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편향조례제정 반대시민대회
이념편향조례제정 반대시민대회
  • 교회복음신문/한국기독타임즈
  • 승인 2018.12.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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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측 주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일부만 수정
“최악은 막았지만 여전히 나쁜 인권조례안”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제보⇨모니터링 수정
17일(월) 오후 12시30분 부산시청광장에서 열린 반대시민대회에는 ‘이념편향 조례안 결사반대’, ‘동성애 반대’, ‘인권조례개정안 반대’, ‘민주시민교육조례안’ 등의 피켓과 현수막을 든 참가자들이 시민광장⇨경찰청정문⇨경찰청 후문⇨시청후문⇨시민광장으로 이어지는 거리행진을 가졌다.
17일(월) 오후 12시30분 부산시청광장에서 열린 반대시민대회에는 ‘이념편향 조례안 결사반대’, ‘동성애 반대’, ‘인권조례개정안 반대’, ‘민주시민교육조례안’ 등의 피켓과 현수막을 든 참가자들이 시민광장⇨경찰청정문⇨경찰청 후문⇨시청후문⇨시민광장으로 이어지는 거리행진을 가졌다.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측 주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 일부만 수정

최악은 막았지만 여전히 나쁜 인권조례안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제보모니터링 수정

이념편향조례제정 반대시민대회

 

이념편향조례제정 반대를 위한 부산시민들의 대규모 운집에는 겨울추위도 막지 못했다.

나쁜 인권조례개정이라고 명명하며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가 주최한 반대시민대회에는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부산시청광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의 거센 함성과 구호 소리로 가득했다.

17() 오후 1230분 부산시청광장에서 열린 반대시민대회에는 이념편향 조례안 결사반대’, ‘동성애 반대’, ‘인권조례개정안 반대’, ‘민주시민교육조례안등의 피켓과 현수막을 든 참가자들이 시민광장경찰청정문경찰청 후문시청후문시민광장으로 이어지는 거리행진을 가졌다.

이어 집행부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실을 방문, 부산광역시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우리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인권조례개정안상정안을 두고 상임위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부산시의회의 회의장 밖에서까지 시위를 이어갔다.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는 부산광역시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우리의 요구 사항을 부산시의회 의장실에 전달했다.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는 부산광역시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우리의 요구 사항을 부산시의회 의장실에 전달했다.

이날,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민주당 7, 한국당 1)가 다룬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개정조례 일부 수정 후 받는 것으로 통과돼 최악은 막았다는 시민연대측 주장이다.

통과된 수정안으로는 당초 개정안 가운데 제2조의2(기본원칙)-시민의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하며, 모든 시민은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대한민국 헌법, 11조의 제1(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 따라, 그리고 제14조의2(시민인권모니터단의 구성운영) -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보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수정한 것이다.

안용운 행복한윤리재단 이사장의 개회선언
안용운 행복한윤리재단 이사장의 개회선언

따라서 18() 오전10시부터 속개되는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시의회 상임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가의 안이 통과되면 오는 12/21() 본회의에 상정된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성훈 목사의 격려사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성훈 목사의 격려사

금번 반대 시민대회는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가 인권조례개정안상정안민주시민교육조례안이 이념편향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회 통과 반대를 천명해 왔던 것으로써, ‘인권조례개정안으로 1.‘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가인권위에 있는 성적지향(동성애)가 당연히 포함되며 이것이 가장 큰 문제, 2.시민인권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차별행위 제보를 하도록 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역차별 받을 우려, 3.동성애 등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시민인권헌장 제정, 4.동성애 옹호기관인 국가 인권위원회 등과 교류하거나 협력사업 실시 등과 민주시민교육조례안으로 1.다양성 존중교육 및 그 밖에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모든 교육 실시로 동성애 옹호, 교육, 성 평등교육 등을 할 가능성 높음, 2.부산시민의 민주의식이 낮지 않아서 특별히 민주시민교육을 할 필요가 없음, 3.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의식화 교육 강제하는 조례를 제장하려는 의도 자체가 비민주적인 독재적 발상이며, 부산시민을 비하하는 일임, 4.교육 주체와 내용이 어떤지가 문제이고 기존 교육 과장과 교육기관이 있는데 새로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비효율적 등을 꼽았었다.

이념편향조례제정반대 시민대회는 지난 12/17() 부산시청광장, 12/11() 울산, 11/25(주일) 창원(3만여 명 운집) 등 전국적으로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이념편향조례제정반대를 위한 부산시민대회에는 이은미 아나운서(부산극동방송)의 사회로 1: 시민대회, 글로리아 크루댄스소프라노 정루디아(수영로교회)의 문화공연, ‘아 대한민국합창,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안용운 이사장(행복한윤리재단 이사장)의 개회선언, 정성훈 목사(부산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격려사, 길원평 교수(부산대학교)의 취지 설명, 이성구 대표(한국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의 교계발언, 서창수 회장(동래구기독교연합회 회장)의 시민발언,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의 법조계발언, 송영웅 목사(동래구기독교연합회총무)의 구호제창 등이 있었다.

교회복음신문/한국기독타임즈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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