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학 칼럼/통합 103회 총회 명성교회 치리결과를 보면서
박승학 칼럼/통합 103회 총회 명성교회 치리결과를 보면서
  • 한국기독타임즈/교회복음신문
  • 승인 2018.09.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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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 해석(의견)을 여론으로 무너뜨리다
헌법에 따른 헌법위 유권해석, '존중' 상실되다
박승학 목사⦁칼럼리스트⦁기독교단개혁운동대표⦁한기총언론위원장
박승학 목사
⦁칼럼리스트 
⦁기독교단개혁운동대표
⦁한기총언론위원장

헌법위 해석(의견)을 여론으로 무너뜨리다
헌법에 따른 헌법위 유권해석, '존중' 상실되다

 

2018910일 이리 신광교회에서 실시된 통합교단 103회 정기총회의 가장 큰 쟁점은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 후임으로 아들 김하나 목사가 청빙된 소위 "세습"논란이었다.

필자는 기독교의 존립을 위협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정권의 사활을 걸고 시행하려는 이 위기의 시기에 한국기독교의 가장 큰 교단이라는 통합교단에서 이와 같은 엄중한 현안들을 제처 두고 도대체 교단 전체 9,000교회 중 한 교회인 명성교회의 후임목사에 대해서만 왜 이처럼 극렬히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총대들이 아닌 총회 장소에 몰려와서 극렬반대 하시는 분들 중 어떤 분은 나쁘게 보면 핏발을 세우고 거품을 물고 짖어대는 아귀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그토록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대단한 신앙인이 틀림없을 것이다.

예장통합 103회 총회 개회예배
예장통합 103회 총회 개회예배

이는 명성교회가 성도 10만명의 장로교단 중 세계최대 교회이며 1년 예산이 1천억 원대라고, 그리고 특별새벽기도회에 수만 명의 성도들이 경이로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각 방면에 하고 있는 다양한 선한사역들을 시샘하는 심리는 혹시 없는가 하는 상상도 하게 된다.

헌법위 유권해석 유무를 묻는 무기명 전자투표
헌법위 유권해석 유무를 묻는 무기명 전자투표

필자는 이에 대하여 명성교회 세습반대와 호사다마(好事多魔) 라는 칼럼에서 미운 며느리 발뒤꿈치가 계란 같다고 공연히 트집 잡고 구박하고 못살게 구는 시어머니 같은 심리는 없는지 모르겠다고 썼다. 실상 그 시어머니도 불쌍한 분이다. 창상과부가 외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금슬 좋은 며느리에게 심한 박탈감이 왜 없었겠는가.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명성교회의 10만성도와 1천억 원대의 헌금을 금력과 권력이라고 부와 맘몬이라고 그것이 무슨 추악하고 세속화된 악한 것처럼 흠집을 내려하고 간섭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된다.

어느 교회이든 그 교회공동체 스스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택한 결정이라면 가능하면 노회나 교단총회에서는 존중하고 지켜줘야 한다. 노회나 총회 등 상위기관은 개교회의 결정에 대하여 간섭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다. 교리적 문제나 윤리적 범죄행위가 있다면 바로잡아 줘야 하겠지만 교회의 자율성에 대하여 무슨 상위 기관처럼 권력을 행사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동남노회 재판국에서는 "은퇴하는" "이미 은퇴한 목사의"라는 조항을 근거로 세습이 합법이라 판결할 것이 아니라 개 교회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후임목사 선택에 대하여 공동체 스스로 민주적으로 결정한 것이기에 이를 존중한다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예수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심과 같다고 생각한다. 노회나 교단총회가 개 교회를 위하여 존재한다면 개교회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이것을 세습이라는 굴레를 씌워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여론화하고 무슨 큰 비리나 범죄나 저지른 것처럼 김삼환 목사 부자가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파렴치한 악당처럼 보이도록 신학생들 교수들 목사들까지 명성교회 한 교회에 그렇게 공격하고 폄훼(貶毁)하는 일에 올인해야 하는지 이는 분명 정상이 아니라 어떤 음모를 지닌 악행이라고 생각된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를 공격하고 내부 분란을 조장하고 싶고 김삼환목사의 이미지를 폄훼하고 흠집내어 망신을 주고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싶은 의도는 없는지 그런 상상도 된다.

