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함해노회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대책위원회’, 장신대 질의
예장(통합) 함해노회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대책위원회’, 장신대 질의
  • 교회복음신문/한국기독타임즈
  • 승인 2021.05.0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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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신대 앞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한 뒤, 징계처분을 받았던 장신대 신학대학원생들이 장신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기자회견이 장신대 신학춘추(神學春秋)에 실렸다. 이후 소송에서 장신대가 절차 미비로 패소했다.
▲지난해 장신대 앞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한 뒤, 징계처분을 받았던 장신대 신학대학원생들이 장신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기자회견이 장신대 신학춘추(神學春秋)에 실렸다. 이후 소송에서 장신대가 절차 미비로 패소한 바 있다.

예장(통합) 함해노회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대책위원회’(위원장 고형석 목사)동성애를 옹호한 신학생 처분에 관하여 장로회신학대학교에 대한 질의 건을 수신에 총회장, 참조는 신학교육부, 감사위원회에 요청함으로써, 답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함해노회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대책위원회는 질의서 서두에서 "우리 총회는 201723개 서방국가들이 동성애 합법화에 따른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안수를 허용하는 헌법개정에 위기를 느껴 미리 법적 신학적 조치를 했다"“102회 총회에서 동성애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와 동성애를 지지·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 및 신학대학 교직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헌법시행규정에 신설하였고, 103회 총회에서는 퀴어신학(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을 이단으로 결의했다"총회헌법 명시를 근거로 동성애 퀴어신학이 이단임을 전제했다.

이어 장신대 정관시행세칙 제8(임용)에 "동성애자 및 동성애자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은 교원과 일반직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한다"와 장신대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7(징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동성애에 관한 결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학생"을 추가, 동성애와 동성애자가 신학교에 들어올 수 없도록 제도적 조치를 취한 장신대 정관을 언급했다.

이에 "총회와 노회들이 동성애자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소수의 목사와 교인이 친동성애적인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와 합세하여 신학교와 교회에 동성애인권운동을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전심으로 기도하며 투쟁하고 있음"을 밝히고 "장신대는 2018년 무지개 사건을 일으킨 신대원생들을 징계하였으며, 104회 총회는 동성애 인권운동에 참여한 것을 돌이키지 않은 군목 후보생을 면접에서 탈락시켰고, 대전서노회는 동성애는 죄인가?”라는 책을 써서 헌법을 위반한 허 모 목사를 면직 처리한 바, 우리 총회와 노회가 동성애인권 옹호자들을 이처럼 엄격하게 치리한 것은 처음에 동성애인권운동을 용인함으로써 종국에 동성애가 합법화된 교단들의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함이다"합법화 조기 차단을 위한 징계가 있었음을 설명했다.

'함해노회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대책위원회'는 "총회와 장신대가 이 같은 발 빠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장신대의 무지개 사건에 징계를 받은 휴학생 오00이 지속적으로 동성애 옹호행위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징계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학생 오0020185성 소수자의 날에 장신대 예배당에서 무지개 깃발 퍼포먼스를 주동, 징계를 받자 장신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으며 장신대가 절차미비로 패소한 바 있다.

특히 20199월 총회에서 오00이 자신이 행한 동성애인권운동을 반성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군목시험에서 탈락되자 00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빌미로 20205월 장신대 정문 앞에서 손해배상 청구와 동성애를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에 '함해노회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대책위원회'는 "00의 기자회견은 총회 헌법과 신대원 학칙을 어긴 행위로서 장신대가 마땅히 징계를 했어야 했지만 그 후로 어떤 조치도 취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없어 부득불 신학교육부와 감사위원회에 장신대와 장신대 이사회가 휴학생 오00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빠른 회신을 당부했다.

최병일 기자cg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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