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몰래 재단이 부동산 대출⦁매각” 주장
“교회 몰래 재단이 부동산 대출⦁매각” 주장
  • 기하성뉴스
  • 승인 2017.08.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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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신탁된 교회재산 처분, 재단 부실관리 드러나

      집중 취재/초유의 사태 맞은 서대문교회
     “교회 몰래 재단이 부동산 대출⦁매각” 주장
       명의 신탁된 교회재산 처분, 재단 부실관리 드러나


한국교회는 교회의 재산을 보존하고자 유지재단(재단법인)에 증여하는 형식(소유권 이전)으로 명의신탁을 하고 있다.
안전장치의 일환으로 명의신탁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횡포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빚어지고 있다.
이를 최소화 하고자 ‘교회재산 관리 및 총회유지재단의 법적 관계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한국교회법학회 제9회 학술세미나’가 열린 바 있다.
이 날, 추일엽 박사(한신대 교수, 수원 주님의교회 목사)는 “법원의 판례는 지교회가 유지재단(노회·교단)에 증여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소유권 의사를 포기하는 ‘진정한 증여’라기보다 명의신탁의 의사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또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교단의 헌법규정이 지교회와 교단간의 재산관계에는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교회의 소속 노회(교단) 헌법규정이 어떠하든지, 설사 교단으로 소유권 이전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져 교단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더라도 그 등기를 명의신탁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순복음교회 창립의 일부 교인들의 공동체인 서대문교회가 재단법인과 재산 문제로 부동산 및 동산 반환 청구소송에 따른 몸살을 앓고 있다. 소송까지 비화된 서대문교회의 현재 상황을 취재를 통해 짚어봤다.

 

서대문교회 설립 배경
서대문교회(담임 이문상 목사)는 조용기 목사가 지난 1958년 대조동 산24번지 호박밭에서 천막을 치고 순복음교회를 창립한 후, 1961년 서대문 부흥회관(평동 222번지)으로 이전, 1973년 현재의 자리인 여의도순복음교회로 이전한 바가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서대문 시대(종로구 평동 222)를 마감하고 여의도로 옮기면서, 여건상 따라가지 못한 성도들이 서대문교회에 남아서 마일스 선교사와 소교민 목사와 함께 예배를 드려왔다는 연속성을 볼 때, 서대문교회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순복음) 교단의 역사이며 여의도순복음교회(59년)의 역사를 말한다면 그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재단 가입(명의 신탁) 교회재산, 재단이 임의 처분?
서대문교회 역시 재단에 가입된 교회이다.
지난 2010년 6월 30일 지축동 487-25 등의 부지와 삼송동 147-10의 부지와, 장항동 875 사택을 이문상 담임목사가 재단 법인에 명의 신탁한 바 있다.
재단에 가입된 연유로, 다음해 L.H공사로부터 지축동 부지 수용보상금 42억이 재단에 입금되고, 재단은 보상금으로 삼송동 대출금 30억 2천을 변제 후, 잔액 12억을 교회에 돌려주지 않아 소송의 불씨가 됐다. 교회가 여러 차례에 걸쳐 돌려 줄 것을 강력히 요청 하자, 이에 재단에서는 행정비로 1억을 주고, 11억을 미뤄왔다는 것이 교회측 주장이다.
서대문교회 측은 “삼송동 교회부지에 총회장이 건축을 해 주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총회장이 설계를 하고, 총회장이 건축업자를 선정하고, 총회장이 건축비를 정하는 등 서대문교회를 무시하는 전횡을 일삼았고, 끝내는 삼송동 부지에서 교회도 모르게 2회에 걸쳐 무단 대출을 하고, 경매로 날리는 일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3년째 등기 이전 소송 중임에도, 최근에는 재단이 장항동 875번지 소재 이문상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을 교회도 모르게 매각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대문교회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 지난 3월에 매매등기가 완료된 상태였으며 교회 측은 이러한 사실을 2심 결판(9월)을 두 달여 남겨 둔 지난 7월에야 확인하고 망연자실한 상태다.


