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갈등과 대립의 제주 방주교회
■끊이지 않는 갈등과 대립의 제주 방주교회
  • 교회복음신문/한국기독타임즈
  • 승인 2020.04.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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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법원 판결 무시 ‘목사지지교인 출입통제’
재단의 내정 간섭 심화, 결국 ‘교회운영권’ 사수
물 위에 떠 있는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건축된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762번길 113 소재 방주교회가 재단측과 담임목사 및 지지교인 간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물 위에 떠 있는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건축된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762번길 113 소재 방주교회가 재단측과 담임목사 및 지지교인 간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제주 방주교회(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762번길 113) 담임목사와 지지자들이 법원의 승소 판결(임시지위보존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설립한 재단법인 방주측에 의해 예배당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담임목사와 지지교인들은 재단이 운영규정을 사전에 개정, 교인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담임목사를 해임했다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었으며 법원은 우리의 손을 들어 줬다고 표명했다.

패소한 재단법인 측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위임계약 해지라는 초강수로 담임목사와 지지자들에 대한 예배당 출입 불가로 맞서고 있다.

재단 측은 재단법인 방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법령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승인한 법인으로 종무(宗務)재단의 역할과 책무를 가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써, 방주교회는 일반교회처럼 다수의 교인들이 건축헌금 등으로 공동 소유하거나 노회 및 교단의 소속으로 교회의 당회나 제직회를 통해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며 재단이 교회 운영위원회에게 운영을 위임하고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재단의 재산권으로써, 목사 및 그를 추종하는 일부 교인들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유로 교회 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목사와 지지교인들은 애초부터 예배를 목적으로 교회(예배당)로 건축된 것이기에 교회를 폐쇄하거나 예배당 출입을 막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예배라는 것을 망각한 방주재단 측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교회 건물을 관람시키는 관광 상품으로 활용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이러한 행태는 담임목사 임시지위 보존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처사라며 법원의 판결에 따른 예배당 출입을 허용하라고 압박했다.

 

'법원의 판결

광주고법 제주지법은 담임목사(채권자)가 재단법인 방주 측(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지위보전사건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발송한 해임 및 위임해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방주교회의 담임목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의 각 행위를 하거나, 채권자가 위 방주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목회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급여 300만 원 및 매월 말일에 목회활동비 200만 원을 임시로 지급하라.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일 1일당 100만 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고 판결 한 바 있다.

또 양 측의 팽팽한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와 같이 이 사건 해임통보가 효력이 없고, 선행 가처분 결정 이후 그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위 해임통보에도 불구하고 개정 후 운영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여전히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그 임기는 개정 후 운영규정이 시행된 2017. 8. 26.부터 3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의 지위를 부인하면서 채권자의 이 사건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목회활동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에게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처분으로써 그 방해금지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해임 위한 운영규정 개정 의혹'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지난 20093월에 세워진 방주교회는 물 위에 떠 있는 교회로 알려지면서 한 때 제주도 관광패키지에 들어갈 정도로 기독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제주 방주교회의 이념은 개방된 교회’, ‘열린교회’, ‘관광교회로 설정하고, 관광객 및 방문객들을 위한 3부 예배를 신설하기도 했었다.

그랬던 방주교회가 담임목사 지지 교인들과 방주 재단법인 간 갈등과 첨예한 대립 지속으로 옛 명성의 자취를 잃어가고 있어 기독교계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첨예한 대립양상은 재단법인이 지난 20171026일 이사회서 2013년 담임목사로 청빙된 임장원 목사를 해임하면서 불거졌다.

