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재단법인 기하성’에 처분 의뢰
서대문구청, ‘재단법인 기하성’에 처분 의뢰
  • 기하성뉴스
  • 승인 2018.05.30 18:0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단법인 총회관 매각금 사용처 검사에 따른 조치

재단법인 총회관 매각금 사용처 검사에 따른 조치

서대문구청, ‘재단법인 기하성에 처분 의뢰

 

연금재단, 재단법인 가입교회에 부동산 가압류

재단법인에 수십억 유출, 손실 보전에 따른 소송

재단법인 기하성 총회회관, 265억 원에 매각돼 재가협으로부터 사용처 의혹을 받아왔다.
▲서대문 소재 재단법인 기하성 총회회관, 265억 원에 매각돼 재가협으로부터 사용처 의혹을 받아왔다.

재단가입교회협의회(회장 이종화 목사)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이사장 박광수 목사)의 기본재산인 총회회관 매각대금 집행 관련 진정민원에 대해 주무관청인 서대문구청이 지난 59() “민법 제37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을 실시한 결과 민법 제97(법칙) 3.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어 관할 주소지 지방법원(서부지방법원)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의뢰함에 따라, 재단법인의 265억 사용처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민법 제973항은 제37, 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이며, 4항은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이다.

금번 진정민원에 대한 답변은 기하성재가협이 지난해 3,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총회회관 265억 원 사용처 조사 등을 주무관청인 은평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던 것으로써, 한 달 뒤인 4월에 기본재산(총회회관) 매각에 따른 법인 검사감독과 관련하여 은평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중간 회신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재단법인이 사무소 주소지를 은평구에서 서대문구로 이전함에 따라 변경지 주무관청인 서대문구청이 모든 행정 서류를 이첩 받아 검사감독을 실시하였으나, 특히 주소지 변경을 이유로 은평경찰서가 서대문경찰서에 수사의뢰를 이첩하지 않고 무산되면서 진정인들의 원성을 샀었다.

서대문구청이 의뢰한 사실에 대한 서부지법의 처분 판결에 따라 기하성재가협의 다음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박광수 목사)의 총회회관 매각금에 대한 사용처 의혹 소송(박성배 구속, 재가협의 고검 항고, 서대문구청이 과태료 처분 의뢰) 등 비리의 온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재단법인이 이번에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교역자연금공제회(이사장 이영훈 목사)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박광수 목사)를 상대로 박성배의 직무집행, 손해배상청구권내용과 관련, ‘부동산가압류청구 소송에서 지난 514() 서울서부지법이부동산을 가압류 한다는 판결을 내려져 또 다시 재단가입교회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금번에 부동산을 가압류 당한 교회는 재단에 증여형식의 명의신탁(서류상 매매나 증여도 명의신탁)된 교회로써, 순복음교회(대조동), 서울남부교회(2), 순복음사직교회, 순복음서면교회 등 4개 교회이며 재단법인 명으로 순복음사직교회 이종화 목사는 재단법인에서 서울서부지법에 기본재산 가압류 부당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며 교회재산이 보호받기 위해 재단에 증여형식으로 명의신탁된 것인데, 도리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금번 서울서부지법원의 가압류 결정은 연금법인이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박광수 목사) 명의로 된 통장에 금 8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하게 됐으며 소송 중 추가로 39억 원이 재단법인으로 흘러간 사실을 발견, 서울서부지법에 가압류신청이 뒤따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압류 교회는 기하성(서대문) 2개 교회와 기하성(광화문) 2개 교회로써, 기하성(광화문, 총회장 함동근 목사) 임원들과 가압류 교회 2인의 목사들과 법리적인 절차와 진행방향을 알기 위하여 변호사와 면담하였으며 이어 연금법인을 방문해 강력대응 하겠다.”는 항의와 연금법인 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논의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기하성(광화문) 총회명의로 연금재단과 재단법인에 순복음사직교회와 순복음서면교회의 가압류 즉각 해지와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를 하는 내용증명에 본 교단 교회 가압류 즉각 해지를 위한 총회원 탄원서를 첨부해 발송했다.

순복음서면교회 정구영 목사는 재단법인은 가입된 교회들의 재산을 지켜야할 책임이 있고 투명한 운영을 해야 한다연금법인은 회원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손실된 연금을 온전히 회수해야하며 두 법인은 재단법인 가입교회와 연금법인 가입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원 선임기자 cgnnews@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백용기 2018-06-01 17:20:25
재단법인이나 연금법인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교회나 회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은 반드시 사라져야합니다. 이번일로 더욱 단결하여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김성원 선임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