헌법위 보고 중 스크린에 띄운 헌법위 해석 결과.
헌법위 보고 중 스크린에 띄운 헌법위 해석 결과.

빌라도 재판과의 비교

이리신광교회 총회장소 앞에 와서 총대들을 향하여 반대 목청을 높이는 분들을 보면서 빌라도 앞에 그리스도를 끌고 와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만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가이사의 신하가 아니라』①저는 자칭 하나님이라 자칭왕이라 하는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 성전을 헐고 사흘만에 일으키겠다는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한 반역자라고 피켓 들고 선창후창 고함치며 빌라도를 협박하던 무리들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은 당시 유대교 기득권 세력 대제사장 하속들과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들에게 사주 받고 동원된 어리석은 군중들이었다. 저들은 마침내 예수를 죽이는 목적을 달성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확인하고 승리했다고 득의의 미소를 지으며 낄낄거리며 희희낙락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과연 그 당시 그 사악한 무리들이 옳았다고 승리했다고 생각하는가.

혹시 지금 명성교회 세습이 반대에 부딛친 것을 보면서 속으로 즐거워하는 이런 자들은 없는지 모르겠다.

이는 NAP를 법제화하여 성()을 무기로 삼아 교회를 허물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허물어 적화통일 연방제로 가려는 사탄의 작전과 음모에 부화뇌동(附和雷同) 이용당하는 어리석은 행위임을 경고하고 싶다.

 

<통합교단의 재판국 판결의 효력>

필자는 통합교단 홈페이지 교단헌법을 조회하고 인터넷 기사들을 종합하여 이번 통합교단의 재판국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필자가 아는 대로 아래의 내용을 적시하겠다.

1.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선고함으로써 확정되며 *헌법 342항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는 조항에 의하여 교단헌법상 재판국 판결은 총회도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2. 과거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교단총회 재석 총회원 3분의 2의 총대들의 의결로 재심이 가능하다던 총회특별재심제도는 지난 회기에 폐지되었다. 고 그 당시 회의록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금번 총회에서 표결은 월권 불법행위가 틀림없다.

3. 재심은 헌법 124조의 재심사유(8개 조항의 재심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총대들의 결의로 소급해서 재심사유를 만들 수 없다. 8개항의 재심사유는 페기되었으므로 삭제했어야 할 사항이다. 죽은 사람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이다.

4.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것은

*헌법 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8항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의 권징의 사유에 의하여 권징을 범한 것으로 책벌의 대상이 된다.

스크린에 띄운 102회기 헌법위 의견.
스크린에 띄운 102회기 헌법위 의견.

위 문제에 대하여 총회를 폐회하기 전 13일 변창배 사무총장은 새롭게 선출된 재판국원들이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원)가 재판국이 제기한 명성교회 청빙무효소송에 대하여 재심을 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이는 위의 필자가 적시한 조항들을 근거한다면 사무총장도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명성교회는 헌법을 위반한 불법 결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재심에 대한 재판 기피신청을 하고 혹시 세상법정에 판결을 구할 경우가 된다면 이는 결정적 사유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필자는 기하성 교단 목회자로 한국교회의 가장 큰 교단이라는 통합총회의 치리과정을 보면서 1,360여명의 총대분들이 어떻게 이런 수준 밖에 안 되는가 실망과 놀라움을 가진다.

2008년 말도 안되는 조작된 거짓 광우병괴담에 속아 사악한 무리들 편에 서서 촛불을 들고 선동 당했던 어리석은 민초들 수준밖에 안 되는 이분들이 어찌 영적 분별력을 지닌 성직자라 할 수 있겠는가. 목사들까지 이렇게 분별력이 없으니 세상이 이토록 혼탁하고 혼란한 것이 아니겠는가. .

오호라! 이 나라의 운명이 초로(草露)와 같도다.

 

한국기독타임즈/교회복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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