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성 제66차 5회 정기실행위원회
기하성 제66차 5회 정기실행위원회
  • 한국기독타임즈
  • 승인 2018.02.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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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교단 박성배 처벌 탄원서 서명운동
대한민국바로세우기 1천만명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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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교단 박성배 처벌 탄원서 서명

      기하성 제66차 5회 정기실행위원회

교단과 국가와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회
▲교단과 국가와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광화문, 총회장 함동근 목사) 제66차 5회 정기실행위원회가 2월26일(월) 오전11시 광주 순복음진월교회(홍영준 목사)서 열렸다.
이날, 총무 강헌식 목사(평택순복음교회)의 인도로 진행된 1부 개회예배는 부총회장 홍영준 목사의 기도, 회계 윤용철 목사의 성경봉독(눅15:19~24), 총회장 함동근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함 총회장은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외로움과 위협, 어려움이 뒤따랐지만,  광화문 교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를 잘 극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새롭게 태동한 교단임"을 강조하며 "오순절 성령운동의 불길을 다시금 지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단과 교회로 성장,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승리하여 복되고 행복한 목양이 되길 기원한다 "고 말했다.

총회장 함동근 목사의 설교.
▲총회장 함동근 목사의 설교.

 

선교국 회의.
▲선교국 회의.

국제총회장 정경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폐한 후 진행된 제66차 제5회 정기실행위원회는 총회장 함동근 목사의 사회로 진행, 총무 강헌식 목사의  국민일보 목회포럼 세미나, 한기총 가입, 교단활동 등 총무보고가 있었으며, 재무 기용성 목사의 재무보고, 회계 윤용철 목사의 회계보고 등이 순조롭게 통과됐다.

국제총회장 정경철 목사의 축도.
▲국제총회장 정경철 목사의 축도.

이날, 기타 안건 주요 의제로는 사회복지국에서 총회원 연금가입 파악 건, 충주지방회 지방회장 인준 건(순복음 연수교회 조성환 목사), 해외 지방회 인준 건(헌법 제76조, 미국 스페인, 영국) 연금공제회 소송  건에 대한 협조 요청(탄원서 서명 날인),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1천만 서명 등으로써, 실행위의 질문과 답변으로 심도있게 다뤄졌다.
특히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1천만 서명운동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뒤따랐다.
총무 강헌식 목사는 유인물 설명에서 "서명운동은 각 교단장 회의에서 추진된 안이라"며 "총회원들의 적극 동참"을 호소했다. 

▲총회임원의 뜨거운 기도.
▲총회임원의 뜨거운 기도.

헌법개정안에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의 헌법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것이므로 대한민국 국민과 교회는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전문과 제4조에서 규정되었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하는 개헌안은 인민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민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둘째, 국가안보를 무너뜨리고 성실히 병역을 수행하는 50만 젊은이들을 차별하며 비양심법으로 몰아가는 것이므로 결코 혀용 될 수 없다. [국군의 국가안전보장의무 삭제(제5조), 양심적병역거부 인정(제52조3항),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규정삭제(제33조제3항),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허용(제36조 제3항)]

셋째, 국민보다 외국인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에서 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위헌으로 만들며,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이를 반대한 국민의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 아닌 사람의 권리로 변경(제14조 이하), 인종 언어에 따른 차별금지조항 및 실질적 평등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조치의무(차별금지법 제정의 무-제14조 제2항), 외국인의 망명권을 인정(제24조신설) 동성애 및 동성결혼을 보장하는 성평등보장(제15조), 혼인과 가족생활 조항에서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변경(36조1항 삭제하고 제15조3항 신설)]

넷째,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고 사업주의 경영권까지 박탈하려고 시도하는 사회주의 경제 개헌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국가의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의무(제119조2항 개정). 국가의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제125조 신설), 노동자를 고용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할 의무(제35조 제2항), 노동자의 사업운영에 참여할 권리 신설(제 36조 2항신설), 경제적, 직업적 이익에 관한 주장을 위한 정치적 목적 파업권 신설(제36조 제 3항신설)]

다섯째, 지방분권개헌은 지역주민들의 세금을 천문학적으로 가중시키며 자치단체 의회에 국회와 동일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연방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며 투표가치의 등가성에 반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분권형 국가지향(제1조3항),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각각 입법권(제118조2항), 지방정부는 경찰 소방 등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음(제118조3항)].
김성원 선임기자 cg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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