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폐쇄 명령' 받은 세계로교회,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기자회견
‘교회폐쇄 명령' 받은 세계로교회,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기자회견
  • 한국기독타임즈/교회복음신문
  • 승인 2021.01.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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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시설 폐쇄 명령 즉시 중지돼야” 천명
교회규모 큰데 20인 예배 안 지켰다고 폐쇄
인원제한 아닌 예배당 좌석 비율에 무게둬야
‘교회 폐쇄' 명령을 받은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가 법원에 ‘'교회 폐쇄 명령집행정지 신청' 제출에 앞서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지난 12일(월)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정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손현보 목사가 법원에 제출할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 폐쇄 명령집행정지 신청서'를 공개했다.
▲‘교회 폐쇄' 명령을 받은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가 법원에 ‘'교회 폐쇄 명령집행정지 신청' 제출에 앞서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지난 12일(월)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정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손현보 목사가 법원에 제출할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 폐쇄 명령집행정지 신청서'를 들어 보였다.

대면예배 강행으로 ‘'교회 폐쇄 명령'을 받은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가 법원에 ‘'교회 폐쇄 명령집행정지 신청' 제출에 앞서 지난 12()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정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교회시설 폐쇄 명령은 즉시 중지돼야한다고 천명했다.

이에 앞서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대면예배 강행을 예고, 17개광역시도, 226개시군구연합회가 정부의 헌법 위법에 대항하여 바른 신앙관으로 투쟁하는 세계로교회를 위해 적극지지 및 동참하겠다고 성명서를 낸 바 있으며 세계로교회는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를 강행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KBS, YTN 등 방송사와 기독교 방송사 기자들이 취재차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오늘 2021. 1. 11일 부산 세계로교회는 부산시 강서구청으로부터 특별방역대책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교회시설 폐쇄조치 명령을 받았다"며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는 지자체의 이번 행정명령에 대하여 부당성을 알리고자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세계로교회 담임 손현보 목사
▲세계로교회 담임 손현보 목사

예자연은 부당한 이유로 "교회가 다른 시설에 비하여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대부분의 교회는 어느 시설보다 충분히 방역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협조하여 왔으며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의 금지 원칙에 따르기 위해 교회 공동체의 필수 소모임은 중지하였고, 또한 내부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도 중지해 왔음"을 밝히며 "교회의 기본 목적이자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생명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요청하는 것이다. 그것도 무조건이 아닌 시설규모에 맞게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형평성에 맞는 원칙을 적용하라"고 규모에 따른 비율 적용과 형평성에 맞는 원칙 적용을 주장했다.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기자회견 발표에서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배를 드려왔는데, 교회규모 상관 않고 일률적 ‘20인 이하’라는 행정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교회폐쇄 명령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 법원에 ‘폐쇄조치 중단 신청’을 하게 됐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기자회견 발표에서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배를 드려왔는데, 교회규모 상관 않고 일률적 ‘20인 이하’라는 행정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교회폐쇄 명령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 법원에 ‘폐쇄조치 중단 신청’을 하게 됐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배를 드려왔는데, 교회규모 상관 않고 일률적 ‘20인 이하’라는 행정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교회폐쇄 명령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 법원에 ‘폐쇄조치 중단 신청’을 하게 됐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세계로 교회의 폐쇄조치는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로 보여 예배의 자유를 위해 행정소송을 위해 모인 620개 교회는 분명하게 요청 한다"며 "종교의 자유에서 예배는 생명이고, ‘교회의 목적은 예배로써, 이번 조치가 심장이 멎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기에 교회시설 폐쇄명령 중지를 위해 법원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간곡히 바란다"는 대면예배의 간절한 호소와 함께 법원의 ‘'중지' 판단을 기대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직전회장 임영문 목사의 발언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직전회장 임영문 목사의 발언

한편, ‘'교회 시설폐쇄 행정 명령'을 받은 세계로교회 담임 손현보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백화점, 전철, 식당 대중 이용 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침과 교회에 대한 지침을 일일이 비교, 지적하며 "우리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성전예배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며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배를 드려왔는데, 교회규모 상관 않고 일률적 ‘20인 이하라는 행정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교회폐쇄 명령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 법원에 폐쇄조치 중단 신청을 하게 됐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세계로교회가 대면예배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모범 교회로 돌아가길 기도한다"고 기대했다.

김다솜 기자cg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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