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락교회 ‘공동의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 법원 기각/내규개정 80.62% 찬성 통과
부산영락교회 ‘공동의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 법원 기각/내규개정 80.62% 찬성 통과
  • 한국기독타임즈/교회복음신문
  • 승인 2021.01.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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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락교회 내홍/담임목사측 기자회견
정관개정 공동의회 개최, 80.62% 찬성 통과
“교회행정 적법절차, 감사 등 철저히 지켰다”
언론 제기 및 경찰 고소, 목사측 조목 반박
부산영락교회(예장백석)가 지난해 총회서 '항존직원 정년'이 개정, 결의함에 따라 교회내규 개정을 위한 공동의회 개최를 공고했으나, 이를 반대한 측이 법원에 '공동의회 개최 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 재판부의 기각 결정으로 지난해 12월6일 공동의회가 순조롭게 개최돼 80.62% 찬성으로 교회내규가 전격 통과됐다. 사진은 법원의 결정문.
▲부산영락교회(예장백석)가 지난해 총회서 '항존직원 정년' 개정안 결의, 통과됨에 따라 교회내규 개정을 위한 공동의회 개최를 공고했으나, 이를 반대한 측이 법원에 '공동의회 개최 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기각 결정으로 지난해 12월6일 공동의회가 순조롭게 개최돼 80.62% 찬성으로 교회내규가 전격 통과됐다. 사진은 법원의 결정문.

법원의 기각 결정문 따른 공동의회 개최 순조

지난 1951 17 6.25사변으로 남하한 교인들이 부산 고려신학교 강당에서 한경직, 강신명 목사를 중심으로 30여명이 첫 제단을 쌓고, 예배 후 당회가 모여 "피난 중에는 영락교회 당회를 부산에 둔다"고 결의하면서 교회설립의 모토가 된 부산영락교회가 교회정관 변경의 핵심인 항존직 정년 개정을 위한 공동의회 개최와 관련, 이를 반대하는 측의 소송과 함께 담임목사에 대한 비리의혹을 경찰에 고소, 첨예한 대립양상을 띠는 내홍을 겪고 있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지난해 126일 공동의회에서 총회헌법 제4장 제27조 제2항 과 시행세칙 제23조 제1항에 의거 항존직원 정년을 75세로 한다로 규정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투표를 실시, 찬성 80.62%로 규정변경이 전격 통과된 바 있다.

이에 앞서 공동의회 개최 반대측은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공동의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의 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정관 개정을 위한 당회서 제직회와 공동의회 개최 결의, 공동의회 개최를 위한 1주일 전 주보 게재 및 교인들에게 배포, 위임장 양식 불공정 효력 제기에 대한 법률적 분쟁 초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 한편으로 반대 측이 재산처분 및 매입, 과다대출금, 헌금, 목적헌금, 선교비 출처 불분명, 안식년 위로비, 아파트 담보 대출, 종교 활동비 둥과 관련, 당회 또는 제직회,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업무상 횡령·배임행위로 담임 윤성진 목사를 '배임혐의'로 서부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일촉즉발 위기감까지 감돌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일간지와 평화나무(발행인 김용민)에 의해 알려지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부산영락교회 담임목사측은 지난 1월4일(월) 본교회당에서 언론보도 및 경찰 고소에 따른 해명과 반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부산영락교회 담임목사측은 지난 1월4일(월) 본교회당에서 언론보도 및 경찰 고소에 따른 해명과 반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부산영락교회 담임목사측은 이러한 반대측의 주장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일련의 과정이 일간지와 인터넷신문에 보도되는 등, 교회와 담임목사의 명예가 심히 훼손될 여지가 있어 부득불 기독교계 언론사에 위 사실을 제대로 올바르게 알리겠다.”며 지난 14() 오전11시 부산영락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담임목사측은 반대측이 담임목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경찰서에 고소해서 현재 조사 중이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사용처 자료와 절차진행 등의 결의서를 첨부해서 제출한 상태임을 밝히며 고소된 내용에 대해 반박형식으로 조목조목 짚었다.