재단 가입교회 피해 속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다. 교회측은 재단이 교회도 모르게 담임목사 거주 사택을 매각처분한 것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및 승인 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이전 등기 및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서대문교회와 이웃한 벧엘순복음교회 등의 교회는 2011년 1월 L.H 공사로부터 받은 토지보상금 및 이주비 등을 재단에서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통하여 2015.11.19일에 기하성 총회회관 매각대금에서 지급받았고, 서대문교회는 소송이 끝나지 않아 지금까지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단법인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의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각 교회의 부동산 명의를 갖고 있음을 기화로 -2009년 채권자 박승학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타 목사 파송, -춘천순복음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예배당 출입금지,  -각 교회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거부, -재단법인 세금 체납으로 채권자 순복음사직교회 부동산 압류, 서대문교회 교회부지 부당대출 및 경매 등의 피해가 속출된 바가 있다.
지교회가 재산을 안전하게 보존코자 재단에 명의신탁 해 둔 것을 이사회가 마음만 먹고 똘똘 뭉쳐 교회도 모르게 매각처분 내지 교회 재산을 담보로 대출까지 서슴지 않고 자행되었다는 서대문교회 주장이 알려지면서 교단 내에서는 “‘명의 신탁’ 논쟁 이전에 교회가 재산을 마련하는데 있어 진짜 주인은 누구냐? 이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인들의 헌금에서 축적된 재산’임을 고백해야 한다”며 “그러기에 교회가 재산을 재단에 맡긴 것이므로 지교회 재산처분은 교인총회를 통해서 교회재산(부동산) 처분 결정이 난대로 재단이 따라 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채권자 총회회관 '가압류', 재단과 채무관계 유무 따져야
현재 80여개의 교회가 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에 남아있지만, 재단 측의 행위에 불안한 나머지 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청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하성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서대문 소재 총회회관이 지난 2008년도에 360여억 원의 매각 직전에서 결렬, 7년이 지난 2015년 빚에 따른 경매 직전 265억 원에 매각되면서, 총대원들은 재단법인의 사용처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소했었다. 그러나 경찰은 재단법인이 채권자들이 265억에 가압류에 따른 법원의 ‘지급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 같은 처분에도 불구하고 재단가입교회협의회는 “가압류에는 재단과 채무관계가 없는 채권자들이 상당수였는데, 회관 매각금 265억 원에 가압류한 채권자들에게 재단은 재단 이사에 불과한 박성배와의 개인 빚인지? 그리고 이사장 박광수 개인의 채무인지? 아니면 재단과의 채무관계인지? 유무를 따지지 않았으며, 적극 방어도 하지 않고 법원 명령에 따랐다”며 이 부분을 적극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매각절차 불이행 의혹'까지 겹쳐 현재 총회 내에서도 시끌벅적,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총회회관 매각 절차 불이행 드러나
본지가 입수한 재단법인과 게이트타워에이엠씨(주) 간 2015년 총회회관 매매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매도인이 행정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본 건 소유권 서류(주무관청 승인서 첨부) 제공과 동시에 매도인이 제시한 통장에 매각금을 입금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재단법인과 게이트타워에이엠씨(주) 간 2015년 총회회관 매매계약서 일자는 2015년 10월 22일,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일은 2015년 11월25일이다. 그러나 기자가 주무관청의 허가승인(기본재산 매각에 따른 정관변경) 공문 및 재단법인의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주무관청의 승인도 나기 전인 2015년 11월19일에 매매등기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으로 드러나, 계약서의 유효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효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계약서는 무효가 된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와 관련, 서대문구청 담당자는 “선 매각 후 보고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시인했다. 또 주무관청의 승인서가 첨부돼야 등기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등기소가 답할 부분이다”고 했다. 그러나 주무관청이 승인 공문을 발송하면서 "허가조건 철저히 이행...매매금은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법인 목적에 사용..." 등의 명령과 총회회관 매매계약서 조항에 "행정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라는 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매각 절차에 하자 없다”는 경찰 수사의견서와 정면 배치되는 대목이다. 재단법인이 경찰에 제출한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서’에는 날짜가 나타나지 않을 만큼 희미하게 복사돼 경찰의 오인으로 판단될 수 있어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대문교회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재단법인이 임의로 대출 및 매각하고,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가 거주하고 있는 사택 매각에 대해 교회측은 “교회 몰래 매각 처분한 처사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로써, 얼마 남지 않은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그동안 마음고생을 앓아왔던 교인들의 재산이 원상회복돼 재단 및 총회개혁을 위해 3,500여 명이 서명했던 기대에도 부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 한국교회에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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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2017-08-26 21:01:49
천국 소망 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많은 참신앙의 성도들에게 고난을 선물한 자들은 지옥행 특급열차 표를 손에 받아들었다.
이제 저들에게 합당한 벌이 이 세상에서 내려질 것이다. 그를 통해 불법한 동류들이 충격받고
정신 차릴 기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