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측 “시위현장 폭행당했다” 억지주장
신천지 측 “시위현장 폭행당했다” 억지주장
  • 특별취재반
  • 승인 2019.06.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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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진술신빙성 및 범죄증명 無” 무죄판결
사실 드러나자 “넘어져 제대로 기억이 없다” 변명
얼굴 근접촬영 따른 ‘허리춤 잡음’ 정당방위 인정
부산지법 재판부(판사 김도균)는 고소인 신천지 측 신도K씨가 “시위현장에서 딸의 출석교회 성도로부터 전치 6주의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재판부(판사 김도균)는 고소인 신천지 측 신도K씨가 “시위현장에서 딸의 출석교회 성도로부터 전치 6주의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진술신빙성 및 범죄증명 무죄판결

사실 드러나자 넘어져 제대로 기억이 없다변명

얼굴 근접촬영 따른 허리춤 잡음정당방위 인정

신천지 측 시위현장 폭행당했다억지주장

 

교주 이만희 영생을 믿느냐?” “아빠! 총회장님은 영생합니다. 재산정리해서 신천지에서 구원 받아요” “정신 차려라. 딸아! 네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니? 왜 속고 사느냐 인간이 안 죽을 수 있나 거짓 사이비나 이단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집으로 돌아 와라” “아빠! 이만희 총회장이 죽으면 집에 갈게요

신천지에 빠져 가출했던 딸이 아버지와의 면담에서 주고받았던 대화이다.

아버지가 딸을 돌려 달라며 신천지 교육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지난해 6, 신천지 측 신도K씨가 시위현장에서 딸의 출석교회 성도로부터 전치 6주의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 검사의 기소와 함께 재판으로 이어진 시위현장 폭행의 진실공방은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재판부(판사 김도균)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캠코더 촬영을 하는 피해자의 허리춤을 양손으로 움켜잡아 폭행을 하고 그로인해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길바닥에 넘어지면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고소인이 당시 피고인에게 양손으로 허리춤을 잡혀 뒤집기를 당하듯이 내동댕이쳐졌다는 등 동영상이나 목격자 진술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그 이유로 동영상과 목격자의 진술을 모아보면, 당시 고소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춤을 잡은 것을 빌미로 스스로 과도하게 몸을 숙여 앞으로 넘어졌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운 점과 사건 당시 고소인이 넘어지게 된 경위나 넘어진 방향, 충격 정도, 넘어진 후 김영일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의 상해정도는 매우 이례적인 점,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며,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집회(피켓시위)에 참여하던 중, 신천지 교회 측 인사인 고소인이 나타나 집회참여자들을 촬영하고 자신의 얼굴을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근거리에서 밀착 촬영하자, 고소인에게 항의하며 그 영상을 지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고소인이 이에 불응하며 현장을 이탈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그의 허리춤을 한손으로 잡은 채 112신고 전화를 하였는데 이는 집회의 자유나 초상권을 침해당한 사람의 행위로서 일방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선고에 앞서 진행된 증인심문에서는 고소인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을 주장한 반면, 취재 중 목격자로 증인으로 출석했던 교회복음신문 김성원 사장은 증언을 통해 피고인이 고소인의 허리춤을 양손으로 잡고 내동댕이친 사실은 없었으며 본인이 의도적으로 넘어진 면이 있는 듯하다고 전했다. 이어진 경찰의 CCTV 증거 영상공개에서 목격자의 증언과 일치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었으며 이에 재판부는 고소인에게 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쳐 왔느냐?”며 검사의 추가 증인 채택 2인에 대해서도 “CCTV가 해답이기에 더 이상 증인채택은 받지 않겠다며 조기 선고를 예고했었다.

한편, 지난해 6, 부산에서 자취를 하며 대학과 직장을 다녔던 딸이 신천지에 빠져 가출하면서 구출과 재탈출이라는 신경전 속에 급기야 딸을 신천지에서 구출하겠다는 부모의 의지로 신천지 교육장 앞에서 집회허가를 통한 피켓시위로 이어졌다.

이에 딸의 부모가 출석하던 창원의 J교회 성도들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집회(시위)에 동참하는 등 한 달간 지속된 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시위 첫날 하루 휴가를 얻어 동참했던 J교회 청년부 부장 K집사에게 신천지 측 고소인이 캠코더로 K집사의 근거리 얼굴 촬영에 따른 시비(동영상을 지워달라)로 도망가는 고소인의 허리춤을 한 손으로 잡고 경찰에 전화하던 중, 고소인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법정소송으로 확산됐었다.

교회복음신문/한국기독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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