해임사유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설립 목적 및 이 사건 교회 운영 취지에 반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한 점, 채권자가 자기중심적인 목회방향을 설정하고, 이 사건 교회의 특성인 개방된 교회’, ‘열린교회’, ‘관광교회의 취지에 따라 방문교인들을 위한 예배증설 의무를 해태한 점, 방문객들에 대하여 이 사건 교회 내부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라는 채무자의 방침을 해태한 점 등이 요지였다.(광주고법 제주지법 판결문)

제주 방주교회 전경
▲제주 방주교회 전경

이에 앞서 2개월 전 재단법인 방주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담임목사 임기 및 직무등이 담긴 운영규정을 개정, 교인들로부터 '담임목사 해임을 위한 개정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개정 전 운영규정

개정 후 운영규정

18(교역자의 임기 및 휴직)

1.담임목사의 임기는 정하지 않으며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9월까지로 한다.

2.담임목사의 시무 중 건강상의 이유 신체 수양, 신학연구 및 기타 사유로 1년 이상 시무를 맡지 못할 경우 휴직으로 처리하 며 직무는 정지된다.

3.담임목사는 6년의 시무 후 3개월의 안식월을 가진다.

19(담임목사의 직무정지 및 퇴직)

다음의 경우에 담임목사의 직무가 정지되며 퇴직을 한다.

1.담임목사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의한 기소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2.질병이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1년 이상 시무가 중지될 때

3.담임목사의 비리 등으로 채무자 이사회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할 때

4.담임목사 본인의 개인적 사유에 의하여 임의로 사직할 때

18(교역자의 임기)

1.담임목사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그 후 2마다 재신임한다.

2.담임목사 재선임을 위해 재단이사장은 교인총회를 소집하여 담임목사의 재선임에 관한 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3.담임목사 재선임을 위한 교인들의 의견수렴 후 재단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통하여 담임목사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19(교역자의 직무정지)

1.교역자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의한 기소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직 무가 정지된다.

2.교역자 본인의 질병 및 기타사유 등에 의6개월간 업무가 임의적으로 중단될 경우 해당 직무가 정지된다.

3.교역자의 직무정지 시 운영위원회에서는이러한 사실을 교인들에게 공개고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임시로 선임한다.

담임목사 해임에 앞서 방주재단 측이 목회자 임기 보장이나, 직무등이 담긴 운영규정을 개정한 것은 여느 한국교회 총회 헌법 또는 교단별 재단운영에 정면 배치되는 사항으로써, 재단 중심의 독자적인 운영의 교회임을 시사했다.

교회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저마다 총회 재단법인에 가입(신탁의 의미)하고 있으며 교회재산에 대해 교회의 당회, 제직회, 교인총회를 통해 결정 되는대로 재단은 따르는 것으로 비쳐볼 때 금번 재단법인 방주 이사회의 운영규정이 교회 중심의 운영체제로 바뀌지 않는 한 지속적인 내홍과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측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광주고법의 판결이 명확하게 결정됐음에도 현재 방주교회 목사와 지지교인들은 제2의 장소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채무자(재단 측) 신뢰관계 파탄의 이유를 들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이미 파탄되었거나 채권자는 위임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임통보는 유효하고, 설령 위 해임통보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선행 가처분 이후 새롭게 발생한 신뢰관계 파탄 등을 이유로 2019. 5. 14.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서 재차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위임계약은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통보가 무효라거나 위임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채권자의 신청을 부정했다.

이에 법원은 채권자(담임목사)는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선임된 이래 이 사건 교회가 채무자의 하부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신앙공동체로서 비법인 사단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이러한 채권자의 주장을 반영하여 채무자는 2017. 6.경 이 사건 교회의 독립운영 제안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의 검토를 받기도 하는 등 선행가처분 이전부터 이사건 교회의 독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채권자의 주장이 선행가처분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유라거나 이를 이유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신뢰관계 파탄에 대한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경위 및 재단 측 요구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진입이 어려운 방주교회 목사 및 지지교인들은 “20171127방주교회의 건물주인 방주재단은 교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재단이사회에서 담임목사님을 해임 결정하였으며 교인들은 재단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에 항의하며 방주재단과 싸워오던 중 담임목사님이 재단의 결정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에 담임목사임시지위가처분소송을 신청하게 됐다이에 제주지방법원은 어처구니없게도 이런 사태의 원인 제공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무질서하게 된 이유를 들어서 담임목사 해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판결에 불복 고법에 항고한 이들은 어처구니없는 법원의 결정도 법의 판결이라 목사님과 성도들은 2018412에 내려진 결정에 따라 방주교회당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1심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어서 광주고등법원에 항고했다같은 해 8월에 광주고등법원은 1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결정과 함께 담임목사님의 지위가 회복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그동안 경위를 설명했다.

