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연, ‘양성평등 조례 개정안’ 부결 이끌다
부동연, ‘양성평등 조례 개정안’ 부결 이끌다
  • 한국기독타임즈/교회복음신문
  • 승인 2019.06.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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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임위, 제안 설명⦁검토⦁토론⦁질의 답변
4개시도 시범운영 발판 재상정 여운 남아 있어
반기독교악법 저지 위해 교회가 적극 동참 뿐
6월 18일(화) '부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열렸던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위원들의 토론 끝에 표결 없이 합의로 부결됐다. 따라서 각 시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부산시 여성국장의 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6월 18일(화) '부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열렸던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위원들의 토론 끝에 표결 없이 합의로 부결됐다. 따라서 각 시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부산시 여성국장의 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시의회 상임위, 제안 설명⦁검토⦁토론⦁질의 답변
4개시도 시범운영 발판 재상정 여운 남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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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양성평등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부결

 

젠더자문관을 신설하려는 ‘'부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이하 부동연)의 끈질긴 반대로 부결됐다.

618() '부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열렸던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위원들의 토론 끝에 표결 없이 합의로 내린 결정이다. 따라서 각 시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번 부결 결정 뒤에는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이하 부동연)부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을 다루는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를 전방위 압박하며 지난 17(), 18() 양일간에 걸쳐 부산시청에서 동성애 옹호 부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대 집회를 개최해 온 것으로써, 성명서와 함께 부산시에 반대 의견서 제출한 바 있다.

의견서에는 젠더는 생물학적 성(sex)과는 다르다. 생물학적 성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신체에 나타나지만, 사회적 성(젠더)은 생물학적인 성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가 ‘부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안을 다루는 지난 18일(화),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측이 부산시의회 앞에서 동성애 옹호를 외치며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가 ‘부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안을 다루는 지난 18일(화),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측이 부산시의회 앞에서 동성애 옹호를 외치며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생물학적인 성과 무관한 젠더를 보편화시키면, 결국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남녀 구별조차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하면서 젠더자문관 제도는 헌법과 법률의 근본적인 정신에 위배된다고도 했다.

이어 부동연은 헌법 36조에 양성의 평등이라고 되어 있고, 이 조례의 근거 법률도 양성평등기본법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는 입법의 목적으로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2조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명시해 두고 있다.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을 의미하기에, 젠더와는 전혀 다른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젠더 개념의 확산은 결국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고도 했다.

부동연은 남녀 성별의 구분이 무너짐으로써, 다양한 성() 간의 성관계도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 한다고 했다.

반대를 이끌어 내는데 있어 선봉장에 나섰던 길원평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운영위원장(부산대 교수)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젠더자문관을 신설하려는 조례안 부결은 부산시민사회단체총연합과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등과 함께 부산시의회 규탄집회와 반대 의견서를 꾸준히 전달한 위대한 승리라며 그러나 여진은 남아 있기에 부산지역 교회가 관망 입장이 아닌 참여 입장에서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등 기독교에 반하는 악법 저지에 힘을 보태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65일 더불어민주당 김문기 의원의 발의로 10명의 의원들이 찬성한 ‘'부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4일까지 찬반의견을 접수받은데 이어 18일 오전 10시 위원회를 열어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을 심사 후 토론 끝에 부결 처리했다.

이날,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7명이 참석, 안건 상정, 발의자 김문기 의원의 제안 설명, 검토의견, 질의 답변, 토론 등을 거쳐 최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심사숙고 의견을 받아 들여 표기 없이 처리 됐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시정 전반에 걸친 성인지적 정책 시행을 지원하고 성주류화를 지원할 젠더 자문관 운영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정 전반에 성인지 강화 및 성주류화 확산을 위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젠더자문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1) 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 . ~ .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조의2(젠더자문관 운영) 시장은 시정 전반에 성인지 강화 및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하여 양성평등정책을 전담하는 젠더자문관을 둘 수 있다.

젠더자문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지 강화 계획 수립 및 양성평등정책 발굴

2. 주요 시책 또는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의 자문 및 협의

3. 주요 시책 또는 사업 추진실적 평가.환류 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의 결과 보고

4. 주요 시책 또는 사업 추진 부서 직원 성인지 교육 실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소속기관의 장은 주요 시책 또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젠더자문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젠더자문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9조의2(젠더자문관 운영)

장은 시정 전반에 성인지 강화 및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하여 양성평

등 정책을 전담하는 젠더자문관을

둘 수 있다.

젠더자문관의 업무 범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지 강화 계획 수립 및 양

성평등정책 발굴

2. 주요 시책 또는 사업계획 수

립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의 자문

및 협의

3. 주요 시책 또는 사업 추진실적

평가환류 과정에서 성인지 관

점의 결과 보고

4. 주요 시책 또는 사업 추진 부

서 직원 성인지 교육 실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소속기관의 장은 주요 시책 또

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

전에 젠더 자문관과 협의하여야 한

.

시장은 젠더자문관의 사무를

한국기독타임즈/교회복음신문 최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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