에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