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대안교육기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대안교육기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 교회복음신문/한국기독타임즈
  • 승인 2021.12.23 11:5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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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T나 영어 교재로 공부하고 미국에서 졸업장을 받으면 국내 대학 진학을 할 때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고 재외국민 특례로 대학을 쉽게 진학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학교 입학전형을 모르는 것이며 거짓이다

최근 00선교회를 중심으로 2022113일부터 시행되는 대안학교 등록제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고 있어서 관련된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널리 알리고자 한다.

 

1. 내년 등록제가 실시되면 모든 기독대안학교는 기독교 교육을 못하도록 탄압받아 사라지게 되고 오직 00선교회 소속 대안학교만 남을 것이다.

판결: 잘못된 정보이며 거짓이다.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에 따라 교육과정 계획서를 등록할 때 교육청에 제출하는 것은 맞다. 이때 교육과정은 국가에서 정한 교육이 아니라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한다.

14(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교육기관의 학칙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수업료ㆍ입학금 및 운영지원비의 책정ㆍ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7.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방법 및 위원의 수 등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학교의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현재까지 발표된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0(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지원비 외의 학부모 부담 경비

2. 방과후 교육활동

3. 학교급식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거나 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2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 :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90

학생이나 지역사회 인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위 시행령에서 보듯이 학교의 학칙에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비율을 정하고 선출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운영위원 선출에 개입하거나 공교육처럼 지역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학교에 따라서 지역위원을 참여시키고 싶다면 학칙에 정하면 된다. 그러나 강제로 참여시키는 것은 법에도 없는 내용이다.

교육과정은 각 학교에서 설립 정신과 학교 방향에 따라서 계획하고 실행하면 된다. 등록제가 실시되어도 학교가 설립 이념에 따라 교육할 수 있다.

그러므로 00선교회가 유포하는 내년 등록제가 실시되면 모든 기독대안학교는 기독교 교육을 못하도록 탄압받아 사라지게 된다.”라는 말은 명백한 거짓이다. 틀린 주장이다.

 

2. 오직 00선교회 소속 대안학교만 남을 것이다.

판결: 법률을 모르는 것이며 거짓이다.

-등록제가 실시되면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 있다.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르면 00선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 부류는 등록이 거절된다. 법률에서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대안학교를 정하고 있다.

대안교육기관법 제5(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2.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4. 그 밖에 사회 통념에 위배 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

알려진 바와 같이 00선교회 소속 대안학교들은 주로 SOT(School Of Tomorrow)라는 영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외국 유학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외 미국이나 캐나다 공교육 교재나 밥존스 교재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어로 교육하는 시설 등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 외국어 학습 목적에 해당되며 또한 주로 학원으로 등록하고 대안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곳도 등록할 수 없다.

사회 통념에 위배 된 시설이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교육기관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211월 대전 지역의 학원형 대안학교에서 집단감염으로 코로나 정국에서 대안학교와 전 국민을 힘들게 한 사례가 있으므로 에 속한다. 당시 교육부는 전국에 있는 그와 비슷한 대안학교의 명단을 파악하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런 단체 소속 대안교육기관은 등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오히려 기독교 교육을 하기 위해서 등록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을 뿐이다.

 

3. SOT나 영어 교재로 공부하고 미국에서 졸업장을 받으면 국내 대학 진학을 할 때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고 재외국민 특례로 대학을 쉽게 진학할 수 있다.

판결: 대학교 입학전형을 모르는 것이며 거짓이다.

 

-재외국민특별전형(재외국민특례전형)은 해외 주재원으로 재직하거나,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연구원들의 자녀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 2020년부터 자격조건이 까다로워져서 2/6/9년 특례 등이 폐지됐고, 부모의 자격조건과 학생의 체류조건 등이 통일되어 적용된다.

재외국민 전형은 3년과 122가지로만 나누게 되었다. .

3년 특례는 해당 대학 입학생 총 정원의 2%, 모집 단위별 입학 정원의 10% 이하를 정원외로 선발한다. 하지만,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12년 특례)와 새터민들은 대학 재량껏 뽑을 수 있다.

3년 특례는 보호자의 해외 근무 국가와 동일한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등학교 1년을 포함하여 3년을 재학해야 한다. , 고등학교 1~3학년을 해외에서 다니는건 지원 자격이 되지만, 1~3까지 9년간 외국에 있다 귀국하면 자격 미달이다. 2020년부터 변경된 조건이 있는데 보호자와 배우자는 1년의 2/3이상, 지원자 본인은 1년의 3/4 이상을 해당 국가에서 체류해야 한다. 또한, 3년 특례는 12년 특례와 다르게 경쟁률이 있다. 특히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는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며 수시 버금가는 난이도를 자랑한다. (필기가 없는) 서울 유명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교외할동, 교내활동, 학교 성적, 공인시험성적(SAT/IB/AP ), 공인영어성적(TOEFL/TEPS ), 2외국어 성적 등 필요한 서류들이 많다.

3년 특례의 경우 학생 혼자 외국에 나와서 유학을 하는 건 해당되지 않는다. 최소한 부모 중에 한명은 해외에서 같이 체류해야 하고, 2014학년도부터 다수 대학들은 양쪽 부모 다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생겼다.

12년 특례는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해외에서 학교를 12년 다녔어야 한다.

.지원 자격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12학년)을 전부 해외에서 이수해야 한다.보통 3개월이 빠지면 자격이 박탈당하나, 간혹 몇몇 대학에서 6개월까지는 봐주는 경우가 있다.(해외 소재라는 조건이 붙으므로 국내에서 국제학교, 외국인학교를 다녀봐야 이 전형에는 지원하지 못한다.)