분쟁의 불씨는 교회 정관 항존직 정년개정

부산영락교회는 예장백석총회 소속으로써 총회가 헌법을 개정하면서 교회 정관도 변경하고자 공동의회 개최 절차가 진행되면서 공동의회 개최 반대측이 생겼다.

급기야 반대측은 법원에 공동의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의 소를 제기했다.

서부지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채권자(반대측)의 주장은 첫째, 소집절차 위반, 둘째, 소집공고 하자 셋째, 불공정한 투표 예정의 부적법 이유를 들어 공동의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이다.

그러나 제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신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 사건 공동의회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다는 점이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권자(공동의회 개최 반대측)들이 신청한 정관개정을 위한 당회가 개최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2020. 11. 21 장로 총 18명 중 1명에게는 구두로, 17명에게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임시제직회 및 임시당회 개최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위 각 회의를 소집하고, 2020.11.22. 당회장(채무자 윤성진), 당회원(장로) 18명 전원 및 기타 제직회 회원이 참석하여 개최된 임시제직회에서 신청취지 기재 정관 개정에 대한 청원을 받아 같은 날 당회장 및 당회원 16명의 참석 하에 당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공동의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공동의회 소집공고 하자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채무자 교회 정관 제 29조에 의하면 공동의회의 소집은 그 일시,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는데, 채무자들은 이 사건 공동의회 개최 예정일인 2020.12.6.로 부터 9일 전인 2020.11.27. 신청취지 기재 정관 개정을 위하여 이 사건 공동의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0.11.29자 교회주보를 발행하여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이 사건 공동의회 개최 예정일로부터 1주일 전인 2020.11.29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에게 이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하자 없음을 인정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불공정한 투표 예정의 부적법에 대한 채권자들의 주장에 대해 채권자들은 채무자 윤성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교역자와 안내위원이 진행한다면 이 사건 공동의회가 불공정하게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 사건 공동의회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위임장 양식에 정관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수임인이 누구인지 기재할 수 있는 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정관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본 것과 같이 2020.11.29.자 교회주보에 기재되어 교인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되어 있는 점, 서면 위임장은 채무자 교회의 운영규정 제3(공동의회 운영규정) 4조에서 미리 정한 바에 따른 양식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위임장 양식에 따라 작성된 위임장이 불공정한 것으로서 당연히 효력이 없다거나 추가적인 법률적 분쟁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채권자들의 신청 기각과 함께 채권자들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주문했다.

부산시 서구 부민동 소재 부산영락교회
▲부산시 서구 부민동 소재 부산영락교회

언론 제기 및 경찰 고소에 대한 담임목사측 입장

윤성진 목사는 1978. 부산영락교회에 교육전도사로 부임한 이래, 1983.부터 1989.까지는 부목사, 1990.부터 현재까지 담임목사로서 근무하고 있으며 장로와 목사모임인 당회에서는 당회장의 직책을, 교회 내에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제직회에서는 제직회 의장 직책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의 의장 직책을 가진 자로서, 교인에 의한 경찰고소는 그 결과에 따라 30년 시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담임목사측은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라며 무혐의처분결과를 확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담임목사측은 언론보도와 반대측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제기된 핵심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회장, 제직회 의장, 공동의회 의장으로서 윤 목사는 이 사건 위원회가 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지급받고, 해당 대출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교회 정관 및 규정상 적법절차를 거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점,

둘째, 교회 정관 및 규정상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회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선교비, 안식년위로비, 담임목사 사택에 해당하는 아파트, 연구비, 대외봉사비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셋째, 교회 정관 및 규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교회의 회계 업무, 교회의 교역자 및 직원 등의 보수 지급 업무, 교역자 및 직원의 인사에 관한 업무 등을 방해했다.

이에 대해 담임목사측은 첫째, 둘째사항에서 교회 재산의 운영에 관한 절차 및 교회에서 담임목사의 지위를 고려하였을 때 담임목사가 업무상 횡령죄 및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담임목사가 교회의 정관 및 규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임무위배행위 내지 교회 업무 방해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 담임목사측은 교회 재산의 관리 및 집행이 정관 및 규정상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소명했다.

