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교회 부교역자 도박사건 1심 선고
서문교회 부교역자 도박사건 1심 선고
  • 한국기독타임즈/교회복음신문
  • 승인 2019.09.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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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대화녹음 및 누설 정당성 ‘무죄’
도박 부교역자, 녹음자 고소로 되레 ‘만신창이’
엄격한 윤리의무 부여, 사생활 공적 판단 가능
노회조사위 ‘도박’ 결론, 재판부 판결에 영향

부산지법, 대화녹음 및 누설 정당성 무죄

도박 부교역자, 녹음자 고소로 되레 만신창이

엄격한 윤리의무 부여, 사생활 공적 판단 가능

노회조사위 ‘'도박결론, 재판부 판결에 영향

<속보>서문교회 부교역자 도박사건 1심 선고

 

법원, 녹음 및 녹음대화 누설 피고소인에 무죄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부교역자들의 대화녹음 및 녹음내용을 누설했다가 고소당한 J여전도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판사 권기철)는 지난 96() 서문교회 부교역자 3인이 자신들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수석장로에게 건넸다는 이유로 J전도사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한 판결에서 피고인 J전도사는 고소인 등으로부터 가청 거리에 있다가 이들의 대화와 소리를 휴대전화기로 녹음하였을 뿐 아니라, 고소인 등의 대화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교역자실에 있던 다른 이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었고 고소인 등은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다.(본지 2019.7.31.일자 서문교회 부교역자 도박사건 보도)

재판부는 또 녹음파일을 교회 장로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먼저 일반 신도들에게 녹음파일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교회 수석장로인 남00 장로의 요청으로 이를 제공하였던 것으로써,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교역자들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윤리의무를 부여받고 그에 기초하여 교회 구성원들, 나아가 같은 종교의 신자들로부터 존중받으므로 사생활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일정 법위에서는 공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며 정당행위로 인정했다.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검찰, 공소사실에 따른 징역1년 구형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부산서문교회 사무실에서 부교역자 김00, 00, 00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한 대화 내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녹음한 후 위 교회 남00 장로에게 카카오 톡으로 녹음파일을 전송, 이에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기소, 선고에 앞서 1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부산지법 재판부, 관련 법령의 해석 광폭 참고

부산지법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관련 법령의 해석을 폭넓게 참고한 가운데, “가청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에 관하여 유죄를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이 사건에 대한 법원 조사의 증거(행위)들을 나열했다.

특히 재판부는 정당행위 여부인정에 대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4.25. 선고 982389 판결 참조) 등을 토대로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공개했다.

판결문
▲판결문

피고인은 고소인 등의 돈 내기 게임이 교역자로서 부적절한 행위인 도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녹음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와 소리는 피고인이 고소인 등과 한 공간에 있었기에 들을 수 있었던 것이고 특별한 도구를 이용하여서만 들을 수 있는 은밀한 것이 아니었던 점,고소인 등과 같은 교역자들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윤리의무를 부여받고 그에 기초하여 교회 구성원들, 나아가 같은 종교의 신자들로부터 존중받으므로 사생활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일정 법위에서는 공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교회 내에서 상대적으로 발언권이 약한 여성 교역자여서 상급자 지위에 있는 고소인 등에게 직접 잘못을 지적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먼저 일반 신도들에게 녹음파일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교회 수석장로인 남00의 요청으로 이를 제공하였던 점, 김 규 등은 도박이 아닌 게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부산서문교회가 속한 노회 조사위원회에서 이들의 행위가 도박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소인 등의 대화를 녹음하고 위 녹음파일을 남00에게 제공한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는 것이 법원의 조사 요지다.

재판부는 결론에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 710() 동부교회에서 개최된 동부산노회(노회장 이진철 목사) 임시노회서 가진 서문교회 사건노회조사위 보고에서 부교역자들이 교역자실에서 행한 행위가 도박인가 게임인가에 대하여는 국가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리적인 판단대신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판단을 할 때에 처음에는 게임으로 시작하였으나 장기간 지속되므로 도박으로 본다"고 발표하자 서문교회는 노회의 그 어떠한 행정지시를 받지 않겠다는 행정보류를 선언한 바 있다.

금번 판결로 첨예한 대립양상을 띠어 온 노회와 교회 간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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