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회관 매각금 의혹, 수사의뢰 이어 경찰고소
총회회관 매각금 의혹, 수사의뢰 이어 경찰고소
  • 김성원 기자
  • 승인 2017.05.29 14: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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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회관 매각금 사용처 본격 수사
▲265억 원의 헐값에 매각된 기하성 총회회관(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자리에 새 건물(매수자, 게이트타워에이엠씨 주식회사)이 들어설 조감도.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장 함동근 목사) 총회회관 매각금 265억 원 사용처 불투명 의혹을 제기해 왔던 재단가입교회협의회 임원 5명이 철저한 조사를 위해 서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주무관청인 은평구청이 고발한 사건에 5명 고소자가 더해져 병합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소장에 나타난 내용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총회회관 대출금에 대해 피해를 입힌 점과 또 하나는 총회회관 매매금 265억 원 사용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먼저, 총회회관 대출금에 대해 피해를 입힌 사항으로 -총회회관(서울시 종로구 평동 222번지)대출 관련 재단법인의 37억 피해, -재단법인소유의 요남기념관(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602-126번지)건물 16억 대출, 순총학원이란 이름으로 대출, 경매 처리되어 원금 회수 못한 점, -재단법인 이사였던 박성배가 재단 법인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22억 3,300만원을 횡령하여 재단에 피해를 입혔는데, 이사장 박광수와 이사들은 아무런 조치도 보고도 하지 않음. ① 외환은행 대출금 횡령(2009),② 송파농협 대출금 횡령(2009) ③ 남현동 부동산 매매대금 횡령(재판기록 총 22억 3,300만원), -이사장 박광수외 이사들은 재단 기본재산인 총회회관(서울시 종로구 평동 222번지) 매각금 265억 원 사용처와 관련, 재단법인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특히 고소인들은 총회회관 매매금 265억 원 사용처에 대해 나타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며 (1) 총회회관 매각대금으로 송파농협에 90억 8천만 원(대출 원리금 52억, 이자 38억 8천만 원)을 상환, 이 원리금은 순총학원에 대출받게 해준 것으로써 이자와 대출 원금 상환을 위한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아 재단에 90억 8천만 원의 재산상 손괴를 입혔다.

(2) 신일교회(김종남목사)가 순총학원에 대여해 준 원리금 16억 2천만 원과 이자 353,958,250  원 포함 1,973,958,250원을 총회회관 매각대금으로 갚아준 것인데, 신일교회는 순총학원 박성배에게 차용해준 것으로써 이를 재단법인에서 갚아 재단에 피해를 주었다.

(3) 총회회관 매각대금 265억 중에서 대조동 순복음신학교 대출금 원금 25억 원, 이자     1,208,136,657원 합 3,708,536,657원을 지급에 대해 이는 대조동 순복음신학교가 순총학교가 순총학원 박성배 목사에 차용해둔 것인데, 재단에서 갚아주어 피해를 입혔다.

(4) 박성배 목사가 총회장 재직 시 재단관련 재판비용이라고 박광수 목사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총회회관 265억 매각대금 중 박광수에게 2억 1,400만원을 지출로 재단에 피해를 입혔다. 등을 열거했다.

고소인들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2007년과 2016년 박성배 목사의 판결문에 나타난 근거와 이사회 회의록, 총회회관 265억 매각대금 현황 보고서, 등기부등본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했다.
고소인들은 고소배경에 대해 “총회원들이 총회회관 매매금 265억 사용처 투명공개를 1년 반 동안이나 요구했지만 피고소인들은 묵묵부답이었다”며 “특히 주무관청인 은평구청이 고소인들의 진정서에 따른 재단법인이 통장과 자료 등을 끝내 제출하지 않아 은평구청의 경찰수사 의뢰에 이어 고소인들이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주무관청이 재단법인에 보낸 공문을 입수한 본지의 취재에서 재단법인은 기본재산 매각을 위해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개정 허가를 받아야지만 재단법인은 이를 무시하고 선 매각한 것은 물론, 매각 후 처분금은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며 예치금은 기본 재산(동산)으로 편입, 관리하고 예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잔액증명서 등을 이 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 향후 예치금(이자 포함)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구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귀 법인 목적사업에 사용하라는 것이 주무관청의 지시였지만 재단법인은 매각 후 지금껏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하성 총회원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총회회관 매각금 265억 원 사용처 의혹은  주무관청인 은평구청의 경찰수사의뢰와 함께 재단가입교회협 5인의 경찰고소로 밝혀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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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구 2017-09-30 20:08:45
훌륭한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이었는데 오밀조밀한 울릉도가 아름다웠습니다.
비록 길이 낭떠러지 같이 위--태 하였지만 말이죠.