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복음화추진본부/고대조찬기도회/고대교우목회자회 박상규 목사 지지
고대복음화추진본부/고대조찬기도회/고대교우목회자회 박상규 목사 지지
  • 교회복음신문/한국기독타임즈
  • 승인 2025.07.1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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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방 연계 부인 천명” 불구 “지속적 다락방 연계” 주장에 소송 제기
“다락방과 관련이 없음”을 천명해 온 박상규 목사가 개신대학원대학교 총장 조성헌 박사와 고려대학교복음화추진본부 총재 원광기 목사, 고려대학교조찬기도회 회장 한상림 목사, 고려대학교교우목회자회 회장 황용규 목사 등 고려대학교 3개 단체장이 “박 목사가 류광수 다락방, 이단사이비 단체와 무관한 건전한 목사”임을 확인한 서명이 첨부된 성명서
“다락방과 관련이 없음”을 천명해 온 박상규 목사가 개신대학원대학교 총장 조성헌 박사와 고려대학교복음화추진본부 총재 원광기 목사, 고려대학교조찬기도회 회장 한상림 목사, 고려대학교교우목회자회 회장 황용규 목사 등 고려대학교 3개 단체장이 “박 목사가 류광수 다락방, 이단사이비 단체와 무관한 건전한 목사”임을 확인한 서명이 첨부된 성명서

10년 전 다락방을 탈퇴하여 편목을 거쳐 예장(백석) 교단에 가입, 담임목사 청빙위원회의 청빙 절차를 거쳐 2017년 고려대학교회 제2대 담임목사(2024년 말 사임)와 마약예방 사역 단체인 DAPCOC 사무총장 역임하며 활발한 사역을 펼쳐온 박상규 목사가 그동안 자신을 이단 다락방과 연계돼 있다고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전국대학교교수선교연합회(약칭 전대선)4명을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

박 목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개신대학원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학 석사, 미국 플로리다 페이스신학교서 기독교교육학 박사 취득, 예장(개혁) 강북노회 사랑교회서 목사 안수, 국민일보에 다락방 교단 탈퇴공고, 예장(백석) 총회 편목을 거쳐 수도노회에 가입했다.

박 목사는 다락방 관련설과 관련, 고대 이대위 핵심 질의에 따른 답변서 제출, 신문 지상 입장문 표명(다락방 이단 주장) 등 다방면으로 다락방과 관련이 없음을 천명해 왔으며 특히 개신대학원대학교 총장 조성헌 박사는 박 목사가 수학한 본 대학교는 류광수 다락방 신학교가 아니라는 확인서와 또 고려대학교복음화추진본부 총재 원광기 목사, 고려대학교조찬기도회 회장 한상림 목사, 고려대학교교우목회자회 회장 황용규 목사 등 고려대학교 3개 단체장이 박상규 목사가 고려대학교 대학교회 제2대 담임목사 취임한 사실, 류광수 다락방, 이단사이비 단체와 무관한 건전한 목사임을 확인한 서명이 첨부된 성명서까지 뒤따랐음에도 피고소인들이 다락방 연계성을 주장해 왔다.

 

법원 판결로 최종 확인받는다

박 목사는 소송 제기에 대해 전국대학교교수선교연합회(약칭 전대선)측은 제가 전대선의 회원도 아니고, 제가 시무하던 고려대학교회 역시 전대선의 회원 교회도 아니며, 더욱이 DAPCOC은 전대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다락방과 연관된 목회자로 낙인찍어 교류를 금지하고, 다락방 측에서 고려대학교회를 지교회로 취급하고 있으며, DAPCOC을 사실상 이단 단체화하여 교류를 금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기사화하였다.”지난 10여 년간 끊임없는 다락방 이단과의 연루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수차례 공식적으로 천명하였으나 이들은 이를 믿지 않고 전대선 측의 공문 배포, 조사 보고서 발표 및 기자회견으로 인하여 현재도 DAPCOC 사무총장으로서 활동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저로 인하여 DAPCOC 등 다른 단체에까지 이단 시비가 일어나고 있기에 더이상 저의 해명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최종적인 확인을 받아 내고자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거듭된 해명 불구 이단 연계 주장

