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총, ‘41회 정기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승소
부기총, ‘41회 정기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승소
  • 한국기독타임즈/교회복음신문
  • 승인 2018.10.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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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총준비위, 부기총 41회기 정기총회 '무산' 위기
부산지법, “개최 안 돼, 소송비용 채무자 부담” 결정
부산지법(재판장 손대식 판사)은 10월29일(월) “채무자들은 31일(수) 부곡교회서 가지는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며 분열이 아닌 화합과 연합을 주장하는 채권자들(대표회장 및 법인 사무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재판장 손대식 판사)은 10월29일(월) “채무자들은 31일(수) 부곡교회서 가지는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며 분열이 아닌 화합과 연합을 주장하는 채권자들(대표회장 및 법인 사무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개최 안 돼, 소송비용 채무자 부담 결정

부정총준비위, 부기총 41회기 정기총회 '무산' 위기 
 

부기총, ‘41회 정기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승소

 

1031() 오전 11시 부곡교회(김종후 목사)서 '부기총 41회기 정기총회 개최' 공고문을 내고 준비에 들어갔던 부기총 정상화를 위한 총회 준비위원회(이하 부정총준비위)가 법원의 제동으로 정기총회 무산 위기에 놓였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성훈 목사와 법인 사무국장 김효삼 목사 채권자들이 부정총 공동준비위원장(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정기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소송에서 부산지법(재판장 손대식 판사)채무자들은 31() 부곡교회서 가지는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며 분열이 아닌 화합과 연합을 주장하는 채권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029() 부산지법은 이같이 결정하고 아울러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부산지법은 결정 주문에 앞서 사단법인의 정관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부분(정관 제5장 총회, 26(총회의 구성), 27(총회구분 및 소집) 28(총회소집의 특례))소명사실을 전제로 당사자인 채권자 및 채무자들의 주장을 들은 바 있다.

부산지법
▲부산지법

부산지법은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한 판단에서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이 사건 사단법인 정관 제27조는 총회의 소집권자를 대표회장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채무자들은 대표회장이 아니고 달리 법령이나 정관상 총회소집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특히 채무자들은 이 사건 총회를 정기총회로 명시하여 소집하고 있으나 이는 정기총회를 매년 12월에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관 제27조 제2항에도 어긋나는 점. 정관 제28조는 총회소집에 대한 특례로서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정관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들이 위 정관 규정에 따른 총회소집의 특례 요건이나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채무자들은 일간신문에 총회소집을 위한 공고를 내었을 뿐 대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안건의 내용도 적시하지 않은 점. 따라서 이 사건 총회는 소집절차에 관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총회가 그대로 개최될 경우 그 자체로 이 사건 사단법인 내부에 극심한 혼란 및 갈등이 예상되고, 위 총회의 결과를 둘러싼 분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이 소명 된다6가지 소명 사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은 이 사건 사단법인의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고, 위 사단법인 정관에 따른 총회소집의 특례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채무자들의 이 사건 총회 소집은 정관에 반하는 소집으로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위 총회가 개최될 경우 위 총회의 결과와 결의의 효력 등을 둘러싸고 사단법인 내부의 극심한 혼란 및 갈등이 예상되므로 총회개최를 중단하여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에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은 이 사건 사단법인을 사유화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사단법인의 2018. 7. 26.자 임시총회가 파행된 것은 채권자들이 불법적으로 정관변경 및 임원선정 안건을 진행하려 했기 때문이지 채무자들에 의하여 파행된 것이 아니고, 위 파행에 대한 조사처리를 위해 구성한 전권위원회도 정관상 근거가 없는 기구로서 위 전권위원회에 의한 김종후 목사, 채무자 석준복 등에 대한 징계도 위법부당한 조치이다. 이에 채무자들은 위와 같이 채권자들에 의한 이 사건 사단법인의 불법적 운영을 정상화하고자 이 사건 총회를 진행하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팽팽히 맞서 왔다.

특히 부기총 정상화를 위한 총회 준비위원회1031() 오전 11시 부곡교회서 개최하려던 부기총 41회기 정기총회가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됨에 따라 향후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성훈 목사의 추진력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의 결정문(10.29일)
▲부산지법의 결정문(10.29일)

한편, 법원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부기총은 30일 오후3시 부기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판결 내용 및 그간의 과정, 앞으로 계획 등을 설명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전권위원장 이성구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임시총회 당시, 자문위원들이며 회장추천의 공천위원인 일부 원로들이 임시총회 안건에 반발, 비대위를 구성함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하였다. 부기총 집행부의 아무런 잘못이 없었을 뿐더러 또한 오해 요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음에도 비대위를 구성하고 바로 조직을 발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었다.”고 지적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전권위원장 이성구 목사가 30일 부기총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부산지법의 결정 판결문 설명과 그간 진행 과정, 향후 대책 등을 설명하면서 "지금이라도 비대위(부정총준비위) 해체와 사과가 뒤따른다면 부기총은 화합과 일치, 포용, 연합을 위해 일시 정지된 회원권 해제에 노력을 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전권위원장 이성구 목사가 30일 부기총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 갖고 부산지법의 결정 판결문 설명과 그간 진행 과정, 향후 대책 등을 설명하면서 "지금이라도 비대위(부정총준비위) 해체와 사과가 뒤따른다면 부기총은 화합과 일치, 포용, 연합을 위해 일시 정지된 회원권 해제에 노력을 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과 일치, 화합을 모색키 위한 부기총 임원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권위원장 이성구 목사는 이후 화해를 위해 전권위원장이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해 봤지만 이미 강을 건넜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진전이 없었다잘못도 없는 대표회장과 제가 검찰에 고소돼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비대위(부정총준비위) 해체와 사과가 뒤따른다면 부기총은 화합과 일치, 연합을 위해 일시 정지된 회원권 해제에 노력을 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시총회를 강행하게 된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겠느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그것은 법을 뛰어 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대책이라면 법원에서 알아서 하지 않겠냐?”고 답했다.

또 앞으로 부기총의 행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임원진은 이를 계기로 앞으로 부기총이 튼실한 사무국의 위용을 갖추고 공적인 교단, 공적인 교회 중심의 폭 넓은 교단 안배와 각 교회 담임목사 참여에 힘을 쏟는 기관으로 거듭 나도록 저부터 심혈을 쏟겠다고 말했다.

교회복음신문/한국기독타임즈   최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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