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종교와 진리’ 오 기자에 벌금형 선고
재판부, ‘종교와 진리’ 오 기자에 벌금형 선고
  • 한국기독타임즈/교회복음신문
  • 승인 2019.06.25 14: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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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보도내용 허위, 비방 목적 인정”
전태식 목사 보도 관련,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선의종 판사)은 순복음초대교회 전태식 목사에 대한 허위⦁비방에 따른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을 인정, 1심에서 벌금형(300만원)을 받았던 월간잡지 ‘종교와 진리’ 발행인 오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선의종 판사)은 순복음초대교회 전태식 목사에 대한 허위⦁비방에 따른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을 인정, 1심에서 벌금형(300만원)을 받았던 월간잡지 ‘종교와 진리’ 발행인 오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순복음초대교회 전태식 목사에 대한 허위비방에 따른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이 인정돼 1심에서 벌금형(300만원)을 받았던 월간잡지 종교와 진리발행인 오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선의종 판사)2019524일 이 같이 선고하고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 오 씨와 검사 측 주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167,8월호 종교와 진리월간잡지의 특집 기사에 순복음초대교회 전태식, 2예수, 3구원 성경 훑으며 찍고찍고찍고 J구속 훼손이란 제목을 통해 피멍이 든 허벅지 사진을 올리면서 전 씨 야구베트로 부교역자들 구타, 부교역자 중 개척 후 동일하게 야구 베트로 예배 준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고3여학생을 비롯, 어린학생들까지 구타했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 오 씨의 범의와 비방할 목적도 인정 된다고 전제한 뒤 피고인의 잡지를 통해 공표되고 나면 피해자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이다며 명예훼손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 사실로 봐야한다며 허위, 비방 목적으로 판단했다.

또 모욕죄에 대해서 재판부는 아무리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고 종교적 의미의 검증을 위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돼야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함은 물론,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리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무뇌인이라는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월간 잡지 종교와 진리발행인인 오 기자는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종교와 진리」 발행인 오 기자는 ‘현대종교, 또 허위 보도발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 현대종교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지난 2014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탁지원 소장)와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되고, ··· 피고는 명예훼손 행위로써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오 기자는 대법까지 상고했으나 기각처리 됐었다.

한국기독타임즈/교회복음신문 최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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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진 2022-07-28 12:47:35
오00 기자의 월간 ‘종교와 진리’와 이00 권사의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카페는 선지자를 죽이는 이단입니다.



(관련 기사) https://bibleandchurch.kr/archives/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