박 목사에 대한 다락방 관련 제기 요지는 고려대학교 교우목회자회 실행위원회가 박 목사는 2015년도 백석 교단에 가입한 후에도 여전히 다락방 활동을 한 사실(600만 원 이상 후원)이 드러났기 때문에 고려대학교회 담임목사직에서 사임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첨예한 대립 양상을 띠었다.

이에 박 목사는 사실확인을 통해 “20154월경에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교단을 탈퇴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백석) 교단 동남노회에 가입한 이후에 다락방 측과 어떠한 공동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다락방 후원금은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교단 탈퇴 전에 다락방 측으로 분류되는 사단법인 원니스미션클럽에 매월 1만 원씩(가족 3명이 총 3만 원) 자동이체로 후원하던 계좌를 해지하지 않아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탈퇴 후 14만 원이 추가로 빠져나간 금액이라며 저도 모르게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자동이체를 해지하였으나 고려대학교 교우목회자회 실행위원회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저의 사임을 촉구하는 결의와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후 이를 반박하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면서 성명서 서명에 동참했던 고대장로회, 기독학생교우회, ROTC기독장교연학회, 65기독인회 등 고려대학교 4개 단체장은 서명 철회와 사과 성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관련설을 잠재우는 듯했다.

 

교계지에 다락방 관련 없음입장문 게재

그러나 박 목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대선 측은 고대교회 박상규 목사와의 교류금지 성명서이후 고대기독교수회 및 기독교우회가 다락방과의 완전한 단절을 공식 선언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 전대선 및 사단법인 대학교회연합회가 해명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계속 거부’, 현재 다락방 측에서 고대교회를 자신들의 지교회로 취급한다는 취지로 DAPCOC과의 교류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대처가 필요하다는 기자회견 요약본 배포가 이어지면서 다락방 관련을 이어갔다.

이에 박 목사는 탈퇴 이후 류광수다락방측과는 아무런 교류가 없었고, 개혁 교단을 탈퇴하여 백석 교단에 가입한 후 건전한 신학적 노선을 유지하였음을 수차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교계 및 교단 어른 목사님들로부터 확인을 받았다. 더 나아가 관련을 주장하는 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교계 신문에 게재하여 재차 공식적으로 다락방과 관련이 없음을 밝혔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소송장에 나타난 피고들의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행위를 지상에 옮겨봤다.

박상규 목사가 속한 예장 수도노회의 결의서
박상규 목사가 속한 예장 수도노회의 결의서

피고들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

) 피고 배002023. 4. 20.자 이메일 송부 등을 통한 불법행위

피고 배002023. 4. 20. 당시 고려대학교 공대학장인 이00 교수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고려대학교회가 신공학관 320호에 현판을 설치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원고가 이단인 다락방교회 강도사의 신분을 속이고 예배에 참석했고, 00 목사를 몰아내고 캠퍼스 목사로 임명되었으며, 원고가 여전히 다락방에 연계되어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문제를 삼기 시작하였다.

