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락교회, ‘업무상 횡령’ 경찰 피소 ‘혐의없음’ 처분
부산영락교회, ‘업무상 횡령’ 경찰 피소 ‘혐의없음’ 처분
  • 교회복음신문
  • 승인 2021.06.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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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개월 걸친 조사 ‘불송치’ 결정
반대측에 의해 제기된 각종 의혹 ‘해소’
부산 서구 부민동 소재 부산영락교회
▲경찰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제기된 의혹이 해소된 부산 서구 부민동 소재 부산영락교회

교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의혹 제기로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부산영락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고소건은 경찰의 ‘'혐의 없음' 처분 결정으로 의혹이 해소됐다.

지난해 11, 반대측이 재산처분 및 매입, 과다대출금, 헌금, 목적헌금, 선교비 출처 불분명, 안식년 위로비, 아파트 담보 대출, 종교 활동비 등과 관련, 당회 또는 제직회,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업무상 횡령·배임행위로 담임 윤성진 목사를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던 사건은 경찰이 7개월간에 걸친 폭넓은 조사 끝에 지난 526일 이같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결정문 통지서를 양측에 전달했다.

담임목사 측은 지난 1월 부산영락교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찰고소 내용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알려져 이를 바로잡고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어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며 “반대측이 담임목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경찰서에 고소해서 현재 조사 중인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사용처 자료와 절차진행 등의 결의서를 첨부해서 제출한 상태임”을 밝히며 고소된 내용에 대해 반박형식으로 조목조목 짚었다.
▲담임목사 측은 지난 1월 부산영락교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찰고소 내용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알려져 이를 바로잡고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어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며 “반대측이 담임목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경찰서에 고소해서 현재 조사 중인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사용처 자료와 절차진행 등의 결의서를 첨부해서 제출한 상태임”을 밝히며 고소된 내용에 대해 반박형식으로 조목조목 짚었다.

앞서, 부산영락교회 측은 경찰고소에 따른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평화나무(발행인 김용민) 등 언론에 알려지면서 곤욕을 당하자 담임목사측은 "이러한 반대측의 주장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일련의 과정이 일간지와 인터넷신문에 보도되는 등, 교회와 담임목사의 명예가 심히 훼손될 여지가 있어 부득불 기독교계 언론사에 위 사실을 제대로 올바르게 알리겠다"며 지난 1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한편, 경찰고소와 함께 진행됐던 교회정관 변경의 핵심인 '항존직 정년 개정을 위한 공동의회 개최'와 관련, 반대측이 법원에 ‘'공동의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의 소를 제기하면서 내홍을 앓았던 부산영락교회는 재판부가 "정관 개정을 위한 당회서 제직회와 공동의회 개최 결의, 공동의회 개최를 위한 1주일 전 주보 게재 및 교인들에게 배포, 위임장 양식 불공정 효력 제기에 대한 법률적 분쟁 초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다고 결정하면서 '규정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투표를 실시, 찬성 80.62%로 전격 통과된 바 있다.

반대측의 의혹제기로 경찰수사를 받으면서 적잖게 상처를 받았던 부산영락교회가 경찰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제기된 의혹이 해소되면서 향후 회복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교회복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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