.학생 본인만 외국에 거주해도 조건이 충족된다. 12년 특례는 '재외국민 전형'보다는 사실상 '외국인 전형' 쪽에 가깝다.

탈법 사례) 2012년 중국 칭다오에 있는 모 한국학교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이 적발되었다. 해당 학교는 엄밀히 말하면 학교가 아니라 학원에 가까운 형태로, 중국 현지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특례 준비를 위해 국내로 들어가면 국내에 연결되어 있던 학원을 다니고, 해당 학교에서 학생의 내신 성적 등의 서류를 조작해주다가 적발되었다.

이처럼 재외국민특별전형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실시된다. 단순하게 외국 영어 프로그램이나 외국 학교 졸업장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지원할 수 없다. 또한 고등과정 검정고시를 거치지 않고 진학 할 수 있는 국내 대학은 없다.

 

4. 내년에 등록하지 않고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자와 이런 곳에 자녀를 보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관련 법률을 살펴보자.

 

1) 미등록대안학교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세대상 용역의 공급 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조세법상의 열거주의의 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교육시설 관련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또는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조세심판원과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비인가대안학교에 부가세가 부과되어 행정심판과 정식 재판을 진행했지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4조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대안학교(이하 비인가대안학교“)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을 신고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례에 따라 시설 및 설비, 교습과정, 정원 등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비인가대안학교가 공급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청구법인은 교육과 관련된 구체적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을 정한 교육시설 관련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또는 그 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을 부가가치세법26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으로 보기 어려움.

 

2) 학원으로 등록하고 대안학교처럼 운영하는 곳은 학원법 고발 대상이며, 또한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미등록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곳도 학원법 위반이다

-사례1) 대전에 있는 IM선교회 소속 IEM국제학교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후 해당 학교는 학원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여 처벌을 받았다.

-사례2) 청와대 국민청원에 2020518일 서울에 있는 Q교회에서 운영하는 ㅂㅈ대안학교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학원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학교가 폐쇄되었다고 사연을 올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학원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비인가대안학교가 많다. 또한 학원으로 등록하고 대안학교처럼 운영을 해도 학원법 위반이다.

 

3) ·중등교육법 위반으로 고발 대상이다.

·중등교육법 제65(학교 등의 폐쇄) 관할청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그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4) 등록대안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면 취학의무유예의무대상자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의무교육(義務敎育)이다. 이는 국가가 정한 법률에 의해 일정한 나이에 이른 아동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통 교육을 말한다.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31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또 교육기본법에도 초등6년과 중등3년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다.

8(의무교육)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과 법률로 의무교육을 정하고 있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위반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등교육법 68(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3조제4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15조를 위반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3. 53조를 위반하여 학생을 입학시키지 아니하거나 등교와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그러나 등록대안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낼 경우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 대상이 되므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안교육기관법 제10(취학 의무 유예)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기본법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5.영어를 잘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믿음이 성장한다.

판결: 이를 판단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말씀이 한 단어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히브리어, 헬라어)나 영어로 배워야 정확하며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을 한국 교계의 일부에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며 하나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한 주장은 아니며 비상식적이다.”

 

*위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대안교육기관법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료제공/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이하 기대연)>

 

1.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출범

2000년 기독교대안교육협의회로 출발하여 이 땅에 기독교대안학교와 홈스쿨링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05년에 한국홈스쿨협회와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으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대안학교운동의 단체는 대안교육연대(일반학교)와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이 교육부와 협력관계를 공식적으로 맺고 있으며 그 중 기대연은 기독교대안학교의 유일한 연합단체다.(대외 관계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단체의 이름은 서울교육청 승인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한대연은 지난 2020129일 국회에서 통과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위해서 2014년부터 온 힘을 쏟아 그 결과를 이뤄낸 단체이다.

 

2. 회원가입 과정 안내

기대연의 회원은 교단과 상관없으며 인가와 비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신조에 동의하는 학교가 가입 대상이 됩니다. 현재 67개 학교가 가입되어 있으며 가입 경로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의 최우선은 조건은 건전한 교단 소속이며 교회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입니다. 외국 유학을 목적으로 세워진 국제대안학교는 가입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다음과 같은 신조에 동의해야 가입이 조건이 됩니다.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의 신조>

 

1) 기독교세계관교육 : 기독교대안교육연맹에 속한 모든 학교는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하여 교육할 것을 정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교육철학과 방법, 교육환경 및 교재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세계관에 의한 교육을 추구한다.

2) 복음주의 :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교사와 직원은 복음주의적인 지역 교회에 속한 신실한 크리스천으로서 세례를 받은 후 꾸준한 봉사와 훈련 가운데 자라가도록 노력한다.

3) 재정 투명성 : 학교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요, 사회의 공익기관으로서 모든 재정의 수입 및 지출과 학교 운영방법이 정직하고 투명하도록 노력한다.

4) 관계와 사명 : 연맹의 정회원인 모든 학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로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회원학교 간의 신뢰를 구축함으로 세상에서 본이 되도록 함께 노력한다.

5) 대안교육 : 우리는 우리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열방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의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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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진 2022-07-28 16:15:46
오00 기자의 월간 ‘종교와 진리’와 이00 권사의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카페는 선지자를 죽이는 이단입니다.



(관련 기사) https://bibleandchurch.kr/archives/1062

김무명 2022-04-22 03:52:29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영어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하는 건전하게 잘 운영하던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있는대 그런 학교들 까지 피해를 끼치고 배제시키는 것이 옳은가요? 이건 법의 형평성에 매우 어긋납니다. 신속한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