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0여명 검열 동원 업무태만 비난 받아
경남학생인권조례’ 공정한 공청회 진행되어야
공무원 30여명 검열 동원 업무태만 비난 받아
양산시민연, 2차 공청회 불참선언
경남 양산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한 경남도교육청 주관 경남학생인권조례 2차 공청회에 반대측 학부모와 50개 시민단체들이 “2차 공청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참을 선언하고 “공청회에 앞서 합의문 서명 우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수) 오후3시 공청회에 앞서 반대 측은 ‘2차 공청회 불참’ 기자회견을 갖고 -아수나로(청소년인권행동단체)와 전교조 진행요원들에 의해 폭행당한 김미경 학부모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진상조사, -공정한 공청회 진행을 위해 제3의 언론기관이나 도의원들에 의한 감시, 감독 기관 선정, -공정한 공청회 진행을 위해 공청회 패널, 사회자, 참관인, 장소 등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의 공정한 합의 하에 진행할 것 등을 요구하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찬성 측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된 공청회는 무효 일뿐만 아니라 공청회 이후 가시적인 수정안을 들고 나온다 할지라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5개권역추가공청회공동추진위원회함께하는경남시민단체연합등50개 단체 김영길 양산시 대표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저지를 위해 끝까지 희생하겠다”며 “2차 공청회를 보이콧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경남도교육청이 져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도교육청이 주관한 1차 공청회는 교육청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진행으로 말미암아 파행을 겪게 되었으며 1차 공청회의 부당함에 대해 지난 12월11일 경남도교육청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해명과 조치를 12월17일까지 요구하였으나 기일까지 어떠한 해명이나 조치가 없었다”며 2차 공청회 불참 사실을 밝혔다.
5개권역추가공청회공동추진위원회함께하는경남시민단체연합등 50개 단체(양산시 대표 김영길 )가 기자회견을 통해 세세하게 밝힌 공청회 불참 이유로 ▲도교육청이 지정한 진행요원들에 의해 폭행당하며 갈비뼈 2개가 골절되고 5주 진단을 받은 학부모에 대한 교육감의 진심어린 사과와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2차 공청회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공청회 장소가 선정되기도 전 불법적으로 사전 점거한 것에 대한 진상조사와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교육지원청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말로 지금까지 어떠한 해명도 없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발의에 대한 가처분 신청(사건 2018 카합 10475)대한 창원지방법원 신문기일이 2019년 1월11일 오후2시10분에 지정되었으므로 그때까지 공청회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등으로써, “박 교육감이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끝까지 공정성을 상실한 공청회를 강행 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2차 공청회를 불법으로 생각하고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반대측 주장이다.
이날, 2차 공청회가 열리는 양산교육지원청에는 2시부터 반대측 시민들이 ‘경남학생인권조례 결사반대’ ‘교권추락, 학력추락, 인권조례결사반대’ 나쁜 인권조례 박 교육감 즉각 사퇴하라‘ 등의 피켓과 ’성관계, 임신권리, 동성애 옹호 조장, 책임 없는 자유 제공‘ ’등의 현수막을 들고 경남학생인권조례반대를 외쳤다.
반대측과 ‘경남학생인권조례’에 찬성하는 측 간 잠시 언쟁의 마찰도 있었으며 특히 양산교육지원청 직원 30여 명이 사무실을 비운 채 로비에서 통일된 의상으로 검색을 하고 있어 반대 측으로부터 업무태만 및 반대 측에 대한 지나친 검열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교회복음신문/한국기독타임즈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