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 교회에서 공명선거 합시다
이번 대선, 교회에서 공명선거 합시다
  • 기하성뉴스
  • 승인 2017.04.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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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공명선거 캠페인 진행...기독교 신고센터 운영 등 활동예고

대선을 앞두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공명선거운동에 나섰다. 기윤실은 30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공명선거운동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Talk Pray Vote 캠페인 △공직선거법 위반 기독교 신고센터 운영 △기독교 팩트체크 △투개표참관단 모집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alk Pray Vote 캠페인’은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열심히 기도한 후, 반드시 투표하자는 캠페인이다. 기윤실은 소모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단지를 만들어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윤실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기독교 신고센터’를 운영, 불법선거운동을 신고 받아 공개적으로 경고할 계획이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반복될 경우에는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성도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재배포될 수 있도록 ‘기독교 팩트체크’도 진행한다. 최근 SNS나 메신저를 통해 거짓 뉴스들이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상황에서, 거짓 뉴스들을 수집해 각계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려는 것.

또 전국적으로 2000여 명의 ‘투개표참관단을 모집’해 운영함으로써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할 계획이다.

불법선거에 해당하지 않는 선은 △교회에서 출마한 교인에 대해 교인 동정 차원에서 간단히 공지만 하거나 후보자가 예배에 참석한 사실만을 단순히 알리는 경우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좋은 사람들이 뽑히길 바란다는 정도의 발언 또는 기도 △후보자가 평소 다니는 교회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기도ㆍ간증 등을 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출마한 교인의 입장을 자세히 전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지지를 유도하는 경우 △예배에 참석한 후보자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지지를 유도하는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 또는 기도를 하는 경우 △후보자가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에서 기도ㆍ간증ㆍ발언 등을 통해 자신을 홍보하는 경우는 법에 저촉된다.

후보자가 종교시설 및 부속 토지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경우도 법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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