위 이메일에는 피고 배002015. 4. 10.에 작성한 이메일도 첨부되어 있는바, 그 내용은 고대교회는 다락방교회이다’, ‘다락방 목회자들이 고대교회를 완전히 장악’, ‘다락방교회들이 웃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다락방 류광수 목사는 자신의 교회 부목사인 고00 목사를 통해 이미 고대교회의 상황을 보고받았을 것이다.’는 등 원고가 다락방교회 강도사로서 고려대학교회를 다락방교회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배00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당시 고려대학교 기독교우회 회장이신 원광기 목사는 원고에게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교단을 탈퇴하여 보다 안정적인 교단에 속하여 목회 활동을 할 것을 권고하셨고, 당시 고려대학교회 담임목사인 한상림 목사와 고려대학교 교우목회자회 천웅의 목사의 도움으로 20154월경에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교단을 탈퇴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교단 동남노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원고 또한 류광수다락방에 신학적 문제점을 발견했기에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교단을 탈퇴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교단에 가입하게 된 것이기에 이후에는 류광수다락방은 물론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 및 사이비로 지정한 어떠한 단체와도 교류, 협력, 설교, 집회 참여 등 어떤 형태로도 공동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 배00은 원고가 류광수다락방과는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교단을 탈퇴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교단에 가입한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도 공동활동을 하거나 다락방 측과의 연계되는 사역을 한 사실이 없고 수차례의 공식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고려대학교회 내 기독교수들과 기독단체들에게 원고가 여전히 다락방과 연계되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피고 전대선, 피고 박00, 피고 정002024. 4. 18.자 공문 배포를 통한 불법 행위

피고 전대선(당시 회장 피고 박00)2024. 4. 18. 저녁 830분에 진행된 전대선 월례회에서 전대선 대학교회 위원장(피고 정00)의 보고 사항과 고려대 신우회 소속 교수의 증언을 청취한 후 원고가 다락방선교회와의 관련성에 대한 본인의 명확한 해명이 있기 전까지 일체 교류를 중단하고, 본회의 활동 참여를 금지할 것을 결의한 후 아래와 같은 보고 사항이 포함된 고대교회 박상규 목사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대선 각 지회, 캠퍼스 선교단체, 전국 대학교회 및 관련 기관에 통지하였다.

하지만, 우선 원고는 피고 전대선의 회원도 아니며, 고려대학교회가 피고 전대선에 가입한 대학교회도 아니기에 피고 전대선이 법적으로 원고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더욱이, 원고는 전대선 대학교회 위원장인 피고 정00과 원고의 다락방선교회 관련한 공식적인 면담을 하거나 요청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 전대선과 고려대 신우회 측에서 공식적으로 원고에게 다락방선 교회와 무관함을 해명하고 서면 공표할 것을 요청받거나,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2017. 3. 1. 고려대학교회 제2대 담임목사로 위임되면서 선임자인 한상림 목사, 고대복음화 위원장 원광기 목사, 고려대학교 교우목회자회 회장 박요일 목사 등이 증인이 되어 이단 시비가 있는 다락방과는 일체 교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식적인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갑 제5호증 합의서 참조).

또한, 원광기 목사(고대복음화추진본부 총재, 고려대학교 기독교우회 회장), 한상림 목사(고려대학교회 설립자 및 초대 담임목사), 황용규 목사(고려대학교 교우목회자회 회장)2023. 8. 24. “고려대학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는 한국교회가 인정한 교단에 소속된 건전한 목회자임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위 성명서에는 원고가 수학한 개신대학원대학교는 류광수다락방신학교가 아님을 확인하는 개신대학원대학교 총장 조성헌 박사의 서명도 포함되어 있다(갑 제6호증 성명서 참 조).

위와 같이, 원고는 고려대학교회 담임목사로 위임받을 당시에도 공식적인 합의서를 작성하여 류광수다락방과 무관함을 알렸고, 피고 배00의 계속적인 의혹 제기가 있을 때마다 고려대학교 내 기독단체들의 원로급 목사님들이 원고가 건전한 목회자임과 류광수다락방과 무관함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공식적으로 원고와 류광수다락방과의 무관성을 알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대선 대학교회 위원장인 피고 정00은 허위의 사실을 피고 전대선의 월례회에 보고하였고, 피고 전대선은 원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고대교회 박상규 목사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대선 각 지회, 캠퍼스 선교단체, 전국 대학교회 및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 원고가 다락방선교회와의 관련성과 관련하여 아무런 해명 없이 이를 거부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박상규 목사--고려대학교복음화위원회가 박상규 목사는 백석교단에 건전한 목사며 이단 다락방 관련은 오해와 낭설임을 예장(통합) 교단지인 한국기독공보와 예장(백석) 교단지에 공지했다.
박상규 목사--고려대학교복음화위원회가 박상규 목사는 백석교단에 건전한 목사며 이단 다락방 관련은 오해와 낭설임을 예장(통합) 교단지인 한국기독공보와 예장(백석) 교단지에 공지했다.

