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 동성애 및 젠더 대책위원회 세미나’/차별금지법 정의, “혐오 대상에게 반대 하면 처벌 받는 다는 것”
■예장통합 ‘총회 동성애 및 젠더 대책위원회 세미나’/차별금지법 정의, “혐오 대상에게 반대 하면 처벌 받는 다는 것”
  • 교회복음신문/한국기독타임즈
  • 승인 2021.06.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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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에 포함된 동성애는
음란한 죄로서 금해야 할 윤리적인 죄"
지난 6월17일(목)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예장 통합 총회 동성애 및 젠더 대책위원회 주관, 차별금지법, 동성애, 젠더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6월17일(목)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예장 통합 '총회 동성애 및 젠더 대책위원회' 주관, 차별금지법, 동성애, 젠더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 총회장 및 전국노회장협의회 명으로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초강력 대응으로 맞서고 있는 예장 통합총회가 이번에는 총회 동성애 및 젠더 대책위원회가 전국 노회 대표들을 초청, 차별금지법, 동성애, 젠더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617() 대전신학대학교에서 가진 세미나는 강연에 앞서 대책위 서기 류보은 목사의 사회로 회계 홍성용 장로의 기도, 위원장 정진모 목사의 창세기222~24성경적인 가정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개회예배가 진행됐다.

이어서 대책위원 고만호 목사의 취지 설명, 위원장 정진모 목사의 노회 대표 참석자 및 강사 소개의 시간을 가졌다.

1강의는 배정훈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구약학)구약성서에 나타난 동성애라는 주제로, 2강의는 함해노회동성애대책위원장 고형석 목사(코리아교회)동성애와 기독교라는 주제로 각각 열띤 강연을 펼쳤다.

위원장 정진모 목사가 창세기2장22~24절 ‘성경적인 가정’이라는 제목의 개회예배 설교를 했다.
▲위원장 정진모 목사가 창세기2장22~24절 ‘성경적인 가정’이라는 제목의 개회예배 설교를 했다.

배정훈 교수는 구약성서에 나타난 동성애라는 주제 강연에서 먼저, 동성애 현황과 연구방향을 통해 동성애자의 성직 안수가 이어지고, 이는 기독교 공동체에 교회 분열이라는 상처를 주기에 이르렀다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인권의 차원에서 출발하여 성서 자체의 해석에 도전하여 성서가 동성애를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주장에까지 나아려고 하는데, 금번 연구는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제기하는 왜곡된 성서이해를 염두에 두고 전개하려고 하며 특히 성경이 이성애를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성애를 긍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나아가 구약성서가 타고난 동성애자와 왜곡된 동성애자로 혼재된 동성애자들을 향한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대책 방향을 제시했다.

강사 배정훈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구약학)
▲강사 배정훈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구약학)

이어 배정훈 교수는 동성애 관련 퀴어 신학(Queer Theology)의 최근 연구동향연구에서 퀴어 신학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임천명하며 퀴어의 의미포괄적인 용어로서의 퀴어 변혁적인 행동으로서의 퀴어 경계를 해체하는 퀴어 3가지로 정의했다.

이어서 퀴어 신학을 형성하기 위한 원천(source)으로 성서(Scripture), 그리스도교 전통(Tradition), 이성(Reason), 경험(Experience) 등 네 가지를 꼽았다.

특히 퀴어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성서에 관한 연구로 소위 LGBT 폭력의 본문들이라고 불리는 본문을 연구로 하고 있다고 했다.

배 교수는 퀴어 신학자들은 창세기 19:1-29; 사사기 19:1-30; 레위기 18:1-30; 레위기 20:1-27; 고린도전서 6:9-17; 디모데전서 1:3-13; 유다서 1:25; 로마서 1:26-27, 나아가서 동성애 연구는 본문에 멈추지 않고 퀴어 인물에 대한 연구로 발전하였다이에 대한 본문 연구는 다윗과 요나단, 룻과 나오미, 로마의 백부장, 에디오피아의 환관,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등의 인물들을 게이 레즈비언 족보 구절들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특히 퀴어 주석은 퀴어의 경험에 입각하여 본문을 다르게 읽으려고 시도한다퀴어 주석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트랜스젠더 등의 관점으로 성서 본문 자체의 퀴어성을 드러내고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낯선 이야기를 해석의 전면에 등장시킨다고 전했다.

▲함해노회동성애대책위원장 고형석 목사(코리아교회)

동성애에 대한 구약성서의 진술이라는 소제목에서 배 교수는 동성애 옹호론자들의 성서적 주장에 대해 반론을 펼쳤다.

먼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번성하게 하신 창조의 원리(1-2 )’에 대한 동성애 옹호론자들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동성애 성향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없으며 본성적으로 동성애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동성애를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주장에 대해 배 교수남성과 여성은 서로 구별되게 창조되어 땅에서 차고 번성하는 사명을 부여 받았다(1:26-28), 동성애는 남성과 여성의 성 정체성의 구별을 상실하게 만들고, 번성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인 것이다. 성경은 이성을 택하는 것을 창조질서에 해당되는 순리(natural)로 받아들이고, 동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취하는 것을 역리(unnatural)라고 말하고(1:26-27) 있다.

인간은 이성(異性)간의 결혼을 통하여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존재한다(2:18-24).

