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전순복음교회, 재단법인 상대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판결
■서대전순복음교회, 재단법인 상대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판결
  • 한국기독타임즈/교회복음신문
  • 승인 2021.07.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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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해권고결정,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법원 판단의 핵심 쟁점, 대지 및 건물 마련의 주체
교회가 재단법인 소속 총회와 달라 관리 힘들어

재단에 명의신탁한 교회와 재단법인 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빈번하게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으로 원고측인 교회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제12 민사부(재판장 이영풍 판사)는 원고인 기하성(광화문) 서대전순복음교회(대표 강경열 담임목사)가 피고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대표이사 박광수)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위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게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고, ‘정관변경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기재 부동산(대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기재 부동산(건물)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 및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서대전순복음교회와 재단법인 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 20일 뒤 확정과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양측에 송달함으로써, 일단락됐다.

한편,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 교회가 기하성 광화문 소속 지교회로 존재하고 있으며 피고 재단법인은 기하성 측(서대문) 이사들이 장악하고 있어 원고 교회와 그 소속을 달리하고 있다.” 원고 교회의 대표자는 강경열 목사며 재산관리 보전을 위한 임시공동의회에서 대표자인 강경열 목사에게 위임 결의한 사실 등을 확인했으며 특히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핵심으로 대두돼 왔던 부동산 취득 및 명의신탁에 대해 교회가 부지 및 건물을 매입, 새성전 건립 등을 가졌으며 이후 재단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음을 알 수 있다부동산은 원고가 교회 보증금과 성도들의 헌금 및 성도인 안00의 대출금으로 마련한 것을 재단법인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 재단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의무와 관련, “매입과 동시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명의신탁한 것이고 재단법인의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원고 소속 교단과 소속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피고에게 원고 교회 부동산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와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주무관청에게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 절차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절차 이행 의무도 조목조목 짚었다.

원고의 부동산이 피고의 기본재산에 편입된 것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에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정관변경 허가신청 의무가 있다원고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대종 안창삼 변호사가 담당했다.

최병일 기자cg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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