) 피고 전대선, 피고 김00, 피고 정0020252월 말경 조사 보고서(요약) 배포를 통한 불법행위

피고 전대선은 20252월 말경 2024. 4. 18. 발표한 고대교회 박상규 목사와의 교류금지 성명서이후 피고 정동영을 통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는 2025. 3. 7.자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그 요약본을 교계 기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갑 제18호증 조사보고서(요약) 참조]. 그 주된 내용은 원고에게 고대기독교수회 및 기독교 우회가 다락방과의 완전한 단절을 공식 선언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 전대선 및 사단법인 대학교회연합회가 해명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계속 거부’, ‘고대목회자협의회가 2025113일 정기총회에서 박상규 목사의 고대교회 퇴출을 결정’, ‘현재 다락방 측에서 원고를 자신들의 지교회로 취급, 이에 따라 전대선은 DAPCOC과의 교류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대처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 조사보고서(요약)에 기재된 내용과는 달리, 고대기독교수회 및 기독교우회가 원고에게 공식적으로 다락방과의 완전한 단절을 공식 선언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 전대선 및 사단법인 대학교회연합회가 해명 요청을 수차례 한 사실이 없으며, 고대목회자협의회가 2025. 1. 13. 정기총회에서 원고의 고대교회 퇴출을 결정한 사실이 없고, 현재 다락방 측에서 원고를 자신들의 지교회로 취급하지 않는바, 위 내용은 모두 허위의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5. 3. 4. 피고 전대선과 피고 정00에게 조사보고서의 주요 논점인 원고가 다락방과 여전히 관련성이 있고, 다락방 측에서 원고를 자신들의 지교회로 취급한다는 부분은 허위사실로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원고가 사무총장이라는 사실만으로 DAPCOC의 활동을 의심하고 교류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사무총장인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함을 경고하며 기자회견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하였다.(갑 제19호증 2025. 3. 4.자 내용증명 참조).

위 내용증명에는 원고가 2025. 2. 28. 기독교한국신문과 2025. 3. 2. 기독교연합신문에 원고가 다락방을 이단으로 증언하고, 2015년 개혁총회 탈퇴, 2017년 다락방과 교류 금지 서약을 하였으며, 이후 다락방과는 아무런 교류가 없었으며, 원고가 사무총장으로 일하는 DAPCOC의 사역 또한 다락방과 아무 관련이 없음을 밝히는 입장문을 게재한 사실을 첨부하였다.

) 피고 전대선, 피고 김00, 피고 정002025. 3. 7. 기자회견을 통한 불법행위

피고 전대선의 현 회장인 피고 김00, 전대선 대학교회 위원장인 피고 정00 등은 2025. 3. 7. 기자회견을 열어, 원고가 다락방과 교류가 없음에 관한 충분한 해명과 교계 신문에 공식적인 입장문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고에 대한 추가검증이 필요하다며 원고와 다락방과의 연관성을 주장하였다(갑 제20호증 2025. 3. 7. 전대선 기자회견 관련 기사 참조).

원고는 20154월 이후 류광수다락방측과는 아무런 교류가 없었고, 개혁 교단을 탈퇴하여 백석 교단에 가입한 후 건전한 신학적 노선을 유지하였음을 수차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교계 및 교단 어른 목사님들로부터 확인을 받았다. 더 나아가 피고들 이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교계 신문에 게재하여 재차 공식적으로 다락방과 관련이 없음을 밝혔다.