한편, 방주재단은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 ‘교회 폐쇄라는 전대미문의 결정은 1년간 지속됐다.

그 후 201979일 법원은 재차 방주재단의 담임목사 해임이 무효라는 판결과 함께 모든 지위를 복권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1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강력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회의 성도들이 담임목사와 함께 방주교회당 건물로 들어가려 했지만, 재단 측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요구하면서 교인들의 출입을 막았고, 담임목사에게는 목회자로서 수용할 수 없는 요구가 뒤따랐다.

1. 000목사는 방주재단 산하 부서인 교회의 부서책임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

2. 주간업무계획서를 제출하고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라

3. 000 목사를 추종하는 세력은 교회 출입을 할 수 없다.

4. 000 목사는 방주교회의 대표가 아니며, 방주재단이 교회의 대표다

5. 000목사는 교회가 인적구성이라고 말하지 말라

야경의 교회전경
▲야경의 교회전경

<담임목사 및 지지교인들의 입장>

이 같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목사와 교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교회 출입을 시도했으나 방주재단측에 의해 출입이 막혔으며 이에 법원은 판결에 대한 불복 행위에 대한 재단 측에 이행과징금을 2차에 걸쳐 결정 통보했으나 재단 측은 오히려 재단의 요구조건을 수락하지 않는 담임목사를 재차 해임한 가운데 현재 다른 목회자를 초빙, 다시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재단 측은 최근 교회 마크와 이름까지도 상표로 등록했다며 교회 마크와 이름을 사용한 목사와 지지교인들에 대해 검찰 고발까지 강행했다.

내홍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목사 지지교인과 재단지지 교인들로 나눠지면서 극명한 길로 치닫고 있다.

목사와 지지교인들은 방주재단이 범하고 있는 심각한 위법사례와 교회의 정의를 무시하고 재단이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단 사이비성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림으로 앞으로 이런 집단이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에 대해 그 심각성을 알리며 한국교회와 제주의 교회는 이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천명했다.

그러면서 방주재단이 주장하는 심각한 오류와 문제들에 관한 내용을 공개했다..


재단이 교회를 소유할 수 있다?

이는 비법인 사단으로 회원들의 총회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운영하는 교회를 돈으로 세워진 재단이 사단을 운영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만든 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방주재단은 교회 건물이 자신들의 소유이므로 교회 또한 자신들의 소유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얼마든지 교회는 사유화 될 수 있으며, 교회구성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단이 맘대로 운용하는 교회가 생겨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이미 방주재단은 그 위험성을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다. 1차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임의로 교회를 폐쇄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으며, 재차 담임목사를 자신들의 업무지침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임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


교회를 인적구성이라고 말하지 말라

교회는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 즉 사람의 모임을 지칭한다. 이는 처음 예루살렘교회가 생긴 이후 2천 년 동안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와 교단 교파가 공히 성경 말씀을 근간에 두고서 정의하고 있는 교회의 정의이다.

방주재단은 이런 정의를 무시함으로 자신들이 교회를 소유하려는 명분으로 삼고자 하나. 이는 교회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심각한 이단성, 사이비성을 내포하고 있는 주장이다.” 등을 통해 재단은 절대로 교회를 소유할 수 없다. 그리고 해서도 안 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교회에 대해 분명한 법적 정의를 내려 지금껏 개인과 단체가 교회를 두고 벌이고 있는 모든 불법이 사라지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한국교회에 호소했다.

최병일 기자cg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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