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대법관/사)비전위드 토크콘서트 출연
김영란 전 대법관/사)비전위드 토크콘서트 출연
  • 김성원 선임기자
  • 승인 2017.12.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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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근절, ‘청명’ 사회문화 정착 기틀

김영란 전 대법관/사)비전위드 토크콘서트 출연

부정청탁 근절, ‘청명사회문화 정착 기틀

​김영란 전 대법관이 남편 강지원 변호사가 총재로 있는 (사)나눔플러스가 제3회 대한민국 나눔플러스 봉사대상시상식에 참석, 시상식을 가졌다.김영란 전 대법관이 남편 강지원 변호사가 총재로 있는 (사)나눔플러스가 제3회 대한민국 나눔플러스 봉사대상시상식에 참석, 시상식을 가졌다.​
​김영란 전 대법관이 남편 강지원 변호사가 총재로 있는 (사)나눔플러스가 제3회 대한민국 나눔플러스 봉사대상시상식에 참석, 시상식을 가졌다.김영란 전 대법관이 남편 강지원 변호사가 총재로 있는 (사)나눔플러스가 제3회 대한민국 나눔플러스 봉사대상시상식에 참석, 시상식을 가졌다.​

 

1948년 대법관 발족 후 56면 만에 첫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며 대법관 퇴임이후 전관예우 문제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 화제를 불러왔던 김영란 전 대법관. MB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위 위원장을 맡아 검사출신 남편 강지원 변호사가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후보자로 출마하며 사임 한 바 있다.

'김영란법'으로 일컬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 남편보다 유명세를 타고 있는 김영란 전 대법관이 남편 강지원 변호사가 설립한 ()나눔플러스의 제3회 대한민국 봉사대상시상식에 함께 참석했다. 이에 앞서 비전위드(대표 김성은 목사)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토크콘서트에 남편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 출연, 다양한 얘기들을 들려 줬다.

남편 강지원 변호사가 설립한 ()나눔플러스의 사역은 부부의 내면의 창을 고스란히 보여 주고 있다.

강지원 변호사는 나눔플러스를 소개했다.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함을 보고 선한 사마리아인또는 착한 이웃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우리는 이웃의 그늘진 곳을 보면서 아파하거나 감싸주지는 못할망정 몹쓸 행동으로 남에게 눈총을 받는 사람이 아직도 이사회에 많이 존재한다. 우리 나눔플러스는 전국에 400여명의 나눔센터장들이 오늘도 쉴새 없이 나눔사역에 전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의 그늘진 곳을 찾아 정성을 다하고 있다. 착한 이웃이 따로 없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따로 없다고 본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소리 없이 일하는 나눔센터장들의 사역이야말로 인간다운 삶 그 자체이며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복지사회의 위대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사역을 소개했다.

'김영란법2015327일 제정·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자의 이름을 따 부르는 말로 이 법의 공식적인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시상식에 참석한 김영란 전 대법관을 만나봤다.

 

'김영란 법으로 일컬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이 지난 2015327일 제정·공포돼 20169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시 김영란 법을 입안하셨는데, 배경이라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된 이후 지난 9월부터 시행돼 이제 시행된 지 1년 남짓 지났습니다. 1년간 시행되다보니 최근에 그 부분을 상향하자 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영란 법은 관습에 도전하는 법률이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10년을 지켜봐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위계질서나 권위적이고 유교적인 문화가 강한나라인데, 때로는 윗분들이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해도 그 아랫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은 안 됩니다라고 잘라 말할 수 없는 사회문화였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부당한 지시를 해도 그것은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됩니다고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부당한 청탁을 해도 부정할 수 없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 문화를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한국문화 관습상 거절을 하면 버르장머리 없다며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 취급받아 온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문화를 거절하고 공정하게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자는 것이 제 생각이었으며 정착해 나가자는 뜻이었습니다. 부당한 지시, 부당한 요구, 부당한 청탁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란 법은 어려운 법이 아닙니다. 지키기 힘든 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권위주의 문화를 고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김영란 법이 발의되고 1년이 지나면서 남편 강지원 변호사님 보다 제가 더 유명세를 탑니다.(웃음) 김영란법이 사회에 막 진출한 젊은 층들이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많은 박수를 받습니다. 김영란 법 즉, ‘부정청탁금지법이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봅니다.”

 

김영란 법 제정으로 일부 움츠러든 분위기도 있지만 그러나 김영란 법 1년 시행으로 이제는 아니오또는 법을 핑계로 자연스럽게 거절돼 가는 분위기입니다. 부당한 청탁이나 부당한 지시, 부당한 요구에 안 됩니다라고 말 할 수 없었던 한국문화 관습을 김영란 법으로 확 바꿨습니다. 보다 더 효율적 시행을 위한 첨언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아들이나 딸을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법에 위반하게 할 수 없다며 거절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줘 고마워하시는 분위기입니다.

부당한 지시나, 부당한 요구, 부당한 청탁은 반드시 근절돼야합니다. 자명한 사실입니다. 윗분들께서 생각을 바꾸시고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만 가지면 정이 없다. 매정하다. 버르장머리 없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란 법 대상자인 젊은 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첫째는 부담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며 둘째는 오해를 받지 않아서 좋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원칙대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체감 효과가 좋을 것이기에 젋은 사람들이 사회를 출발할 때 여러 가지 네트워크의 짐을 덜고 출발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 법은 한마디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법에 앞서 부정청탁을 근절하고 청명한 우리사회의 기틀을 다지는 한국문화의 새로운 희망으로써,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성원 선임기자 cg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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