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복음 4개 교단 통합, 광화문 측 입장
순복음 4개 교단 통합, 광화문 측 입장
  • 한국기독타임즈/교회복음신문
  • 승인 2018.11.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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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걸림돌, 재단⦁연금법인 비리 고착화
재단법인 비리의혹⦁연금법인 손실금 보전 선결 우선
총연금손실, 가입자 1인 평균 약350만 원금 손실 위기
통합에 선뜻 나선 교단은 서대문(비대위 재단법인) 뿐
▲기하성여의도순복음총회(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지난 2018.9.5.일 기하성총회(광화문, 총회장 함동근 목사)에 발송한 ‘기하성 통합을 위한 제안’ 및 9월13일 기하성총회(광화문)가 기하성여의도순복음총회에 보낸 공문에는 재단법인 총회회관 매각금 265억 사용 내용 공개 및 교역자연금 불법대출로 인한 재정손해 책임소재와 원상복귀 후 통합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기하성여의도순복음총회(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지난 2018.9.5.일 기하성총회(광화문, 총회장 함동근 목사)에 발송한 ‘기하성 통합을 위한 제안’ 및 9월13일 기하성총회(광화문)가 기하성여의도순복음총회에 보낸 공문에는 재단법인 총회회관 매각금 265억 사용 내용 공개 및 교역자연금 불법대출로 인한 재정손해 책임소재와 원상복귀 후 통합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통합 걸림돌, 재단연금법인 비리 고착화

재단 비리의혹연금법인 손실금 보전 선결 우선

총연금, 가입자 1인 평균 약350만 원금 손실 위기

통합 선뜻 나선 교단, 서대문(비대위 재단법인)

순복음 4개 교단 통합, 광화문 측 입장

순복음 4개 교단 통합을 제안했던 여의도 측 총회장 이영훈 목사(연금재단 이사장)가 연금법인 손실액 보전을 위해 재단법인(이사장 박광수 목사)을 상대로 소송 중이던 사건(2018 가합 38ㅇㅇㅇ, 39억 원 손해배상)에서 소취하 및 가압류 해제를 전격 단행, 연금가입자(목회자) 2천여 명에 대한 1인 평균 약200만 원 가량의 원금 손실을 입게 됐다. 여기에 불법대출금 손실액까지 더해지면 약350만 원 가량의 원금이 사라지게 된다.

고소 당사자인 이영훈 목사가 연금법인 이사회(손실금 환수 위임)를 거치지 않고 가압류 해제 및 소장 취하가 이뤄진 만큼 이영훈 목사는 손실금 미 보전 및 책임추궁에 따른, 다른 연금가입 회원에 의한 고소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런 와중에 일각에서 연금법인을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연금가입자들은 연금법인이 해체되면 약 90억 원의 손실금을 환수 할 길이 없어지고 연금가입자 모두 손해 볼 것이 뻔한데, 해체를 하더라도 손실금을 환수하고 그 후 해체를 논의해야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순복음 4개 교단은 여의도 측 통합 제안에 시끌벅적하다.

여의도 측 통합 제안에 응한 교단은 총회회관을 헐값에 매각하고 매각금 265억 원 사용처 불투명 의혹을 받고 있는 비대위(서대문 측) 한 군데이다.

이 같은 사실(고소취하, 가압류 해제, 통합)은 기하성 광화문 측이 대통합과 관련한 총회의 입장을 언론을 통해 천명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15() ‘대통합 관련,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광화문, 총회장 함동근 목사)총회의 입장에서 통합은 시기적으로 이르다선결돼야하는 일들을 마무리 하고 통합에 동참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선결돼야할 과제로 “-비대위(서대문) 총회회관 매매대금 265억 사용 내역 투명공개 선결 후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를 통해 통합의 결의가 뒤따라야할 것. -현재 교역자 연금문제가 미결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불법대출로 인한 재정손실의 책임소재 및 원금보전 후 교단통합을 다뤄야할 것등을 꼽으면서 재단법인 및 연금법인의 현 상황을 두고 통합을 서두르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헐값에 매각된 총회회관 265억 매각금 내역 투명공개가 되지 않은 것과 연금법인의 불법대출로 인한 손실금 중 39억 원(재단법인 이사장 통장으로 불법대출 입금된 금액)손실보전을 위한 재단법인 상대 소취하와 가압류 해제 등으로써, 특히 소취하에 따른 연금공제회 2천여 명의 회원 1인당 평균 약 350만 원 상당의(불법대출금 포함 총 손실 추산 액 대비) 원금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 손실된 연금에 따른 연금가입 목회자들의 눈물과 고통을 묵과한 대통합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 광화문 측 주장이다.

▲교역자연금 손실 39억 원에 따른 소송(원고 재단법인 연금공제회/피고 재단법인 기하성)이 진행되던 중 지난 10월 17일, 원고인 재단법인 연금공제회 대표자 이영훈 목사에 의해 전격 소취하가 이뤄져 종결됐다. 이에 따라 연금 손실금에 대한 책임소재와 또 다른 연금가입자에 의한 고소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교역자연금 손실 39억 원에 따른 소송(원고 재단법인 연금공제회/피고 재단법인 기하성)이 진행되던 중 지난 10월 17일, 원고인 재단법인 연금공제회 대표자 이영훈 목사에 의해 전격 소취하가 이뤄져 종결됐다. 이에 따라 연금 손실금에 대한 책임소재와 또 다른 연금가입자에 의한 고소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또 총회원 두 명이 모 일간지를 통해 통합비상대책위원회라며 게재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광화문 측) 통합위한 취지문광고를 두고도 입장을 표명했다.

광고문에 이름을 밝힌 이0선 목사와 이0화 목사는 총회의 입장을 공론화하기 전에 통합 선동에 앞장선 이유로 회장(재단가입교회협재판대책위원회)자격이 박탈된 자들이라며 이0화 목사는 총회회관 매매대금 265억 사용 내역 투명공개를 위해 재단가입교회협의회를 조직케 했으며 재단법인 이사장 박광수 목사를 상대로 서부지법에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은평경찰서에 형사고소, 법무법인 동인에 변호사 수임, 서대문경찰서 고소를(서울지검, 고검항소)했던 당사자이고, 0선 목사 역시 소송에 참여했던 자들로써, 0화 목사 교회의 가압류가 사건과 무관하지 않음을 배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궁금증을 자아냈다.

특히 이들이 소속 총회인 광화문 총회와 상반된 입장으로 여의도 측과 서대문(비대위 재단법인)측 통합에 일반회원은 사용할 수가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통합에 동참한다는 것에 대해 이는 재단법인의 비리의혹을 밝히겠다고 고소했던 이들이 재단법인에 백기를 들고 다시 들어가 손을 잡은 행위와 같다고 주장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에 순복하며 형제들과 화합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사명이라는 광화문 총회는 “WCC의 에큐메니칼 일치주의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광화문)총회가 지향하는 오순절 신학사상 및 신앙고백과 일치하지 않아, WCC와는 무관함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정체성을 강조했다.

광화문 총회는 4개 교단(광화문, 여의도, 신수동, 서대문) 대통합 환영을 전제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총회회관 헐값 매각금(265) 사용내역의 투명공개 및 연금공제회의 손실 보전에 대한 선결 후 통합해도 늦지 않다고 천명했다.

한국기독타임즈/교회복음신문 최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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