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비리의혹 끝내 경찰수사
재단법인 비리의혹 끝내 경찰수사
  • 김성원 기자
  • 승인 2017.05.1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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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관청에 통장 거래내역 제출 거부...기하성 총회회관 매각금 사용처 불투명
▲매각되기 전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회관.

이사장과 이사들의 부실관리로 헐값에 매각됐던 기하성 재단법인(이사장 박광수) 총회회관(서대문 소재) 매각대금 265억 원 사용처와 관련, 그동안 총대들이 끊임없이 재단에 요구해 왔던 ‘총회회관 매각대금 투명 공개’는 결국 주무관청의 경찰 수사의뢰(2017. 4. 27)로 낱낱이 밝혀지게 됐다.

이는 재단가입교회협의회가 지난 3월22일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총회회관 매각대금 265억 원의 사용처 검사 및 감독을 요청하며 주무관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주무관청이 요청한 자료를 재단법인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재단가입교회가 주무관청인 은평구청에 진정한 내용에는 “이사장 및 이사들에 대한 위법 및 불법혐의가 있다”며 “의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있다.

위법 및 불법혐의로, 총회회관 대출에 따른 재단법인이 입힌 피해, 요념기념관 대출에 따른 순총학원 경매, 총회회관 매각대금 265억 원 불법 사용처 등 십 수가지 명목을 꼽았다.

이와 관련, 주무관청인 은평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은평구청의 지도 감독 차 2회 방문과 공문 요청에도 재단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끝내 자료를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계자는 “통장 사본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워드로 작성한 입출금 내역만 보여주기에 ”이게 무슨 법적인 자료가 되느냐?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끝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보여주지 않았다”며 “지도 감독차원에서 통장 사본 제출은 기본으로써, 재단의 재산변동이 정관변경 사항이고, 정관변경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금전 출납을 확인하려면 통장 사본의 잔액증명서와 통장 거래내역을 봐야한다고 방문과 공문으로 거듭 요청했지만 더 이상 진척이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수사의뢰에 대해 관계자는 ”저희가 조사하는 게 한계가 있고 우리가 지도⦁감독권이 있지만 그쪽에서 자료를 안주고 조사를 못하게 방해해 더 이상 파헤칠 수 없어 부득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주무관청인 은평구청이 재단가입교회에 보내 온 “정보공개” 자료에는 기하성 재단법인 기본재산(총회회관) 매각 허가조건(정관변경)으로 ①상기 기본재산을 공정한 가격에 처분하되, 그 처분금은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며 예치금은 기본 재산(동산)으로 편입, 관리하고 예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잔액증명서 등을 이 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 향후 예치금(이자 포함)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구청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귀 법인 목적사업에 사용하라는 것이 주무관청의 지시이다. 또 ②상기 처분재산은 이 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즉시 그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결과보고 해야 한다.(만일 동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미필 시 이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재단법인에 통보한 바 있다.

재단법인이 기본재산 매각을 위해 관할구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한 일자는 2015년 5월23일이고, 관할구청이 기본재산 매각을 조건으로 정관변경 허가를 통보한 날은 2015년 11월25일이다.

그러나 재단법인 등기부에는 2015년 10월22일 게이트타워에이엠씨(주)에 매매(소유권 이전), 동년 11월19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평구청이 보낸 공문과 담당 관계자의 설명, 재단법인(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222번지) 등기부 확인 결과를 토대로 비쳐볼 때 기하성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총회회관)을 매각하면서 매각 전⦁후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지시를 무시하고 선매매를 강행했으며, 매각 후 주무관청에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무관청이 기본재산 매각 절차를 무시한 재단법인에 뒤늦게라도 ①번 항을 적극 관리, 감독하고자 재단법인을 방문,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끝내 응하지 않아 재단법인 스스로가 경찰수사의뢰를 좌초한 꼴이 됐다.

재단가입교회 한 관계자는 “기하성의 상징성인 총회회관이 265억 원에 매각됐다는 사실은 슬픈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매각대금 265억 사용처는 재단법인이 총대원들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할 의무이다. 지금까지 투명공개를 요청해 왔는데도 이사장은 묵묵부답이다.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뒤늦었지만 주무관청인 은평구청이 나서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끝내 거절한 이유는 진정서에 제기한 ‘265억 불법 사용처 의혹’을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내부에서 잘 해결할 수 있었던 기회를 재단법인 스스로가 좌충수를 뒀으며 이제 경찰수사로 총회회관 매각대금 265억 원의 사용처가 명명백백 드러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은평구청이 경찰에 의뢰한 수사가 탄력을 받도록 재단가입교회협의 경찰 고소가 뒤따를 것이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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