원고의 이러한 해명과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함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전대선 측은 본인들의 회원도 아닌 원고, 고려대학교회와 DAPCOC을 언급하며 굳이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다락방 이단과의 연루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를 비방하고, 원고의 DAPCOC 사무총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고목회에서 박상규 목사에 대한 "이단성 없음"과 "고대교회 사임은 퇴출 또는 경질이 아님"을 확인한 확인서
고목회에서 박상규 목사에 대한 "이단성 없음"과 "고대교회 사임은 퇴출 또는 경질이 아님"을 확인한 확인서

피고들의 업무방해 행위

피고 배0020154월경 원고가 류광수다락방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의혹제기는 원고의 다락방 측 개혁 교단 탈퇴와 백석 교단의 가입을 비롯한 고려대학교 내의 기독단체들의 수차례에 걸친 공식적인 입장발표와 입장문 게재 등을 통하여 원고는 류광수다락방측과 공식적으로 관계가 없음으로 피고 배00의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님을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배002023. 4. 20. 0시 고려대학교 공대학장인 이00 교수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원고가 여전히 다락방교회에 연계되어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문제를 삼기 시작하는 등 원고의 고려대학교회 담임목사로서의 업무를 계속해서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 배00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인하여 피고 전대선의 전 회장인 박00 교수는 2023. 7. 21.경 원고에게 피고 전대선이 교수선교대회 준비를 위해 원고를 비롯한 피고 전대선 소속 교수들을 초청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원고가 나가주기를 요청하는 등 원고의 고려대학교 담임목사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갑 제21호증 교수선교대회 카카오톡 추방 공지 참조).

피고 전대선(당시 회장 피고 박00)2024. 4. 18. 원고가 다락방선교회와의 관련성에 대한 본인의 명확한 해명이 있기 전까지 일체의 교류를 중단하고, 본회의 활동 참여를 금지할 것을 결의한 후 고대교회 박상규 목사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대선 각 지회, 캠퍼스 선교단체, 전국 대학교회 및 관련 기관에 통지하였다(갑 제7호증). 이로 인하여 원고가 사무총장인 DAPCOC은 이단 단체가 되었고, 고대기독학부모회 회장 강윤숙의 항의로 2024. 4. 19.에는 DAPCOC이 준비했던 마약퇴치 힐링 재즈 콘서트의 대관이 취소되기도 하였고(갑 제22호증의1 힐링 재즈 콘서트 포스터, 갑 제 22호증의2 대관 취소 관련 공지 각 참조), 부산대학교 기독단체인 CCC와 공동으로 추진하던 행사가 보류되는 등 원고의 DAPCOC 사무총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갑 제22호증의3 부산대학교 CCC 박달수 목사의 메시지 참조).

피고 전대선은 20252월말경 2024. 4. 18. 발표한 고대교회 박상규 목사와의 교류금지 성명서이후 피고 정00을 통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는 2025. 3. 7.자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그 요약본을 교계 기자들에게 배포하였으며(갑 제18호증),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5. 3. 4. 피고 전대선과 피고 정00에게 조사보고서의 주요 논점인 원고가 다락방과 여전히 관련성이 있고, 고대목회자협의회가 2025113 일 정기총회에서 박상규 목사의 고대교회 퇴출을 결정, 다락방 측에서 원고를 자신들의 지교회로 취급한다는 부분은 모두 허위사실로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원고가 사무총장이라는 사실만으로 DAPCOC의 활동을 의심하고 교류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사무총장인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함을 경고하며 기자회견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하였다(갑 제19 호증). 위 내용증명에는 피고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교계 신문에 게재하여 재차 공식적으로 다락방과 관련이 없음을 밝혔음을 포함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위와 같은 해명과 피고 전대선 측의 기자회견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함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전대선 측은 본인들의 회원도 아닌 원고, 고려대학교회와 DAPCOC을 언급하며 굳이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다락방 이단과의 연루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였다. 이는 원고를 비방하고, 원고의 DAPCOC 사무총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으며,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을 가지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본지 김성원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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