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헌법 3대 악법 폐기 및 개정
임시총회, 헌법 3대 악법 폐기 및 개정
  • 기하성뉴스
  • 승인 2017.04.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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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횡령 의혹은 여전, 해명돼야

이번 임시총회총회에서는 그동안 비리의 온상에 어느 정도 일조해 왔던 3대 악법을 폐기 또는 상당 부분 뜯어 고쳤다.

헌법개정, 3대 악법 폐기 및 개정

먼저, 현행 헌법의 “사회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전면 삭제하고 “무흠 20년 이상 목사”로 개정, 앞으로 사회법에서 금고 이상을 선고 받을 시 임원이 되지 못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또 실행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의미에서 “총회 후 실행위가 총회를 대신한다.”라는 조항을 “총회가 결의⦁위임한 사항만을 실행위가 처리한다.”로 개정했다.

마지막으로 “임원이 되려면 재단법인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은 아예 삭제했다.

임시총회총회에서 눈길을 끈 헌법개정안에는 “목사의 정년을 75세로 정하고 교회가 원할 때는 3년 연장을 할 수 있다”를 추가 했으며 나아가 평신도와 동역하겠다는 총회의 의지를 담아 장로 정년을 목사와 동일한 75세로 연장했으며, 특히, 국내외 선교를 집중적으로 펼치기 위해 교단 총회 최초로 획기적인 선교총회장을 둬 앞으로 총회의 선교정책 행보에 산하 교회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회관 매각금 265억원, 어디로 갔나?

기하성의 상징인 서대문 소재 400억 대 총회회관 건물이 재단의 비리로 경매직전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265억 원에 매각됐다.

재단은 기본재산 매각에 따른 1차 우선 처리로 그동안 생활과 직계된 직원들의 미지급 인건비였다. 또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혀 놓은 교회도 적지 않아 이 또한 우선 처리해 줘야 할 부분인데도 재단은 힘없는 이들의 소리에는 아랑곳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단은 매각금에 법적 조치해 온 채권자들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도 않고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빚으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재단이 조금만이라도 신경을 쓰고 대응했다면 매각금이 공중분해 되지 않았을 것이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총회회관 매각금 265억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총대원들의 목소리에 재단 측은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피해 교회가 속출돼 있는 현실을 비쳐볼 때 약육강식 (弱肉强食)의 법칙이 오랫동안 총회 내에서 뿌리가 내려진 듯 보인다.

그래서인지 이번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장 함동근 목사) 제65차 제1회 임시총회에서 헌법개정안의 화두는 악법 개정에 이어 재단법인이었다.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총회 산하에 재단법인을 둔다는 전제 속에 그동안 명문화돼 있지 않아 장기집권과 함께 비리의 온상이 돼 왔던 이사장의 임기와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총회장을 비롯한 재단가입교회협의회 회장, 장로부총회장 3인의 당연직 이사 추가, 그리고 재단가입교회협의회가 이사 11인을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한 안이 통과됐다. 특히 임원(이사)이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현저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현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해임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개정안은 실행위원회에서 2/3이상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불법 비대위(이탈자) 박광수 재단이사장, 정동균 총무 등 7명 제명⦁출교

정동균 총무, 박광수 재단이사장 등 7명은 기하성 재판위원회 판결에서 제명⦁출교 처리됐다.

앞서 기소위원회가 정동균 총무, 박광수 재단이사장 등 7명에 대해 “총회가 비상사태도 아닌 상황에서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 등, 행정절차도 없이 이탈하여 불법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비상대책위원장에 정동균, 서기 대행에 차00, 재무 대행에 이00으로 확정된 자들과 주도적인 참여자 재단 이사장 박광수 등 7명은 총회를 분리시키는 범죄행위, 해악을 끼쳤다”며 기소했었다.

재판부는 제명⦁출교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 정동균 총무, 박광수 재단이사장 등 7인에 대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 제 65차 정기총회(2016년 5월 16일)를 개최하고 정상적인 회기가 진행 중이었으나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교단을 이탈하였고, 불법 단체의 임원으로 확정되어 본 교단과 재단에 해악을 끼치는 이적 행위를 주도하였음이 확인되었다.”며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에 끼친 범죄행위는 교단의 현실적 상황을 보아 교단 권징 조례 법 제 3조 1,2항과 8조 1,2,3항 등에 의거 선고했다”며 교단 최고의 책벌을 내렸다.

검사⦁감독 책임의 은평구청에 시선집중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에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법인이 목적이회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5조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법조항에 의거 재단가입교회협의회(회장 이종화 목사, 부회장 박승학 목사, 총무 최성구 목사)는 주무관청인 은평구청에 재단법인이사장과 이사10명에 대해 2017년 현재까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재단(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 이사장과 이사들에 대해 여러 가지 위법혐의가 있다며 이들의 모든 불법혐의에 대하여 의법처리와 행정처리를 요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박광수 목사 비리와 관련한 판결문에 피고인 박성배의 전횡에 등장한 박광수 이사장에 대한 죄(재단에 재산상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도, 박광수의 횡령에 공모한 사실)는 이미 드러난 사실로써, 은평구청은 우선적으로 기하성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매각 절차를 검사해야한다. 기본재산 매각에 이사회 정관을 개정하고, 주무관청에 허락을 받았는지 확인해야한다. 이와 곁들여 265억 매각금 사용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사(감사)하여 범죄가 드러나면 경찰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책임까지 지니고 있다.

제대로 검사⦁감독이 이뤄지지 않으면 세세한 증거 자료까지 확보한 재단법인가입교회가 상위기관에 몰고 갈 태세다. 이제 일간지 및 방송사에서도 냄새를 맡은 듯 관심을 조금씩 갖는 기미가 엿보인다. 법조항에 따른 은평구청의 처리에 한국교회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단법인, 여러 건의 횡령 의혹 밝혀야

박성배 목사의 횡령에 개혁의 깃발을 올리고 이에 동조한 박광수 재단이사장까지 물러나게 해야 진정한 개혁이라고 말해 왔던 정동균 목사의 시무교회인 서울남부교회에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교역자연금법인이 청구한 8억 원 가압류 신청이 서울서부지법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총대원들은 시시각각 다양한 추측을 내놓았다.

지난 2008년 10월30일(총 5회), 2008년 12월 18일(1회) 총 6회에 걸쳐 연금법인(이사장 서상식, 총회장 박성배)이 삼성생명에 예치해 둔 연금을 담보로 대출한 8억여 원을 재단법인(박광수 이사장)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 연금법인(이사장 이영훈 목사)이 재단법인 앞으로 갚을 것을 독촉하며 지난 2015년 3월 4일 기하성재단법인에 증여, 소유권을 이전해 줬던 서울 남부교회에 8억 원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다.

이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재단법인 박광수 목사가 대표자로 변경된 시기(2007년 12월 26일, 종로세무서 발급 고유번호 증) 이후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박광수 목사와 이사들은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떤 목적으로 차용했는지, 재단법인에 들어 온 8억 원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총대원들의 투명공개 요청에 재단법인은 답을 내놔야 한다. 그러나 수년이 지났음에도 밝히지 않아 여러 가지 횡령 의혹을 사고 있다.

연금법인에 이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265억 원 매각금 사용처 의혹, 순총학원의 요념기념관 과도 대출에 따른 부도, 초이동 대지 매입 계약금 23억 원 손실, 재단법인의 청량리교회 보상금 횡령 의혹 등도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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