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 설교 ‘미래로, 세계로, 성령과 함께’ 천명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광화문)가 제69차 제1회 임시총회를 지난 11월26(목) 오후2시 힐튼호텔부산에서 개최하고 27개 지방회를 거쳐 상정된 ‘헌법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호텔서 마련된 점심식사 후 드려진 1부 개회예배는 총무 강헌식 목사(평택순복음교회)의 사회, 회계 윤용철 목사(파주제일순복음교회)의 기도, 서기 백용기 목사((순복음사랑교회)의 성경봉독(행15:24~28), 경기남지방회장 이병옥 목사(순복음밀알교회)의 특송, 총회장 정경철 목사(해운대순복음교회)의 ‘"미래로, 세계로, 성령과 함께"라는 제목의 설교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부총회장 홍영준 목사(광주 진월교회)의 인도로 자리에서 일어나 나라와 민족, 총회와 산하 교회, 코로나19 종식 등의 제목을 두고 합심기도를 드렸다.

재무 기용성 목사(순복음양문교회)의 광고에 이어 국제총회장 함동근 목사(순복음한성교회)의 축도로 예배가 폐회됐다.

2부 순서에 앞서 임시총회 장소지 선정 및 행사준비를 맡은 교회복음신문을 대표해서 회장 김성우 장로(기쁨교회)가 등단, 인사를 했다.

티타임 후 진행된 제2부 임시총회는 총회장 정경철 목사의 사회로 “제83조 총회의 소집과 성수, 총회 개회 성수는 총대원수의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모든 의결은 출석 총대원의 과반수로 한다.”는 헌법에 따른 개회선언, 개회기도에 정책위원장 백종선 목사(순복음세광교회), 회원점명에 서기 백용기 목사가 순서를 맡아 섬겼으며 헌법위원장 한승환 목사(푸른초장교회)가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교회재산 관리, 총회재단법인 설립, 목회자 활동비 수령 및 관리 등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보호의 틀을 마련하고자 헌법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 첨가하게 됐다”고 ‘헌법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임시총회가 실행위 및 위원장들만이 참석하게 될 것을 감안, ‘헌법개정안’을 27개 지방회별 사전에 보내 결의 받았음을 소개했다.




특히 “찬성 결의된 지방회 수가 전체 지방회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면 헌법위원회는 이를 총회에 상정하여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로 통과하며 총회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 시행한다.”는 ‘헌법 개정 및 수정’에 따라 임시총회 개최에 앞서 전국 27개 지방회에 ‘개정헌법안’을 보내 만장일치의 동의 받아 금번 임시총회에 상정했음을 설명했다.


각 실행위원(지방회 회장)이 참석한 임시총회에 상정된 ‘헌법개정안은 이미 실행위를 거쳤기에 이날, 임시총회는 별다른 의견 없이 통과됐다.
한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광화문)가 제69차 제1회 임시총회를 부산 최고의 뷰! 최고의 맛을 평가 받는 힐튼호텔부산에서 개최됐다는 데 커다란 의미를 뒀으며 특히 이날, 미포역 청사포역 송정을 잇는 해운대의 새로운 명물, 해운대블루라인파크(해변열차, 스카이캡슐) 관광열차를 타는 즐거움도 만끽했다.

이날, 개정⦁수정⦁삭제⦁추가돼 통과된 ‘헌법 개정’ 핵심 안은 다음과 같다.
▲제37조 <목사의 임직 및 자격>으로 목사의 자격은 “단, 연수교육 및 편목 고시는 가입 1년 안에 준행하여야 하며 인준받기까지는 준회원” - 추가 ▲제38조 목사의 구분 5항에 <미조직교회 담임목사>는 “교회 운영을 위해서 자치 기구를 둘 수 있다.” - 추가 ▲<원로목사>는 아래에 의거하여 지방회의 천거와 실행위원회 인준으로 원로목사가 된다. 추대식은 교회와 지방회의 협의로 할 수 있다.
1)원로목사는 상회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2)은급비는 해당교회에서 담임목사로 20년 이상 시무한 후 정년이 되어 원로목사가 되었을 때, 교회로부터 받는 생활비를 말한다. 단, 본 총회에서 40년 이상 목회한 자는 지방회 결의 로 원로목사가 될 수 있다.
3)소속교회는 퇴직금을 30일 전에 산정하여 지급한다. 은급비는 매월 후임목사 연봉의 70% 이상으로 지급한다. 본인이 은급비를 일시 불로 원할 시에는 그 산정 기간을 15년으로 정산하여 퇴직 30일 전에 지급한다.
4)은급비를 받던 원로목사가 소천할 시 사모에 대한 예우는 담임목사 연봉의 50% 이상으로 하며 변경할 수 없다. - 수정

▲<복직목사>는 1)사직한 목사가 복직하려면 사직의 이유가 해소된 후 1년이 경과 되고 사직한 그 지방회 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 임원회가 검토하여 실행위원회에서 인준한다.
2)사직한 목사의 복직 허락에는 임직 때와 같이 서약을 한다. - 추가
▲제39조 목사의 목회활동 3항 <목회활동비 수령 및 관리> 1) 교회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관리한다. 2) 교회 재정 잔고 부족시 교역자가 선사용하고 후 결재받기로 한다.
4. 지출 증빙 1) 사용처에 맞게 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목회활동비 전용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을 통해 증빙한다. 2) 증빙이 곤란한 특수한 경우의 지출은 그 지급처를 지출 결의서에 별도 기록관리 한다. - 추가

▲제86조 <총회의 소집과 성수> 1항 “총회장이 유고 시는 제1 부총회장 순으로 하고 부 총회장이 유고 시는 직전총회장이 한다.” - 수정
▲제89조 총회 임원과 임원 선출 및 임원회 2항 <국제총회장 자격> “총회장을 역임한 자로 하되, 입후보자가 없을 시는 목사로 무흠 20년 이상 된 조직교회 담임자가 할 수 있다.” - 수정


▲제90조 <실행위원회 4항 직무> “지방회의 신설 병합을 할 때 조직은 15교회, 시무목사 15명 으로 한다. 단, 특수한 경우는 총회 임원회 검토 결의하여 집행하고 추후 실행위원회의 추인으로 결의한다. - 수정

▲<제110조 재산의 보존> 1. 본 총회는 재단(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2. 개 교회의 기본재산 중 부동산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 재단 (사단)법인에 편입할 수도 있다. - 수정
<권리의 제한> 1. 교인은 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수정
김다솜 기자 cgn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