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가입 교회와 재단법인 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서 교회가 '승소'
재단가입 교회와 재단법인 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서 교회가 '승소'
  • 교회복음신문/한국기독타임즈
  • 승인 2021.04.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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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의신탁 해지 따른 소유권 이전 이행하라”
‘교회 정관’을 ‘재단법인 정관’ 보다 우선으로 봐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재단가입 교회(토지 및 건물)와 재단법인 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법원이 교회 손을 들어 줌으로써, 이와 유사한 다툼에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순복음성문교회(원고, 담임 송종철 목사)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재단법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서울지법 재판부(재판장 김도균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고, 위 정관변경허가를 조건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피고에게 소송비용 부담도 명했다.

금번 재판의 쟁점은 원고가 재단으로부터 명의신탁을 해지하겠다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으로써, 재단법인 측이 원로목사 개인 재산에 의한 교회 재산형성 후 재단법인에 증여, 명의신탁 체결 없는 증여, 재단법인 정관 규칙 조건 미충족 및 구비서류 미비, 공동의회 거치지 않고 당회 결의 등을 이유로 재산반환의 불가를 구한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원로목사 개인재산으로 매수하였다기 보다는 원고(교회)는 자신의 노력이나 자금 출연(교회헌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개인 재산에 의한 교회 재산형성 후 재단법인에 증여했다는 재단법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재단법인의 명의신탁 체결 없는 증여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교회의 각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될 당시 이 사건 교단 헌법 제93조 제5(2009. 3. 3. 헌법 개정으로 삭제·폐지됨)에서는 개교회의 재산은 기하성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이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등기한 것은 그 소유권을 피고로 하여금 종국적으로 취득하게 하겠다는 데에 있었다기보다는 원고의 교단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고 교단의 결집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서, 또는 교단의 가입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교단의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취지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단법인이 원고가 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소송상 제기하는 것이지 재단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원고가 재단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없는 것은 아니다.”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판결문
▲판결문

재판부는 원고가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고 당회만 결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피고(재단법인)의 주장에 대해 원고 당회는 정관에 의하여 재산의 처분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특히 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당회의 결의를 공동의회 결의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당회의 결의를 거쳐 피고와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원고 정관에 위배된다거나 별도로 공동의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재단법인에 편입된 부동산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고, 아울러 위 정관변경 허가를 조건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금번 교회(토지 및 건물)와 재단법인 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재판부가 교회정관이 재단법인 정관 규약보다 우선, 교회 토지 및 건물 매입 시 양측 자금의 주체 입증 재단법인 가입 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 등을 핵심으로 판단함으로써, 교회와 재단 간 소유권이전등기법정 다툼은 향후 명확하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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