위원회의 재정과 교회 재정은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위원회가 운용하는 교회 재산에 관한 모든 결정은 교회 정관 및 규정을 기초로 당회의 결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나아가, 교회가 소유한 교회 부동산은 모두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담임목사가 개인소유의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해당 대출금을 위 사업 집행에 사용하였는바, 대출 절차의 대부분을 당시 위 위원회의 총무 장로가 하였고, 담임목사는 단순히 대출 서류에 사인을 했을 뿐이며, 위 대출금을 담임목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결코 없다.

담임목사가 교회의 예산 편성에 관여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것에 대해 교회의 예산은 당회가 예산 편성을 하여 의결한 후 제직회 및 공동의회를 거쳐 각 위원회에 예산이 지급되면, 각 위원회 스스로 해당 예산을 집행하는 바, 교역자 연수비는 행정위원회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교회의 정관 및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담임목사에게 지급된 금원인 바, 이는 일종의 판공비로 담임목사는 통상 위 금원을 부목사나 전도사 등의 세미나 및 연수비용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2000. 2009.에 지급된 교역자 연수비에는 담임목사가 안식년인 경우에 지급되는 안식년 경비 1,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액으로 책정된 것이며, 2010.에는 교역자 연수비에 안식년 경비 1,500만 원 및 판공비 명목의 2,000만 원(담임목사가 전년도에 지출한 경조사비용 등을 보전해주기 위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액으로 책정된 것으로써, 결코 담임목사가 위 금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행정위원회에 압력을 넣거나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교회의 부교역자 및 직원의 보수는 예결산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담임목사도 예결산위원회나 보수 책정 시 참석하지는 않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수를 정하여 당회에 의결을 올리고, 당회의 의결에 따라 각 보수가 책정되는 절차를 거쳤으며, 담임목사가 보수 책정에 있어서 어떠한 지시나 사전 청탁 등을 함으로써 교회 직원 등의 보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담임목사의 처남인 강행구 목사가 2014. 양산성전에 부임하여 부목사로서 교인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강행구에 대한 인사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후 당회에 요청을 하는 교회 정관 및 규정상 절차를 거쳤으며, 강행구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릴 당시, 담임목사는 인사위원회에 강행구가 담임목사의 처남인 사실을 알린 사실이 있으나 담임목사와 친인척 관계인 자가 부목사 임명에서 제외되어야 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행구 목사의 임명에는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담임목사가 인사와 관련된 교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교회 정관 제 37조에 의하면 정기당회는 매월 하되 당회장이 소집하며, 임시당회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무장로 과반수의 청원이 있는 등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48조에 의하면, 정기제직회는 분기별로 하되 경우에 따라 회수를 당회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임시제직회는 필요시에 당회장이 소집할 수 있는바, 담임목사는 정기당회와 정기제직회를 매월 내지 분기별 마다 소집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특별히 소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지 고의로 당회 및 제직회 소집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와 관련된 교회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교회는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빙위원회가 결성되었으나, 교회 목사직에 지원한 지원자가 목사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당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청빙위원회 역시 2020. 9.경 해체된 것으로써, 담임목사가 자신의 정년을 연장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청빙위원회를 해체시킴으로써 교회의 청빙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등으로 반박 설명했다.

부산영락교회 성도들이 예배당 뜰에서(1965년)
▲부산영락교회 성도들이 예배당 뜰에서(1965년)

이날, 기자회견에서 담임목사측은 “130억 대출금에 대한 일부를 집행하면서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에서 어떠한 승인도 받지 않았기에 이는 업무상 횡령·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의혹에 대해 모든 절차를 지켰으며 새로운 대지 및 부동산(사택 증)구입 및 일반예산 등에 사용했다세부 증거자료는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분기별로 감사를 받기로 돼 있어 감사 후에는 감사장이 사인을 했으며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아들목사 후계자와 관련한 질문에서 담임목사측은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 33세인 아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 7년 이상이 걸린 것인데, 이미 내가 은퇴한 한참 후에야 미국 유학을 마칠 수 있어 얘기 자체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상당의 금원을 취득했다. 인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행위를 주장하는 반대측과 교회 재산의 관리 및 집행은 정관 및 규정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었다는 담임목사측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경찰조사 처분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다솜 기자cg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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