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결사반대’
충청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결사반대’
  • 한국기독타임즈/교회복음신문
  • 승인 2018.10.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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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제정 절대 반대’ 피켓 거리행진
미스바 구국기도회, 나쁜 인권조례법 폐지돼야

‘학생인권조례 제정 절대 반대’ 피켓 거리행진 
미스바 구국기도회, 나쁜 인권조례법 폐지돼야

충청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결사반대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결사반대를 위한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세종) ‘미스바 구국 기도회가 지난 1014(주일) 오후 3, 세종시 정부청사 건물 산업통상자원부(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02)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결사반대를 위해 기독교인들이 주일 예배 후 속속 운집, “바른 의견,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천명했다.

▲‘지난 10월 14(주일) 오후 3시, 세종시 정부청사 건물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열린 충청권 연합 '미스바 구국기도회'에 운집한 자들에게 '바른의견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결사반대’라는 유인물이 배포됐다.
▲‘지난 10월 14(주일) 오후 3시, 세종시 정부청사 건물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열린 충청권 연합 '미스바 구국기도회'에 운집한 자들에게 '바른의견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결사반대’라는 유인물이 배포됐다.

그 이유로 1.학생이 성관계, 학생이 임신을, 학생이 출산조장(5조 차별 받지 않을 권리) 2.학생이 교사부모 고발하는 권리(27조 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3.동성애동성혼 옹호 교육실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꼽았다.

이날, 1회개 및 예배에는 아산큰빛교회 스데반 찬양단의 예배 전 찬양, 그리스도의교회 총회장 이은대 목사의 사회, 충북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김학섭 목사의 대표기도, 대전기독교총연합회 부회장 김철민 목사(대전제일교회)의 설교 등이 있었다.

김 목사는 마5:13-16빛으로 소금으로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그리스인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선한능력을 나타내야한다미스바 구국기도회에서는 이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음세인 청소년들에게 나쁜 인권조례법이 남겨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기도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직운동본부대표 박경배 목사가 한국 교회의 회개와 각성을 위해’, 세기연 대표회장 임공열 목사가 통회와 자복을 위한회개기도가 뒤따랐다.

또 넥스트 클럽 대표 남승제 목사의 헌금기도, 세기연 총무 현수동 목사의 광고, 침례회 증경 총회장 박성웅 목사의 축도로 폐회됐다.

2부 순서로 세기연 증경회장 이준호 목사(송덕성결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특별기도회에는 북한인권을 위해탈북작가 지현아 집사가 안보와 경제를 위해성순포 회장인 신소걸 목사가 난민정책을 위해통합측 충남 노회장인 주명갑 목사가 차별금지 반대를 위해대전 기독교 연합회 증경회장인 박근상 목사가 바른 학교 공교육을 위해세기연 고문인 박복수 목사(조치원장로교회 원로)의 특별기도가 잇따랐다.

또 천안 바른 인권위원장인 한익상 목사가 대표통성기도와 천안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성수 목사의 마무리 기도가 있었으며 특히 총기연대표회장 전종서 목사의 성명서 낭독이 있었다.

이날, 기도회 폐회 후 3부 순서로 참석자 3,000여 기독교인들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결사반대등 다양한 문구의 피켓을 들고 질서 정연하게 거리를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그 이유를 알렸다.

한편, 이날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잘못된 법률 제정을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정상적인 윤리 도덕을 부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가정과 국가 및 기독교를 해체하려는 차별금지법 등 잘못된 법률 제정을 절대 반대한다.>

 

1. 포괄적 차별금지법(5회 발의)

성적지향(동성애 등), 성별 정체성(성전환), 종교(이슬람,이단), 인종(무슬림), 다양한 가족형 태(동성혼, 생활동반자)

동성애자/무슬림/이단 등에 마음 상하는 발언 시 이행 강제금 3천만 원.

2. 혐오표현규제법(2018.2 김부겸 발의)

동성애/외국인(무슬림) 반대(혐오)발언 시 처벌(벌금 3천만 원, 3년 징역)

3. 사회복지법 개정안(2018.8 김상희 발의)

기독교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독교인만 채용 시 처벌, 시설 이용자의 예배 참여권유가 강제성 이 있다면 처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시설 폐쇄 요건)

4. 인권교육지원법(2018.8.24 정성호 발의/ 2018101일 철회됨)

초중고대학교와 군인 공무원에게 동성애 옹호하는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5. 인종차별금지법안(외국인들 요구)

서구에서 이슬람 비판을 샤리아로 처벌할 수 없기에 무슬림은 문화적 인종이라며 인종차 별금지법은 이슬람 비판자를 처벌하는 법.

7. 군형법 제92조의 6 삭제(남인순, 진선미, 김광진 발의)

군인 간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 군대의 교육기능을 잘못된 동성애 교육의 통로 로 이용.

7. 학생인권법안(2006년 민노당 최순영 의원 발의)

2010년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작(동성애 옹호, 기독교는 반인권적인 단체, 미션스쿨 규 제등, 주일학교 감소 원인)

8. 아동복지법 - 2015년 아동학대중 항의로 일단 철회 추가

9. 지자체 인권 조례, 학생인권조례(경기, 서울, 광주, 전북)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조항을 초등학생부터 성적지향(동성애) 차별을 금지 하라는 것으로 남녀학생간의 성관계, 동성학생간의 성관계를 학생 때부터 정상화 하는 악한 조례, 지자체와 학교에서 통용되는 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임.

특히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목적을 학업이 아니라 권리(인권)’로 잘못 인식 되도록 교육, 작년부터 나쁜 인권 개념을 학칙에 집어넣고 있음(세종, 대전, 경기)성경에 반 하는 가치들을 권리로 가르치고, 이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반인권적인 단체로 교육하므로 주 일학교 감소의 주된 요인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인권이나 사회문화 부교재로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 옹호와 기독교 비난 교육이 이뤄짐.

10.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시도의회)

최근에 지자체에 조례로 만들어서 지방고용노동청이 접수받는 청소년 알바 피해를 대신 신 고 받아 접수해주는 것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직장 내 청소년을 고용하는 자영업자와 기업 을 감독, 감시할 권한을 조례에 명시함.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할 권한을 명시함. 인권단체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한 사 례를 보면 동성애, 이슬람등을 교육한 사례가 있음.

11. 아동인권조례(도시군구의회) - 권리 교육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한국에 낙태 자유화,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미션스쿨의 종교교육 규제, 학교에서 이슬람 특성의 보장, 학교에서 종교다원주의 교육등을 요구

12. 대학원 인권센터(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대학원에 인권센터 설치, 성 적지향(동성애) 보호를 명시, 대학생들을 잘못된 인권 개념으로 학습.

대전/김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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