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성명서 “종교 자유·표현의 자유 중대한 위축… 사법부 공정성 잃지 말아야”
한국교회언론회 성명서 “종교 자유·표현의 자유 중대한 위축… 사법부 공정성 잃지 말아야”
  • 교회복음신문/한국기독타임즈
  • 승인 2025.09.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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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재판 가능한데… 구속은 과도”
종교·표현의 자유 존중 촉구
“종교 자유 위축 계기 돼선 안 돼”
11일(목), (사)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는 지난 8일 부산지방법원이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에게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적용,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단순한 법 집행 차원을 넘어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기독교계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건을 “단순한 법 집행 차원을 넘어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11일(목), (사)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는 지난 8일 부산지방법원이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에게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적용,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단순한 법 집행 차원을 넘어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기독교계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건을 “단순한 법 집행 차원을 넘어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지난 8일 부산지방법원이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에게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건이 한국교회 전반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으나, 기독교계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재판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현직 목회자를 구속한 것은 과도하다며 강한 반발을 표했다.

11(),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기독교계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건을 단순한 법 집행 차원을 넘어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불구속 재판 가능한데구속은 과도

한국교회언론회는 성명에서 손현보 목사는 집회와 발언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이어온 인물로, 그 과정에서 정치적 색채가 일부 드러났다 하더라도 불구속 재판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다사법부가 현직 목회자에게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불필요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결정이 단순히 한 목회자의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 전체의 기본권 보장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명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종교·표현의 자유 존중 촉구

종교 지도자의 발언은 신앙과 양심에 따른 것이며, 민주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한다. 구속은 신앙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억압하는 강력한 조치다.”

 

사법부의 공정성 요구

이번 사건은 불구속 재판이 가능한 사안을 구속으로 처리한 사례로 비춰질 수 있다. 사법부는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더욱 신중해야 한다.”

 

사회적 차원의 인식 필요

기독교는 교육·복지·인권 등에서 큰 역할을 해왔다. 이번 사안은 한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자유와 기본권 보장 문제다.”

 

종교계의 공적 책임 천명

교계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른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며, 법을 존중하고 건강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종교 자유 위축 계기 돼선 안 돼

언론회는 이번 사건이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정부와 사법부가 국민적 염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교계는 이번 사건이 한국 사회의 자유민주주의와 종교 자유를 시험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와 사법부가 균형 잡힌 판단으로 사태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명서 전문>

1. 정부와 사법부는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의 발언은 신앙과 양심에 따른 것이며, 민주사회에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구속이라는 강력한 조치는 신앙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2. 사법부는 공정성과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불구속 재판이 가능한 사안을 구속으로 이어간 사례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 교계와 사회는 이번 사건을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기독교는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교육·복지·인권 등 다양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이번 사안 역시 단순히 한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자유와 기본권 보장과 직결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4. 성직자와 종교계는 공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른 목소리를 계속 낼 것입니다. 동시에 법을 존중하며, 건강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기독교계는 이번 사건이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정부와 사법부가 사회적 염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911

()한국교회언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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