이성(異性)을 취하는 것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정신적인 이유로 결혼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독신으로 살아가거나 독신을 은사로 여기는 사람, 남녀가 더 이상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 이성(異性)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이상적으로 여기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남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이루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자 취급하지는 않는다.

가정을 이루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의 조건과 상관없이 인간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구약성서에서 말하는 모범적인 가정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자녀들을 생산하고 살아가는 것이다반론 주장을 펼쳤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로 여긴다(레위기 18:22, 20:13)’는 소제에서 성경의 진술에 대한 동성애 옹호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배 교수의 반론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우면서 박수가 쏟아졌다.

대책위원 고만호 목사의 취지 설명
▲대책위원 고만호 목사의 취지 설명

배 교수는 레위기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토에바)이니라 (18:22)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토에바)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20:13)는 성경구절을 제시하며 둘 다 동성애에 관한 규정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다. 18:22에서 동성애를 금하는 규정은 남성에게 주어지는 2인칭 명령형이다. 여자와 교합하는 것처럼 남자와 교합해서는 안 되며, 그 이유는 동성애가 가증한 것(토에바)이기 때문이다. 18장의 동성애에 관한 규정은 정언법인 반면에 20:13의 경우 동성애자에게 관한 규정은 판례법으로서 “~하면~할지니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18장의 규정에 따라 20장에서 동성애를 금하는 규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형식을 취한다. 동성애를 행하면 가증한 것이기에 죽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죽이는 자는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다.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 자신이 자신의 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동성애는 죄악임을 성경적으로 정의했다.

위원장 정진모 목사가 배정훈 교수를 소개하고 있다.
▲위원장 정진모 목사가 강사 배정훈 교수(좌)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동성애와 성폭력(19, 사사기19)’이라는 소제목에서 동성애 옹호론자들소돔 사람들의 행동을 동성애라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소돔 사람들의 죄는 단지, 불친절의 죄이다. 소돔 사람들은 롯의 두 손님에게 폭력을 가하려고 했다. 동성애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소돔의 죄가 동성애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배 교수순수한 동성애나 단순한 불의가 아니고 동성애를 전제한 폭력이다본문은 상호 사랑하는 동성애를 넘어서서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인 성폭행을 통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반론을 제시했다.

위원장 정진모 목사가 강사 고형석 목사를 소개하고 있다.
▲위원장 정진모 목사가 강사 고형석 목사(좌)를 소개하고 있다.

이어 친동성애주의자들이 펼치는 동성애 논리동성애를 지향(orientation)하는 것과 동성애의 행위(practice)는 모두 본성적(naturel)이며 주어진(given) 것이다. 동성애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로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동성애를 혐오하지 말라. 동성애를 죄라고 부르는 것도 혐오이다며 성경적인 입장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사회를 맡은 대책위 서기 류보은 목사
▲사회를 맡은 대책위 서기 류보은 목사

이에 대해 배 교수남자와 여자가 이성애적인 가정을 이루어 이 땅에 번성하는(procreation)것이 하나님의 창조원리이다. 동성애는 윤리적인 죄에 속한다. 성경은 동성애의 행위를 금한다고 하지만 현대 사회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제정일치의 사회가 아니므로 동성애자를 죽일 수 없다 -성경은 동성애의 행위(practice)를 정죄하지만 동서애적인 성적 지향(orientation)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동성애적인 성적 지행도 결국은 동성애적인 행동으로 가는 것이기에 죄의 위험을 간직하지만 성적 지향을 바깥에서 분별하기 어렵다. 동성애자의 성적 지향은 동성간의 우정과 다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동성애적인 지향(orientation)이 선천적인지, 후천적인 것인지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동성애자의 인권이 있기에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자로서 살아갈 권리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동서애에 관한 기독교인의 견해는 기독교 바깥을 향하여는 도덕적인 의사표현으로 나타난다고 피력했다.

회계 홍성용 장로의 기도
▲대책위 회계 홍성용 장로의 기도

배 교수는 끝으로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동성애는 죄이지만 동성애자는 회개와 치유의 대상이다. 성경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성애에 기초한 가정을 이상적인 가정으로 여긴다. 성경은 동성 간의 성관계(practice)를 금한다 (동성애 금지는 일시적인 금지가 아니라, 절대적인 금지이다. 동성애는 우상숭배나 근친상간과 같은 죄가 아니라 음란한 죄로서 금해야 할 윤리적인 죄이다.)

성경은 동성애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성적인 지향(orientation)을 법적으로 제지하기는

어렵고, 동성애적인 행동(practice)을 죄로 여기고 금한다(동성애의 선천성 유무는 아직 논 쟁적인 요소가 있지만, 동성애의 행위는 본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기에 죄로 규정한다.)

동성애자의 인권 때문에 동성애자에 관한 법적인 처벌은 불가능하다. 동성애자의 인권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관용하지만, 동성애자에 관한 도덕적인 판단을 혐오로 보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없다.(차별금지법)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 어떤 혐오 대상이라도 반대를 하면 처벌을 받는 다는 것

<함해노회동성애대책위원장 고형석 목사(코리아교회)동성애와 기독교라는 주제 강연은 다음에 게재 예정)

사진/영성사진작가 박종은 목사(서대전노회)⦁취재 본지 사장 김성원 장로(부산동노회)cgmm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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