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 ‘인권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부산도 ‘인권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 한국기독타임즈/교회복음신문
  • 승인 2018.12.21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민연대, ‘동성애 옹호’ 담은 조례 주장
반대 피켓시위도 무색, 부산교회에 적색경보!
편향이념 ‘부산민주시민교육조례안’도 통과돼
동성애 옹호를 담고 있는 '부산인권조례개정안'이 부산시민연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21일(금) 오전11시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동성애 옹호를 담고 있는 '부산인권조례개정안'이 부산시민연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21일(금) 오전11시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또 편향이념 성격을 띤 ‘부산민주시민교육조례안’도 통과됐다. 

부산시민연대, ‘동성애 옹호담은 조례 주장

반대 피켓시위도 무색, 부산교회에 적색경보!

편향이념부산민주시민교육조례안도 통과돼

부산도 인권조례안시의회 본회의 통과

 

성적, 종교 등의 차별을 금하는 부산인권조례개정안부산민주시민교육조례안21일 부산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교회 및 기독교지도자들의 종교편향 행위 또는 발언에 폭이 좁아지는 적색경보가 내려졌다.

종교편향 행위 및 발언에 대한 적색경보를 막기 위해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는 본회의가 열리는 부산시의회 주변과 현관로비 등에서 동성애 옹호’, ‘나쁜인권조례개정안 철회’, ‘민주팔이 인권팔이 동성애옹호조례’, 좌파양성 꼼수조례‘, ’편향된 이념교육 반대등의 반대피켓 및 현수막을 들고 본회의 통과 반대집회를 가졌으나, 본회의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부산시의회 로비에는 인권조례개정안 반대 위한 시민연대 산하 단체들이 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부산시의회 로비에는 인권조례개정안 반대 위한 시민연대 산하 단체들이 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부산시민연대는 반대집회시위 이유로 부산인권조례개정안에 담고 있는 동성애를 포함하는 차별금지 조항 신설을 꼽았다.

이는 제 2조의 2(기본원칙) “모든 시민은 성별, 장애, (중략)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차별금지사유에 등 어떤 사유로도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은 현 인권위법에 성적지향(동성애)’이 있기에 당연히 동성애를 포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차별행위 제보하는 시민인권모니터단 구성에 대해서도 건전한 윤리, 바른 지식 가진 사람들을 역차별하고 표현,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위 안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 옹호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교류 및 협력사업 실시로 인권조례가 강화될수록 인권위 영향력이 커져 진리를 제대로 전할 수 없다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부산민주시민교육조례안대한 부산시민연대의 반대주장은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정치교육조례임을 전제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6(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에 교육내용을 국제조약과 국제관습에 따른 민주주의 기본원리,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정치참여 등과 같이 정치교육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최근 정치적 이념에 따른 국민적 갈등이 심각한데, 왜 부산시가 나서서 시민에게 정치교육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의문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잘못된 가치관, 세계관을 시민들에게 주입하려고 하지 말아야하며 이에 동성애 옹호 교육, 성평등 교육을 단호히 거부할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 편향된 정치이념의 의식화교육과 이념 갈등을 조장하는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천명해 왔었다.

부산시민연대 사무총장 박경만 목사는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인권조례 개정 초기부터 몇 년 간을 저지키 위해 시간, 물질 땀으로 매달려 왔는데, 막지 못한 것은 역부족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교회에 크게 불어 닥칠 운폭의 제재를 당장 실감하지 못해서인지 중형,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의 안일함과 관심, 참여도 미비로 기독교 최대 비참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한국기독타임즈/교회복음신문  김다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