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배 목사 항소심 “돈 갚겠다” 선처 호소
박성배 목사 항소심 “돈 갚겠다” 선처 호소
  • 기하성뉴스
  • 승인 2017.03.27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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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순총학원 이사장 박성배 목사(성도순복음교회)에 대한 항소심이 지난 21일 열렸다. 박 목사는 교비와 재단 대출금 등을 빼돌린 뒤 도박 자금으로 66억 여원을 탕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박성배 목사 변호인단은 이날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판의 원활한 진행과 마무리를 위해 박 목사에 대한 보석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2002~2004년경 순총학원 인수 과정에서 얻은 47억 채권이 변제가 안 되다 보니 계속 불어났다”며 “필요한 돈은 사채업자에게 충당했는데, 1심 재판부가 채권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보석을 신청하면서 “1심 판결 이후 박성배 목사가 신학교 피해 금액을 변상했고, 재판을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보석이 허용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성배 목사도 “가족이 학교 측에 변상 조치했다. 이제 교단에 23억 정도를 변상 조치하고 갚도록 하겠다”면서 “채권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찾아내겠다. 나가야 찾을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박 목사 변호인단이 신청한 재단이사장 박 모 목사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2차 공판을 다음달 18일 열겠다고 통보했다.

한편 이날 공판을 방청한 순총학원대책위원회는 공판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성배 목사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순총학원대책위원회는 “박성배 목사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순복음 교단 목회자들의 연금까지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한국교회에 엄중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성배 목사 사건은 목회자로서, 교단의 지도자로서 있을 수 없는 치욕적인 사건"이라며 "교단 신학교와 교회의 반면교사를 삼기 위해서라도 정치적 감형이나 보석을 허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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