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재단법인 이사장 등 ‘직무정지가처분’ 심리
서부지법, 재단법인 이사장 등 ‘직무정지가처분’ 심리
  • 기하성뉴스
  • 승인 2017.06.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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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사 위법 시 선임유지?

기하성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총회회관 매각금 265억 불법 사용 의혹과 사용처 일부 비공개로 총회원들의 원성을 사왔던 재단법인(이사장 박광수)이 총회회관 매각 전⦁후 및 사용처 승인 절차 불이행이 속속 드러나면서 법의 심판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를 철저히 밝히겠다는 재단가입교회협의회와 첨예한 법정공방 대립 양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총회본부 매각을 위한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주무관청인 은평구청이 허가조건을 명시하고 발송한 공문은 2015.11.25.

그 첫 단초로 재단가입교회 4명이 신청한 ‘이사장 및 이사 2인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심리가 6월13일 서부지법 305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신청한 265억 사용처 의혹이나, 매각 전⦁후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이사들의 불법이 드러났을 경우, 이사들이 단합하여 이사들에 대한 선임 유지가 합당한지?”에 대해 집중 심문했다.

특히 재판부가 박성배 목사의 사건을 묻자 채권자 박승학 목사는 “이 사건과 연계된 박성배의 횡령 실형 선고 판결문에는 현 이사장(채무자)이 공범으로 기록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심리는 1차로 종결할 것이기에 3주간 양측이 준비서면을 통해 자료를 제출해 주면 곧바로 선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기하성 재단법인 기본재산 총회회관(서울시 종로구 평동222)이 게이트타워에이엠씨(주)에 매매된 일자는 2015.10.22.(재단법인 등기부)

한편, 재단가입교회 4명은 ‘이사장 및 이사 2인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2015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 기본재산인 총회회관을 매각하면서 채무자들은 매각절차를 어기고 불법으로 265억 원에 매각하였으며 재단법인 매각대금 중 175여억 원을 부당 사용하였고, 나머지 90여억 원에 대한 사용처에 관하여서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소속 총회원들에게 이를 공개하지도 않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의 위법행위 중 ▲매각 전 은평구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매각한 점 ▲주문관청인 은평구청의 승인절차 없이 매각대금 불법 사용한 점 ▲매각금 170여억 원 사용처 불법 의혹 등을 꼽았다.

특히 채권자들은 주무관청인 은평구청이 “왜 경찰수사를 의뢰했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내놨다.

“채권자들이 ‘총회회관 매각대금 중 175여억 원 사용처 조사’ 진정서를 주문관청인 은평구청에 제출, 은평구청이 전화나, 방문을 통해 매각금 입금된 재단 통장과 사용처 자세한 내역서를 거듭 요청했었다”며 “그러나 채무자들이 끝내 거부, 은평구청이 더 이상 조사나 감독이 어렵다고 판단, 경찰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자들은 (재)기하성 기본재산인 총회회관 매각과 관련, 주문관청인 은평구청이 보낸 공문을 어기고 매각대금을 부당 지출했다며 은평구청이 채무자들에게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 따르면 “매각 후 그 처분금은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 그 처분금은 기본재산 동산으로 편입하고, 예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잔액증명서 등을 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예치금(이자포함)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구의 승인을 취득 후 귀 법인 목적사업에 사용하시기 바란다.”고 명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재단법인의 매각금 사용처를 조사키 위해 나섰던 은평구청이 265억 원 예치금 통장 및 사용처 자세한 내역서 제출을 재단법인에 요구한 것으로 보아 절차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경찰고소 및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 기하성 재단비리 척결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총회원들의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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