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통일교 연구자금 수수설 ”제기 언론인에 벌금형
서울동부지법 “통일교 연구자금 수수설 ”제기 언론인에 벌금형
  • 교회복음신문 뉴스
  • 승인 2018.08.0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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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부산장신대 탁지일 교수 명예회복 이끌어
2심, '무죄' 원심파기 피고인에 허위사실 보도 인정

 

고소인 부산장신대 탁지일 교수 명예회복 이끌어
2심, '무죄' 원심파기 피고인에 허위사실 보도 인정

서울동부지법 “통일교 연구자금 수수설 ”제기 언론인에 벌금형

 

서울동부지법(재판장 오재성 판사)통일교로부터 연구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죄로 벌금1.500원을 선고했다.

통일교로부터 연구자금을 받거나 통일교에서 논문을 써 주었을 가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도했던 H언론을 상대로 고소했던 부산장신대 탁지일 교수가 1심에서 피고인(H언론)의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유죄를 이끌어 냈다.

재판부는 제3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피해자 탁지일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10 부분의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 처리했다.

부산장신대 탁지일 교수가 (재)21세기포럼 정례포럼에서 강사로 초빙돼 한국교회에 기승하는 이단단체의 동향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부산장신대 탁지일 교수가 (재)21세기포럼 정례포럼에서 강사로 초빙돼 한국교회에 기승하는 이단단체의 동향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재판부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인 탁지일이 통일교로부터 연구자금을 수수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 내지 검증 절차 없이 위 고소인이 통일교로부터 연구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2016. 5. 14.자 및 2016. 6. 1.자 각 기사(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7, 10 부분)를 각 게재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게 된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위 각 기사를 보는 독자들로서는 위 고소인이 통일교로부터 연구자금을 받고 논문을 작성하였을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점, 그 밖에 이 부분 각 글의 전체 내용, 표현 방식, 언어의 통상적 용법과 의미, 문제된 부분의 문맥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증 순번 7, 10 부분(핵심 내용-“통일교로부터 연구자금을 받거나 통일교에서 논문을 써 주었을 가능을 무시할 수 없다”)의 각 기사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최종 결론에서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각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따라 제1 내지 3원심판결의 각 유죄 부분(3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제3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피해자 탁지일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7, 10 부분의 명예훼손의 점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2원심판결의 각 무죄 부분, 3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피해자 탁지일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증 순번 7, 10 부분의 명예훼손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교회복음신문/최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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