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배, 비대면 대안 불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예수사랑교회 담임목사에 ‘무죄’
법원, “예배, 비대면 대안 불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예수사랑교회 담임목사에 ‘무죄’
  • 교회복음신문/최병일 기자
  • 승인 2025.07.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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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종교의 자유와 예배 본질성 인정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7월 8일 선고 공판에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부의 비대면 예배 지침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예수사랑교회 조○○ 담임목사에게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7월 8일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부의 비대면 예배 지침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예수사랑교회 조○○ 담임목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부의 비대면 예배 지침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예수사랑교회 조○○ 담임목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78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비대면 예배 지침 위반으로 기소

조 목사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예수사랑교회 담임목사로, 20208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수도권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집합제한 조치를 발령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조치에 따라 고양시도 관내 종교시설에 이를 고지했으며, 이후 예수사랑교회에도 대면예배 전면금지 조치가 발령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목사는 2020823일을 비롯해 830, 94, 96, 913일 등 총 5회에 걸쳐 대면 예배를 인도한 혐의를 받았다.

 

종교의 자유 vs 방역 조치 위반첨예 대립

검찰은 조 목사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당한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조 목사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형법 제20)에 해당하며,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당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대면 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얼마나 제한했는가’, 그리고 당시 방역조치의 정당성과 형평성을 두고 첨예한 양상을 띠었다.

판결문
판결문

법원, “종교의 본질 침해정당한 목적과 수단, 위법성 조각

재판부는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 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목적동기'수단', '법익균형'긴급성’, '보충성'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상당성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된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평가되려면 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고려하여 그것이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 수단의 상당성적합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에 비하여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건복지부장관 등이하 '관할 관청'이라고 한다의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는 집합제한 조치이하 '이 사건 집합제한 조치'라고 한다)를 위반하여 대면 예배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와 목적, 수단, 의사,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조 목사가 실제로 대면 예배를 인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꼽았다.

 

- 종교의 자유는 본질적 기본권

법원은 종교의 자유는 인간 존엄성의 핵심을 이루는 가치로, 다른 기본권보다 고도로 보호되어야 하며 제한은 매우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배와 성찬식 등은 신앙의 본질적 표현이며, 이를 인터넷 예배나 개인기도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인식은 종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 방역 외 다른 대안 부족, 예배는 불가결한 행위

재판부는 비대면 예배가 허용되었더라도 이는 예배의 본질적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며, 사실상 예배를 전면 금지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 목사의 대면예배는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의정부지방벙원
의정부지방벙원

- 방역수칙 준수 및 감염사례 없음

예수사랑교회는 당시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으며, 대면 예배로 인한 확진 사례도 없었다. 또한 결혼식장, 식당, 영화관 등 유사한 중위험 시설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던 점도 고려됐다.

 

- 방역조치의 형평성과 근거 부족

법원은 당시 정부의 집합제한 조치가 정확한 실태조사나 과학적 근거 없이 종교시설에만 집중되었고, 다른 다중시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조치 자체의 합리성과 필요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는 판단을 덧붙였다.

 

결론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종교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속에서 방역조치와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충돌할 때 법원이 어느 가치를 어떻게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종교적 행위의 본질성과 자유의 보장 범위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과 판시가 담겨 있어 향후 유사 사건에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병일 기자cg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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